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76노1276서울고등법원 2심1976-10-22 선고검수완료

친구의 심부름으로 다이아몬드 0.3카랏 90개를 면허 없이 운반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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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1276 마약 수입·제조 사건(1976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181조 제1항, 방위세법 제13조, 형법 제4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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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3월 1일, 피고인A가 친구의 심부름으로 다이아몬드 0.3카랏 크기 90개를 운반하다가 적발됨.
  • 피고인A는 면허 없이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면서 관련 세금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A가 다이아몬드 운반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림.
  • 피고인A는 자신이 다이아몬드 운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자백한 점과 증거를 종합해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봄.
  • 다만, 피고인A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친구의 심부름으로 다이아몬드 90개를 면허 없이 밀수하고 세금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다이아몬드 운반 사실을 몰랐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여러 증거가 이를 뒷받침함.
  • 피고인A가 다이아몬드를 면허 없이 수입하고 관련 세금도 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A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 방법, 결과,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함.
  • 피고인A가 초범이고 범행에 사용된 물품이 모두 압수된 점을 참작함.
  • 법령에 따라 두 가지 죄가 겹치지만 더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함.
  •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다이아몬드와 관련 물품을 몰수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친구의 부탁으로 다이아몬드를 밀수하는 과정에서 면허 없이 수입하고 세금도 내지 않아 법적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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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초범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관세법 181조 1항소정의 무면허수출입행위와방위세법 13조소정의 방위세포탈행위가 상상적 경합관계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76고합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다이야몬드 0.3카라트90개(증 제1호), 가죽돈지갑1개(증 제2호), 테이프봉지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친구인공소외인의 심부름으로 본건 다이야몬드 0.3카랏트짜리 90개를 그 정을 모르고 운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원심공판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관세법 제181조 1항,방위세법 13조에 해당하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소정형기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은 초범이고 본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에 있어서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반입한 물품이 전부 압수되었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등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 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다이야몬드 0.3카랏드 90개(증 제1호)는 본건 관세포탈물품으로서 피고인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것이므로관세법 제180조 1항에 의하여 가죽돈지갑 1개(증 제2호), 테이프봉지 1개(증 제3호)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피고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48조 1항 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정태웅 홍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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