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종합운수 보세장치장에서 염산 에페트린 200킬로그램과 우황청심환 50개를 꺼내 밀반입하려다 적발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3467 마약 수입·제조 사건(1983년 3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개월, 피고인 2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7월 23일 밤 11시경, 피고인들이 인천시 중구 항동남항 부두에 있는 고려종합운수 콘테이너 보세장치장에서 염산 에페트린 200킬로그램과 우황청심환 50개를 꺼내 보세장치장 밖으로 밀반입하려 함.
- 이들은 물품을 보세장치장 야적된 콘테이너에서 꺼내 약 5미터 떨어진 정차 중인 콘테이너 운반차 바퀴 옆에 숨겨 놓은 상태에서 세관 공무원에게 적발됨.
- 물품을 보세장치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해 밀반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음.
- 피고인들은 관세 및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 한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짐.
- 법원은 이 사건을 관세 및 방위세 포탈 시도(미수)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고려종합운수 보세장치장에서 염산 에페트린과 우황청심환을 꺼내 보세장치장 밖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되어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 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물품이 보세장치장 밖으로 반출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반출되지 않아 미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물품을 보세장치장 야적된 콘테이너에서 꺼내어 약 5미터 떨어진 곳에 숨겨 놓았으나, 보세장치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 점을 인정함.
- 물품이 보세장치장 밖으로 나가지 않아 밀반입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관세 및 방위세 포탈은 미수에 해당함.
- 원심은 이를 완성된 범죄로 잘못 판단해 처벌했으나, 상급 법원은 사실과 법리를 바로잡음.
- 피고인들의 행위는 관세 및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 한 시도로, 여러 죄가 겹치는 경우 중 가장 무거운 관세법 위반죄로 처벌함.
- 압수된 물품은 몰수하고, 이미 처분된 일부 물품 가액은 추징함.
- 구금된 기간을 형량에 포함시켜 징역 10월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보세장치장 내에서 물품을 꺼내 숨겼으나 밖으로 반출하지 못해 관세 및 방위세 포탈 시도에 그쳤다. 법원은 이를 미수로 보고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물품 몰수와 금액 추징도 명령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외항선 경비 업무를 하면서 밀수에 가담함
선박엔진 밀수입을 위해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를 몰래 소지하고 은닉하다가 적발됨
공소외 B의 부탁으로 밀수품을 OO지역에서 운반하고 범행 후 자수함.
**** 밀수입 방조
미국에서 금화를 구입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됨
친구의 심부름으로 다이아몬드 0.3카랏 90개를 면허 없이 운반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보세장치장 밖으로 물품을 반출하지 못한 경우, 관세 및 방위세 포탈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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