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82노3467서울고등법원 2심1983-03-11 선고검수완료

고려종합운수 보세장치장에서 염산 에페트린 200킬로그램과 우황청심환 50개를 꺼내 밀반입하려다 적발됨

피고 1: 징역 10개월피고 2: 징역 10개월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3467 마약 수입·제조 사건(1983년 3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개월, 피고인 2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7월 23일 밤 11시경, 피고인들이 인천시 중구 항동남항 부두에 있는 고려종합운수 콘테이너 보세장치장에서 염산 에페트린 200킬로그램과 우황청심환 50개를 꺼내 보세장치장 밖으로 밀반입하려 함.
  • 이들은 물품을 보세장치장 야적된 콘테이너에서 꺼내 약 5미터 떨어진 정차 중인 콘테이너 운반차 바퀴 옆에 숨겨 놓은 상태에서 세관 공무원에게 적발됨.
  • 물품을 보세장치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해 밀반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음.
  • 피고인들은 관세 및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 한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짐.
  • 법원은 이 사건을 관세 및 방위세 포탈 시도(미수)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고려종합운수 보세장치장에서 염산 에페트린과 우황청심환을 꺼내 보세장치장 밖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되어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 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물품이 보세장치장 밖으로 반출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반출되지 않아 미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물품을 보세장치장 야적된 콘테이너에서 꺼내어 약 5미터 떨어진 곳에 숨겨 놓았으나, 보세장치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 점을 인정함.
  • 물품이 보세장치장 밖으로 나가지 않아 밀반입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관세 및 방위세 포탈은 미수에 해당함.
  • 원심은 이를 완성된 범죄로 잘못 판단해 처벌했으나, 상급 법원은 사실과 법리를 바로잡음.
  • 피고인들의 행위는 관세 및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 한 시도로, 여러 죄가 겹치는 경우 중 가장 무거운 관세법 위반죄로 처벌함.
  • 압수된 물품은 몰수하고, 이미 처분된 일부 물품 가액은 추징함.
  • 구금된 기간을 형량에 포함시켜 징역 10월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보세장치장 내에서 물품을 꺼내 숨겼으나 밖으로 반출하지 못해 관세 및 방위세 포탈 시도에 그쳤다. 법원은 이를 미수로 보고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물품 몰수와 금액 추징도 명령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노933·대구고등법원·1976-03-04·2심·형량 변경

외항선 경비 업무를 하면서 밀수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8노210·광주고등법원·1978-08-29·2심·형량 변경

선박엔진 밀수입을 위해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를 몰래 소지하고 은닉하다가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4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마약 수입·제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8노191·대구고등법원·1978-05-11·2심·형량 변경

공소외 B의 부탁으로 밀수품을 OO지역에서 운반하고 범행 후 자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마약 수입·제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77노1817·서울고등법원·1978-01-18·2심·형량 변경

**** 밀수입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마약 수입·제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89노3887·서울고등법원·1990-04-27·2심·유죄 (형 선고)

미국에서 금화를 구입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76노1276·서울고등법원·1976-10-22·2심·형량 변경

친구의 심부름으로 다이아몬드 0.3카랏 90개를 면허 없이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세장치장 밖으로 물품을 반출하지 못한 경우, 관세 및 방위세 포탈죄의 성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제1심】 인천지방법원(82고합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115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염산 에페트린 200킬로그램(증 제1호) 및 우황청심환 50개(증 제2호)를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금 901,864원을 추징한다. 【이 유】피고인 1의 변호인 및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으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기전에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판결은 그 판시 제2소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고려종합운수 콘테이너 보세장치장에서 염산에페트린 200킬로그램과 우황청심환 50개를 꺼내어 밀반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관세 및 방위세의 포탈기수범으로 처단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물품들을 위 보세장치장에 야적된 콘테이너에서 꺼내어 그곳에서 약 5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정차중인 콘테이너 운반차(속칭 샤시)의 바퀴옆에다 감추어 놓은 상태에서 인천세관소속 공무원들에게 체포당하여 위 물품들을 위 보세장치장밖으로 반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소위는 관세 및 방위세포탈의 미수에 불과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수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을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위 소위와 원심판시의 나머지 소위는 피고인별로 각 실체경합범 관계에 있어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를 면치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1.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다음 2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고 이를 인정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2. 1982. 7. 23. 23 : 00경 인천시 중구 항동남항 부두에 소재 고려종합운수 콘테이너 보세장치장에서 같은해 7. 14.공소외 1이 싱가폴에서 매수하여 그로리오를 통해 운반중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7. 23. 양육보관되어 있는 콘테이너에서 염산 에페트린 200킬로그램 싯가 금 7,007,457원 상당과 우황청심환 50개 싯가 금 30만 원 상당을피고인 2는 망을 보아 주고피고인 1과공소외 2는 이를 위 콘테이너에서 꺼내어 그 옆에 감추어 두고 밀반입할 기회를 엿보던중 세관원에게 적발되므로써 이를 밀반입하여 이에 대한 관세 889,520 원과 방위세 107,275원을 포탈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의 원심판결 판시 제1소위중 관세법위반의 점은관세법 제180조 제1항,형법 제30조에, 방위세법위반의 점은방위세법 제13조 제1항,관세법 제180조 제1항,형법 제30조에, 위 제2소위중 관세법위반의 점은관세법 제182조,제180조 제1항,형법 제30조에, 방위세법위반의 점은방위세법 제13조 제1항,관세법 제182조,제180조 제1항,형법 제30조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중 관세법위반의 점과 방위세법위반의 점은 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그중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관세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그중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2의 관세법위반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각 그 소정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하며 압수된 염산, 에페트린 200킬로그램(증 제1호)와 북경제 우황청심환 50개(증 제2호)는피고인 1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본건 범칙물품들이므로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판시 제1의 죄의 범칙물인 염산에페트린 25킬로그램 역시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해야 할 것이나 이미 처분되어 몰수할 수가 없으므로관세법 제19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그 가액인 금 901,804원을 각 추징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경송(재판장) 이상현 김명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