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81노3432서울고등법원 2심1982-03-11 선고검수완료

변조된 수표를 사용해 금품을 속여 가로챈 행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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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과 피고인2가 변조된 수표를 사용해 금품을 가로챘다.
  • 피고인1은 1981년 3월 31일, 서울 OO지역의 금은방에서 변조한 자기앞수표 2장을 사용해 순금 반지와 현금을 편취했다.
  • 피고인2는 1981년 5월 9일, 서울 OO지역의 다른 금은방에서 변조한 수표를 사용해 금반지와 현금을 편취했다.
  • 검사는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했으나, 법원은 이를 공소 취소로 보고 해당 부분은 기각했다.
  • 원심은 두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피해 대상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과 피고인2가 변조된 수표를 사용해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변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범인지 실체적 경합범인지였으며, 법원은 두 죄가 피해 대상이 달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원판결을 파기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1은 징역 2년 6월과 벌금 50만원, 피고인2는 징역 10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는 피해 대상이 달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원심은 두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잘못 판단해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
  •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철회했으나, 법원은 이를 공소 취소로 보고 해당 부분은 기각 처리했다.
  • 피고인2는 초범이고 피고인1의 유혹에 빠져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해 형을 다소 줄였다.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치도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변조된 수표를 사용해 금품을 속여 가로챘다. 법원은 두 죄가 피해 대상이 다르므로 각각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다시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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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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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변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의 경합범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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