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78노191대구고등법원 2심1978-05-11 선고검수완료

공소외 B의 부탁으로 밀수품을 OO지역에서 운반하고 범행 후 자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노191 마약 수입·제조 사건(1978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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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공소외 B의 부탁을 받고 OO지역에서 밀수품을 운반함.
  • 범행이 드러난 후 피고인A는 자수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A의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제6조에 따라 판단함.
  • 검사는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밀수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형이 무겁다고 항소함.
  • 법원은 관련 법률 해석에서 특가법과 관세법의 적용 관계를 다투었음.
  • 최종적으로 법원은 자수와 정상 참작 사유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4백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소외 B의 부탁으로 밀수품을 운반한 혐의를 받았고, 자수한 점이 감경 사유가 되었다. 쟁점은 특가법과 관세법의 적용 관계와 벌금형 병과 및 감경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점을 바로잡아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가법 제6조는 관세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임이 명백함.
  • 특가법에 관세법 위반 시 다른 형법 규정 적용 배제 조항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194조도 적용됨.
  • 원심이 특가법과 관세법 적용을 잘못 해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었음.
  •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과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어 형량과 벌금에 작량감경을 적용함.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하는 조치도 함께 명령함.
  • 집행유예 3년을 부여해 형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룸.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밀수품 운반 범행 후 자수해 감경을 받았으며, 법원은 관련 법률 해석 오류를 바로잡아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인정했다. 자수와 정상 참작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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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노1817·서울고등법원·1978-01-18·2심·형량 변경

**** 밀수입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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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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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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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엔진 밀수입을 위해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를 몰래 소지하고 은닉하다가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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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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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마약 수입·제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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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자수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병과되는 벌금형과 작량감경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백문규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7고합3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이건 물건이 밀수품인줄 전연 모르고 공소외 B의 부탁을 받고 정리에 못이겨 이를 운반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그런데 직권으로 보건대,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약칭) 제6조 제6항,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으므로같은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징역형에서와 같이 벌금형에 대하여도 작량감경을 하고 있다. 그러나특가법 제6조에 의하면 동 법조는관세법 제180조등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임이 명백하고, 특가법에는 관세법 제180조등 위반의 경우에 특정한 형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인관세법 제194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음에 비추어 특가법 제6조에 의하여 관세법 제180조,제182조 제1항에 규정된 죄가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관세법 제194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에는 특가법 제6조 및 관세법 제19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요지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특가법 제6조 제6항,제2항 제2호, 관세법 제182조 제1항, 제18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특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건 범행후 수사책임있는 관서에 자수하였으므로형법 제52조 제1항,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에 의하여 자수감경하고, 또 이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에 한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및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4,000,000원에 처하고,같은법 제69조 제2항,제70조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하며 위와 같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안용득 조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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