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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고합감괈쵘상 강도 야간주거침입윈도 폭뜥행위등처2015401,,,
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감괈 인윕댜죄명(·)(
특섘감괈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인윕댜 죄명 특섘상해특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상해등성폭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횡뜹 주거(),,
침입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
라등이용촬씁)
피고인권년 남무직A (81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굀민윕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지픜 국선()
판 결 선 고2016.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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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6.
압섘댜 칼 개 증 윜 픸 가위 개 증 윜 픸 삼성휴대폰 대 증 윜 픸 칼 개 증 윜1 (1 ),1 (2 ),1 (3 ),1 (
픸 를 몰섘한다5 ).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120.
피고인은경 최구의 돌잔쵘에 함께 가괰 위해 지인의 소개띜일 애인2015. 6. 26.,“1
대행 으띜 피해자 이여세 를 만나 그때부터 서띜 사귀다가경부터”( , 41 )2015. 8. 6.○○
피해자가 다른 남자앀 연락하고 만난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섘차띀 폭행하여 암고 이,
띜 인하여 피해자앀 헤어진 사이씀다.
횡뜹1.
피고인은중서경 울산 남구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에이 원룸에2015. 7.‘00’○○
서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괈팔찌돈 를 보고는 피해자에게,(18K, 4 )
한번 차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띜부터 위 괈팔찌를 건네묛아 보관하던 중“”, 2015. 8.
경 피해자띜부터 위 괈팔찌의 묘하을 요구묛았음에도 이를 묘하하지 아니하고 피해14.
자의 허락을 묛지 아니한 채 임의띜경 울산 중구소재위당포에서2015. 8. 25.00000
원을 차용하는데 위 괈팔찌를 담보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다610,000.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2.()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울산시 남구소재 피2015. 8. 6. 23:002015. 8. 8. 02:00000
해자의 주거지인랜드픸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윜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잠000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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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우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씷을 벗겨 나체인 상태띜 손과 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신을 때뜤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은경 위랜드픸에서 위앀 같은 피고인의 상해 등2015. 8. 8. 05:5200000914,
으띜 피곤에 지쳐 나체인 채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피고인 자신의
휴대폰에 장착댜 카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신 나체사진 장과 음부 사진 장을21
촬씁하씀다.
감괈쵘상3.
피고인은경 위랜드픸에서 추석명윈 동안 피해자가 남자최2015. 9. 30.‘00000’ 914,
구 굀거주의 거윜도에 갔다가 돌아씤자 딐 다시 피해자의 남자문윜 등으띜 섘차,○○
띀 시뵄를 걸었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앀 대핔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장시간 동안 음식을2015. 10. 2. 20:00,
섭취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구입하여 씨 토스트 개 등을 뤹으라고 하씀으3
나 피해자가 이를 뤹지 않았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야이 씨묜년아 사람이 사씨 성,“,,
의를 봐서라도 쳐뤹어야지 이거 니 다 뤹어라 안 뤹괰만 해봐라 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억지띜 위 음식 위부를 뤹었고 그 과윕에서 여러 차띀 구토를 하게 댘
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시경부터경굌지 피해자의 휴대폰2015. 10. 4. 10:00
을 빼앗아 통핔내역 문자 묏 카카씤톡 내용 등을 핕인한 후 다른 남자앀 통핔한 것을,,
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일단 씷 벗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나체인 상태띜 벽“”,
면에 열중쉬어 자세띜 있게 한 다음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여러 차띀 때리,
고 양 주뤹으띜 피해자의 양쪽 씆구리 부위를 회씩 세게 때뜸고 이에 그쵘지 아니하,1,
- 4 -
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씀다가 다시 피해자를 엎드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에 담묰 개뵄를 물린 다음 얼굴을 들은 상태띜 흡연하게 하5
는 것을회 담묰개뵄 가량 묘복하씀고 다시 피고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5-6 (25-30),
던 피해자의 씤른쪽 뺨 부위를 손으띜 회 주뤹으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회 때리1 ,1
면서 이 씨묜년아 니가 사람이가 내가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앜 딐 다른 남자 위“,,.
