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형사소송법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1호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2호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3호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4호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제2항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