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3회에 걸쳐 미화 9,330달러를 지급하고 녹용을 밀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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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노577 마약 수입·제조 사건(1980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 + 벌금 18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외국환거래법을 어기고 비거주자인 미국 해병하사인 공소외인에게 3차례에 걸쳐 미화 9,330달러를 지급했다.
- 또한 피고인A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녹용을 밀수입하였다.
- 법원은 이미 비거주자에게 지급되어 건네진 외국환은 몰수할 수 없다는 점을 쟁점으로 삼았다.
- 원심은 외국환이 이미 소비되어 몰수할 수 없다고 보고, 그 가액을 피고인A로부터 추징하였다.
- 대법원은 외국환이 비거주자에게 이미 지급되어 건네졌다면 그 가액을 지급자에게서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고 파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외국환거래법과 관세법을 어기고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지급하고 녹용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미 지급된 외국환의 몰수 및 추징 가능 여부였으며, 법원은 지급된 외국환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도 지급자에게서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부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8천만 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외국환거래법은 범죄로 취득한 외국환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한다.
- 그러나 이미 비거주자에게 지급되어 외국환이 건네진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도 지급자에게서 추징할 수 없다.
- 원심은 외국환이 소비되어 몰수할 수 없다고 보고 그 가액을 지급자에게 추징했으나, 이는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 법원은 지급된 외국환을 되돌려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지급자에게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은 파기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지급하고 녹용을 밀수입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이미 지급된 외국환은 몰수나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관련 추징 부분을 파기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다이아몬드를 몰래 들여오고 외국환법을 어긴 행위
**** 밀수입 방조
공소외 B의 부탁으로 밀수품을 OO지역에서 운반하고 범행 후 자수함.
선박엔진 밀수입을 위해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를 몰래 소지하고 은닉하다가 적발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고령인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외국환을 타인에게 지급하여 이미 그 타인에게 건네진 경우에 그 외국환을 후에 몰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그 가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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