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08고합494부산지방법원 1심2008-10-10 선고검수완료

임신 중인 아내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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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494 강제추행 사건(2008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3조 제2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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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1월 1일,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처제인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이었다.
  • 피해자는 소주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팬티만 입고 잠들어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움직이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한 차례 만져 추행했다.
  • 범행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불응할 때는 심한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부수고 폭행을 가했다.
  • 급기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에 자신이 처제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만들었다.
  • 피해자는 이러한 악행을 참고 견뎠으나 피고인이 상해를 가해 유산에 이르게 하자 결국 고소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임신 중인 아내가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되, 범행 후에도 성관계를 요구하며 욕설·폭행을 일삼고 피해자의 직장에 소문을 퍼뜨려 결국 유산에 이르게 한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보다 9살 어린 임신 중인 처제가 잠든 틈을 이용해 추행했고, 이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다.
  •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범행 후에도 성관계 요구, 욕설, 폭행, 소문 유포 등 악행이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유산에 이르고 직장까지 잃게 된 점을 엄중하게 평가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평소 성행이 드러난 범행으로 판단되었고, 피해자가 슬기롭게 대처해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 피해자가 재판 도중 고소취소장을 제출했지만, 이는 가족 내 지위상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측이 재범 방지를 확신할 만한 조치를 했다거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신병을 구속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잠든 상대를 이용한 추행은 상대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범행 이후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2차 가해까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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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후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 및 욕설·폭행 가함
  • 피해자의 직장에 소문을 퍼뜨려 직장을 잃게 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침
  • 과거 별다른 전과 없음
  • 피고인의 연령 및 가정환경 참작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최2008494( 족관계에의한준강윜추행) 피고인년생 **** (77, ) 검사유진승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08. 10. 10.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피고인은중서경 ****에 있는 피고인의 픕섘인 피해자여세2008. 1.V( , 39 ) 의 집 안묩에서 피해자앀 함께 선을 마시던 중 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선에 취한 위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잠든 것, 을 보고 강윜추행할 마음을 뤹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묘항하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 - 2 - 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회 만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1 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픕법 윜조73 , 2 ,299 심신미약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2 , 1 , 5513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도 아닌세나 연상으띜 임신 중인 자신의 픕1.,, 9 섘를 그녀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강윜추행하씀다는 것이고 더욱이 피해자의 진선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픕이 야근을 하는 날이면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해달라는 식으띜 성관계를 계속 요구하거나 이에 불응하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가하면 괰물을 손괴하거나 폭행을 하고 픕의 직장에 자신이 픕섘앀 잠자리를 같,, 이 했다는 소문을 퍼뜨뜤 픕으띜 하여괈 그 직장을 그만 던 섘묖에 없게 만드는 등 그 죄질과 범윕이 대단히 좋지 못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선에 취한 피고인이 우묜., 윁으띜 윀지른 것으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인륜에 묘하는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 여 씨 윐과 이후의 태토앀 윕황을 고뜤하여 보면 이는 피고인의 문윜댘는 평소 성행, - 3 - 이 퍜출댜 범행이라 여겨지고 다행스럽게 피해자가 이에 슬괰롭게 대처한 결과 더 심 각한 피해가 묜생하지 아니한 것으띜 판단댜다 피해자는 위앀 같은 피고인의 악행을. 참고 견뎌냈으나 괉괰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고 이후 이띜 인하여 유산 굌지 댘는 묔람에 피해자가 결국 피고인을 고소하게 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픕이. 나 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피해자를 이런윀런 심리윁으띜 압묕하여 이 사건 고( )父 소를 유지할 섘 없게 한 사윕도 추단댜다 피고인은 자신의 소행으띜 인하여 야괰댜. 가족내 이앀 같은 일뜨의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 엄중한 벌을 면할 섘 없다. 피해자는 섘사도중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윜출한 묔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2.. 자가 처한 가족 내 지위에 뵄추어 어쥔 섘 없는 조쵘씀던 것으띜 여겨질 뿐 괰띝에, 나타난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나 그 픕 묏 부등이 유사한 행동의 재묜묩,( )父 지 결심이나 조처를 핕고히 하고 피고인이 입건과 동시에 그 신병이 구괈댘는 등 죄, 책을 상당부분 감당하씀다는 등의 사윕변경이 있어 합의한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띜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에3.,, 게 과거 별다른 위과가 없는 윐을 그 픕을 윕함에 특별히 참작하괰띜 한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그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4.,,,, 등 윜묘 양픕조건을 모덐 종합하여 법률이 윕한 그 픕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여 선고하댘 이앀 동시에 피고인의 신병을, 구괈하괰띜 한다.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익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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