사기78노577서울고등법원 2심1980-11-20 선고검수완료

비거주자에게 3회에 걸쳐 미화 9,330달러를 지급하고 녹용을 밀수입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노577 마약 수입·제조 사건(1980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 + 벌금 18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외국환거래법을 어기고 비거주자인 미국 해병하사인 공소외인에게 3차례에 걸쳐 미화 9,330달러를 지급했다.
  • 또한 피고인A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녹용을 밀수입하였다.
  • 법원은 이미 비거주자에게 지급되어 건네진 외국환은 몰수할 수 없다는 점을 쟁점으로 삼았다.
  • 원심은 외국환이 이미 소비되어 몰수할 수 없다고 보고, 그 가액을 피고인A로부터 추징하였다.
  • 대법원은 외국환이 비거주자에게 이미 지급되어 건네졌다면 그 가액을 지급자에게서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고 파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외국환거래법과 관세법을 어기고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지급하고 녹용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미 지급된 외국환의 몰수 및 추징 가능 여부였으며, 법원은 지급된 외국환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도 지급자에게서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부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8천만 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외국환거래법은 범죄로 취득한 외국환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한다.
  • 그러나 이미 비거주자에게 지급되어 외국환이 건네진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도 지급자에게서 추징할 수 없다.
  • 원심은 외국환이 소비되어 몰수할 수 없다고 보고 그 가액을 지급자에게 추징했으나, 이는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 법원은 지급된 외국환을 되돌려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지급자에게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은 파기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지급하고 녹용을 밀수입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이미 지급된 외국환은 몰수나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관련 추징 부분을 파기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노2204·서울고등법원·1981-11-10·2심·형량 변경

다이아몬드를 몰래 들여오고 외국환법을 어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1.8억원비교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마약 수입·제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7노1817·서울고등법원·1978-01-18·2심·형량 변경

**** 밀수입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1.8억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마약 수입·제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8노191·대구고등법원·1978-05-11·2심·형량 변경

공소외 B의 부탁으로 밀수품을 OO지역에서 운반하고 범행 후 자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1.8억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마약 수입·제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8노210·광주고등법원·1978-08-29·2심·형량 변경

선박엔진 밀수입을 위해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를 몰래 소지하고 은닉하다가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 + 벌금 1.8억원비교
5년 집유 4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마약 수입·제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고령인 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외국환을 타인에게 지급하여 이미 그 타인에게 건네진 경우에 그 외국환을 후에 몰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그 가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 항소인】 【제1심】 **** 【주 문】 ****을 파기한다. ****을 징역 5년 및 벌금 18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 ****은 이를 각 몰수한다. 【이 유】직권으로 살피건대, ****에 의하면 원심은 ****이 ****과 그 시행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 기재와 같이 비거주자인미국 해병하사 공소외인에게 전후 3회에 걸쳐 ****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소위를****,****으로 의율하면서 위 미화는 이미 소비되어 몰수할 수 없다 하여같은법 제36조의 2에 의하여 그 가액 ****(****에 의함)을 그 지급자인 ****으로부터 추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같은법 제35조나제36조의 경우에 범인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및 그 소정의 물건 등이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인바, 이는 범인이****나제36조의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당해 범법행위(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여 몰수불능인 때에는 취득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이 비거주자인공소외인에게 이미 지급하여 동인에게 외국환이 건네졌다면(****이 그것을 되돌려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가사 그것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액을 지급자인 ****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지급자인 ****으로부터 추징한 ****에는****에 의한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동 법조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서 ****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제2호(판시1의 (가), (나)항 및 판시2의 (가)항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관세법 제182조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관세법 제180조(판시2의 (나)항 유기징역형 선택) 1.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형에 경합범가중) 1.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고령인 점등 참작)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제2항(벌금형병과) 1.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형법 제57조 1.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도연(재판장) 정용인 김중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