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1이 항공권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2가 화물운송주선 계약에 관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5노4502 사기 사건(1985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벌금 8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초, 피고인1이 OO지역의 주식회사 라이프항공여행사로부터 항공권 판매대금 약 1,5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함.
- 피고인2는 화물운송주선 계약에 관여하며 범행에 함께 가담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1에게 징역 1년, 피고인2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들과 검사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1에게 징역 1년, 피고인2에게 벌금 80만 원을 다시 선고함.
-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2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은 항공권 판매대금을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2는 화물운송주선 계약에 관여해 범행에 가담했다. 쟁점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 방식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벌금 환산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이 항공권 판매대금을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됨.
- 피고인2가 피고인1과 공모해 화물운송주선 계약과 관련된 범행에 관여한 점이 인정됨.
- 원심이 벌금 미납 시 2,000원을 1일 노역장 유치 기간으로 환산한 것은 오늘날 경제사정과 일용노동자 임금 수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함.
- 형사보상법에 따라 무죄자 구금 보상금이 1일 5,000원 이상 8,000원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환산 기준은 낮아 부당함.
- 피고인1의 범행 경위와 개전의 정을 참작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웠다고 판단됨.
- 피고인2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은 다시 결정되어야 함.
핵심 정리
피고인1은 항공권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피고인2는 관련 계약에 관여해 범행에 참여했다. 법원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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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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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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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환형유치한 것이 오늘날의 경제사정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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