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아내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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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494 강제추행 사건(2008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3조 제2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1월 1일,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처제인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이었다.
- 피해자는 소주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팬티만 입고 잠들어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움직이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한 차례 만져 추행했다.
- 범행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불응할 때는 심한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부수고 폭행을 가했다.
- 급기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에 자신이 처제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만들었다.
- 피해자는 이러한 악행을 참고 견뎠으나 피고인이 상해를 가해 유산에 이르게 하자 결국 고소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임신 중인 아내가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되, 범행 후에도 성관계를 요구하며 욕설·폭행을 일삼고 피해자의 직장에 소문을 퍼뜨려 결국 유산에 이르게 한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보다 9살 어린 임신 중인 처제가 잠든 틈을 이용해 추행했고, 이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다.
-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범행 후에도 성관계 요구, 욕설, 폭행, 소문 유포 등 악행이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유산에 이르고 직장까지 잃게 된 점을 엄중하게 평가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평소 성행이 드러난 범행으로 판단되었고, 피해자가 슬기롭게 대처해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 피해자가 재판 도중 고소취소장을 제출했지만, 이는 가족 내 지위상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측이 재범 방지를 확신할 만한 조치를 했다거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신병을 구속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잠든 상대를 이용한 추행은 상대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범행 이후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2차 가해까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범행 후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 및 욕설·폭행 가함
- 피해자의 직장에 소문을 퍼뜨려 직장을 잃게 함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침
- 과거 별다른 전과 없음
- 피고인의 연령 및 가정환경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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