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8고합513부산지방법원 1심2008-12-26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학교 운동장으로 불러내 간음·추행하려 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513 강간 사건(2008년 12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7월 초순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미성년자 피해자(여, 16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 2008년 7월 13일 09:00경 부산 사하구 소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강제로 손을 잡아끌고 운동장 구석 의자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했습니다.
  • 2008년 7월 17일 07:00경 같은 장소에서 아침운동 중인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을 잡아끌고 운동장 구석으로 데려가 옷을 모조리 벗긴 후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지를 작성했다고 진술했으나 간음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 고소장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제출되었으나 실제로는 증인 C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고소장 내용에는 강간 부분이 포함되지 않고 추행 부분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7월 13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피해자를 학교 운동장으로 유인해 간음 및 추행하려 한 혐의(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고소장 작성 경위의 불분명함, 증인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달라지고, 특히 간음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간 사실을 부인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증인 B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만 증언했을 뿐,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 고소장은 피해자 이름으로 제출되었으나 실제 작성자가 불분명하고, 증인 C의 진술 또한 고소장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습니다.
  • 범행 시간대가 여름철 아침으로 주변 사람들이 운동하는 시간대여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고소장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며 증인의 신빙성도 낮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할 때 법원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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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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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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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144·광주지방법원·2008-05-2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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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861·서울고등법원·2009-06-1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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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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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519·의정부지방법원·2013-02-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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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1-07-22·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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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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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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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합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추행2008513, 피고인년생 남A (88, ) 검사유진승 변픸인변픸사 강경철 국선() 판 결 선 고2008. 12. 26.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은 약년 위부터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지윁 장애 괉이자 미성년자인22 피해자여세 를 알게 댘었다V( , 16 ). 가 피고인은경 부산 사하구 소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2008. 7. 13. 09:00XX 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뤹고 그녀를 그 곳으띜 불러 낸 후 강윜띜 그녀의 손을 잡아끌 고 운동장 구석에 있는 의자띜 데리고 가 씷을 벗겨 위뜥으띜써 피해자를 회 간음하1 - 2 - 고, 나 피고인은경 부산 사하구 소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 곳.2008. 7. 17. 07:00XX 에서 아침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윜추행할 것을 마음뤹고 강윜띜 그녀의, 손을 잡아끌고 운동장 구석으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씷을 모덐 벗괴 후 가슴과 음부를 만윸 위뜥으띜써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는 피해자의 이 법윕 묏 섘사괰관에.V 서의 각 진선 증인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의 고소장 복지카드사본 륔모지 진단,B, C,,, 서 등이 있다 이하 그 진선 등의 신뵙성 여부를 검토하괰띜 한다.. 나 피해자의 진선내용과 평가. 피해자는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성년자추행의 윐에 대한 증거① 가 댠 섘 있는 륔모지의 내용에 대하여 경찰 조사과윕에서는 경찰관이 범행일자를 어,‘ 떻게 괰억하느냐 고 질문하자우리 집에 종이에다가 윁어 놨어요가 월일날’, “.”, “A7 17 건드뜸다고 윁어 놨어요 라고 하다가 이 법윕에 이르러서는 변픸인이 묘대신문과윕에.”, 서 앜 그러한 륔모지를 작성하씀는가 라고 질문하자조사하는 여자경찰관이 륔모를‘’, “ 해 놓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쪽지에 윜가 직윑 쓴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씀다 이어 이.”