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81노3432서울고등법원 2심1982-03-11 선고검수완료
변조된 수표를 사용해 금품을 속여 가로챈 행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과 피고인2가 변조된 수표를 사용해 금품을 가로챘다.
- 피고인1은 1981년 3월 31일, 서울 OO지역의 금은방에서 변조한 자기앞수표 2장을 사용해 순금 반지와 현금을 편취했다.
- 피고인2는 1981년 5월 9일, 서울 OO지역의 다른 금은방에서 변조한 수표를 사용해 금반지와 현금을 편취했다.
- 검사는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했으나, 법원은 이를 공소 취소로 보고 해당 부분은 기각했다.
- 원심은 두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피해 대상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과 피고인2가 변조된 수표를 사용해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변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범인지 실체적 경합범인지였으며, 법원은 두 죄가 피해 대상이 달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원판결을 파기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1은 징역 2년 6월과 벌금 50만원, 피고인2는 징역 10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는 피해 대상이 달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원심은 두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잘못 판단해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
-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철회했으나, 법원은 이를 공소 취소로 보고 해당 부분은 기각 처리했다.
- 피고인2는 초범이고 피고인1의 유혹에 빠져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해 형을 다소 줄였다.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치도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변조된 수표를 사용해 금품을 속여 가로챘다. 법원은 두 죄가 피해 대상이 다르므로 각각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다시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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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의 경합범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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