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85노4502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5-12-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1이 항공권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2가 화물운송주선 계약에 관여함.

피고 1: 징역 1년피고 2: 벌금 8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5노4502 사기 사건(1985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벌금 8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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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초, 피고인1이 OO지역의 주식회사 라이프항공여행사로부터 항공권 판매대금 약 1,5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함.
  • 피고인2는 화물운송주선 계약에 관여하며 범행에 함께 가담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1에게 징역 1년, 피고인2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들과 검사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1에게 징역 1년, 피고인2에게 벌금 80만 원을 다시 선고함.
  •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2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은 항공권 판매대금을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2는 화물운송주선 계약에 관여해 범행에 가담했다. 쟁점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 방식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벌금 환산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이 항공권 판매대금을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됨.
  • 피고인2가 피고인1과 공모해 화물운송주선 계약과 관련된 범행에 관여한 점이 인정됨.
  • 원심이 벌금 미납 시 2,000원을 1일 노역장 유치 기간으로 환산한 것은 오늘날 경제사정과 일용노동자 임금 수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함.
  • 형사보상법에 따라 무죄자 구금 보상금이 1일 5,000원 이상 8,000원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환산 기준은 낮아 부당함.
  • 피고인1의 범행 경위와 개전의 정을 참작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웠다고 판단됨.
  • 피고인2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은 다시 결정되어야 함.

핵심 정리

피고인1은 항공권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피고인2는 관련 계약에 관여해 범행에 참여했다. 법원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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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환형유치한 것이 오늘날의 경제사정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85고단1556, 85고단25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1을 징역 1년에, 피고인2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피고인1의 위 형에, 100일을 피고인2의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2에 대한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건 사안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피고인1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판시 1의 범행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1984.8. 초순경 판시 주식회사 라이프항공여행사로부터 위 피고인이 위 여행사를 위하여 위 여행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여 준 대금 약 15,000,000원 정도는 즉시 위 여행사에 교부하지 않고 사용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 그에 따라 그 판시 항공권판매대금을 위 피고인이 일시 소비한 것일 뿐 그에 대한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이 그 판시 1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화물포장업만 하였을 뿐 판시 5와 같이 화물탁송을 주선한 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이 그 판시 5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며,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 세째점의 요지는 판시 2의 범행은 국내에서 화물포장업을 하는 대다수 회사들의 업무관행대로 위 피고인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고, 피고인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판시 4기재의 화물운임은피해자와 판시공소외주식회사의 대표인 공동피고인1과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2는 위 피해자를피고인 1에게 소개하였을 뿐 그 판시 포장 및 운송주선계약이나 그 대금수령에는 관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2가 그 판시 4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의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1이 해외이주자들로부터 화물탁송 알선을 받아 그 화물의 포장외에 통관, 선적,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 등을 주선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계속한 사실, 판시 1의 범행에 있어, 피고인1이 주식회사 라이프항공여행사로부터 항공권판매대금 유용을 사전에 승낙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 1의 항공권판매대금을 임의소비한 사실, 피고인2는피고인 1,원심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4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의 각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다음 검사 및 피고인1의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피고인1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그 범행경위, 위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너무 가볍지 않고 오히려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1에 대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없으나 피고인1의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2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하면서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라는 선고를 하였는 바, 오늘날의 경제사정, 일용노동임금수준, 특히 형사보상법상 무죄재판을 받은 자의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금을 1일 5,000원 이상, 8,000원 이하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선고를 함에 있어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조치는 현저하게 부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기로 하고 본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와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1에 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제30조(징역형선택) 해운업법 제59조 제3호,제34조(징역형선택)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의 범행에 대한 별지일람표중 7번 기재의 금원을 편취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57조 2. 피고인2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제30조(벌금형선택) 관광사업법 제59조,제9조 제1항 전단(벌금형선택)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이 보다 무거운 판시 관광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제57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구(재판장) 이재홍 이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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