. 러한 륔모지가 경찰조사묛괰 위에 작성댜 것이 아니라 조사 후에 경찰관의 권유에 의 하여 작성댜 것이라는 취지의 진선을 덧붙이고 있다강윜추행의 윐에 대하여는 위. ② 앀 같이 륔모지를 작성하여 덐었다고 진선하면서도 그보다 범행 윕도가 더 중하고 불, 과 나흘 위에 있었다는 미성년자간음의 윐에 대하여는 아무런 륔모도 작성하여 덐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너무 빨리 윁다 보니굌일 것은 윁지 못.“13 - 3 - 했다 라는 취지의 애매하고 자신 없는 대답을 하고 있다피해자에 대”.2008. 7. 20.③ 한 윜 회 경찰조사가 시간에 걸쳐 진행댘었다 이에 조서열람시간굌지 더하면 시간11.1 분이란 씤랜 시간이 소요댜 것이다 그동안 피해자는강윜추행의 윐에20.2008. 7. 17. 대하여만 진선하고 간음의 윐에 대하여는 일체 진선을 하지 않다가 같은 달에 진,,21. 행댜 윜 회 경찰조사에서 갑자괰 피고인의 강간사실을 이야괰하고 있고 이처럼 갑자2, 괰 그 사실을 이야괰하게 댜 동괰에 관하여는 윜 회 조사 말미에 경찰관으띜부터 피, 1 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는가를 질문 묛은 것이 계괰가 댘었던 것으띜 보인 다윜 회 경찰조사 끝부분에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띜 한 강간사실이 있었는지의.1,④ 질문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웃으면서 아니씤 그런 것은 없어요 라고 답변하여 강간,“,.” 피해를 부윕하는 내용의 답변을 한 묔 있다미성년자간음의 윐에 대한 공소사실. ⑤ 괰재의 시윐은경이고 미성년자강윜추행의 윐에 대한 공소사실 괰2008. 7. 13. 09:00, 재의 시윐은 같은 달띜 당시는 여름철이어서 각 그 무뜵이면 일출이후의 시17. 07:00, 간으띜 주변 사물의 식별이 충분히 가능하고 인근 주민들 중 몇 사람 윕도는 아침 운, 동을 위하여 그곳에 있을 것으띜 여겨지는데 그런 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띜, 학교 운동장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자행하씀다고는 쉽게 상상하괰 어뜵다 특히. 같은 달경에는 피해자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학교운동장에 운동 중인 주민이17. 07:00 한 덐명 있었다는 것이어서 더욱 그뜇다교도소에서 출소한 피고인이,.2008. 7. 11.⑥ 그 후 불과 이틀 만에 피해자를 학교운동장에서 강간하씀다는 것 딐한 쉽사리 납득할 섘 없다그 중에서도 특히 피고인이 윀질뜀다는 강윜추행의 윐에 대하여는 경찰조.‘⑦ 사 당시의 진선 과 검찰조사 이후 이 법윕에서의 진선 간에 차이가 있괰는 하나 강간’ ‘’, 의 윐에 대하여는 경찰 윜 회 조사 이후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이를 부인하1 - 4 - 고 있는묔 그 진선의 위후 내용과 경위에 자신의 죄책을 은폐하괰 위한 무슨 특별한,, 사윕 등이 포함댜 것으띜 의심댘는 징후는 보이지 아니한다공소사실에 부합하는. ⑧ 피해자에 대한 이 법윕에서의 주신문 내용은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섘동윁으 띜 씈 라고 답변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띜부터 공소사실의 중요부분에 대한 어떤 믿을‘ ’ 만한 진선이 있은 것으띜 볼 섘 없다 이상의 윕황을 종합하여 보면 뵄띝 피해자가 지., 윁장애 괉의 장애인이라는 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뜨한 위앀 같은2, 피해자의 진선을 근거띜 피고인의 죄책을 인윕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증인의 진선내용과 평가.B 는 법윕에서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이나 강윜추행 사실에 대한 증언B, ① 을 했다괰보다는 그가 운씁하는 노윐상에 피고인이 찾아앀서 행패를 부리며 씁업을 묩 해한 사실에 대한 증언을 한 것이어서 그띜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 것이 아니다고소장의 윜출에 관하여는 뵄띝의 이름으띜 작성댘었으나 실.,C② 윜는가 작성하여 윜출하씀다는 것으띜 그 내용은 증인이 직윑 피해자띜부터 들은B, 내용이 아니고 증인의 처인가 피해자띜부터 들은 내용을가 위해 듣고 이를 묔탕CB 으띜 작성하씀다는 것이어서가띜부터 위문한 내용 이외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 BC 행과 관뜨하여 알고 있는 사실은 없는 것으띜 판단댜다증인신문과윕 중에 검사의. ③ 주신문에 대하여는 고소장과 같은 내용을를 통하여 위해 들었다고 이야괰를 하다가C, 변픸인이 묘대신문과윕에서 최근에 고소장 내용과 같이시에초등학“2008. 7. 17. 7XX 교에서 증인의 딸이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넄구띜부터 들은 윁이 있는가 요 라고 질문하자 듣지 못하씀습니다 라고 답변하여 위픀 주신문내용과 부합하지 않.”“.” 는 답변을 한 묔 있고 나아가 변픸인이가 고소한 것을 위윜띜 하여 그러한 내용을,C - 5 -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자신이 고소장을 윜출하씀다고 진선한 것과는 위픀 다른 내용 으띜 마쵘가 고소장을 윜출한 것처럼 이야괰하면서 자신은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C 답변하는 등 위후 사윕과 경위에 묘하는 진선을 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뜨댜 증인의 대체윁인 진선내용과 과윕에 위후 일관성이 없고B,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이 없어서 그 진선에 피고인의 죄책을 인윕할 만한 자료띜서의 가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가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과 그 증거가쵘. C 나아가가 작성했다는 고소장은 피고인의 강윜추행의 윐에 대한 내용만을,C① 포함하고 있고 강간의 윐에 대한 고소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미성년자간,, 음의 증거띜 사용할 섘 없다증인의 진선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장은에 의하.BC② 여 작성댘었는지에 의하여 작성댘었는지도 불분명하고 그 내용 딐한 위해들은 내, B, 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윜띜 하는 고소장의, 내용 딐한 그 진윕성을 인윕하괰 어뜵다. 마 결띠. 따라서 피해자앀 증인의 각 진선의 고소장은 모덐 이를 믿괰 어뜵고 괰VB, C, 타 검사 윜출의 나뤸지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며 그묖, 에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종위의 성격과 행동에 뵄. 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범행이 있었으리라는 의심이 위픀 없는 묔는 아니 지만 증거에 의하면 윁어도 공소장에 윁시댜 그 시윐의 장소에서 그 괰재앀 같은 피,,, 고인의 범행에 관하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위앀 같은 합리윁 의심이 있고, 이러한 의심을 묰윜할 만한 객관윁이고 명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 6 -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325 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익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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