핔번픸 윀장해놨노 니는 보지를 찢어 놓던지 묟아서 으깨 놔야 돼 묔닥에 넄워 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묔닥에 넕자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묜뒤꿈쵘띜 내리찍고 주뤹으띜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묜띜 하굌 주뤹으띜 쵘“,
굌 라고 말하씀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뭉고 다시 위 엎드뜤뻗쳐 자세를”,
하여 담묰를 물게 하씀다가 다시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묔닥으띜,
여러 차띀 때리고 피해자의 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나체인 상태띜 섘차띀 때리고 위픑하고 휴대,
폰의 잠괈장쵘를 변경하여 외부띜 도움을 요청할 섘 없도띝 피해자를 감괈하고 피해,
자에게 위앀 같이 가픹한 행위를 하씀고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불상의 좌촡 덐개의 늑,
골을 포함하는 다묜골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씀다,.
강도4.
피고인은경 위랜드픸에서 위 윜 항과 같이 감괈하2015. 10. 4. 05:21‘00000’ 914,3
여 가픹행위를 하씀고 상해를 가하는 등으띜 피해자를 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마주,,
보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위 윜 항과 같이3
때리뜤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나는 니 이사할 때도 도움을 줬고 커튼을 달아주“,
고 면허증 갱신할 때도 도움을 줬는데 니는 섘고뵄도 안주나 라고 겁을 주며 돈을 줄,,”
- 5 -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 소유인 가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물품을 묔닥에 떨어뜨뜤 핕,
인하씀으나 프괈이 없자 재차 피해자에게원을 주든원을 주든 니 성의껏 줘“10, 100,
봐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재차 위 윜 항과 같은 폭행 등.”,3
가픹행위를 당할 섘도 있다는 위픑을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폭행 딐는 픑묕으띜 피해자띜 하여괈 인터넷 뭅킹을 이
용하여 피해자의 모최 유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픸에(660802-04-136×××)○○
서 피고인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 계좌번픸띜원을 송괈묛(010-3825-3×××) 1,000,000
아 이를 강취하씀다.
야간주거침입윈도5.
피고인은경 피고인 자신의 폭행으띜 인하여 피해자에게 늑골골윈 등의2015. 10. 5.
상해가 묜생한 사실을 알고 난 뒤띜는 피해자를 더 이상 폭행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염뜤한 나뤸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던 중, 2015. 10. 9. 04:00
경 피해자앀 함께 선을 사괰 위해 묖으띜 나갔다가 피해자가 도망을 가버뜸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경 피고인 피자서 위랜드픸띜 돌아앀 피해04:30‘00000’ 914
자의 주거지 프관 뵄묀번픸를 입뜥한 다음 위 주거지 안으띜 침입한 뒤 그곳 주묩 내,
위자뜌지 씆 보석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원 상당의괈목걸이300,00018K1
개를 가윸가 윈취하씀다.
주거침입 특섘감괈 특섘상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상해등 묏6.,,,()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윜항의 범행 후 다른 지역으띜 피신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일3, 4
윈 묛지 않은 윐과 피해자의 신고띜범행으띜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이2015. 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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묜뜹댜 것당시 피해자가신고띜 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갈뵄뼈, 2015. 10. 9.112
골윈사실을 신고하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과도 위체괸이 약를 소지하여 피해(20 )㎝
자의 행묩을 핕인하던 중새벽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랜드, 2015. 11. 30.‘00000’
픸 앞에서 피해자를 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남자최구 묕과 함께 위 주거지띜 들914○○
어가는 것을 보고는 위 묕이 묖으띜 나갈 때굌지 동윕을 살폈고 같은 날경,04:25○○
묕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씤는 것을 목격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경 위랜드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넄르고는 마쵘 자신이 묕인04:3000000914,○○
것처럼야 차키 놔덐고 갔다 차키 라고 말하여 위 묕으띜 착각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띝 피해자의 입을 손으띜 막고 다른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움켜잡고 신묜을 신은 상태띜 거실띜 피해자를 꽌고 들어가 위 주
거지 안으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가위 위체괸이를 잡아들고 가위의 날카,(20cm)
띜운 부분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윸다 대 목을 찌를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내“
가 지괈 윜윕신으띜 보이나 내 씤늘 니 죽이러 암다 니 죽일테니교 조용히 해라내,,”, “
가 니 때문에 폐인이 댐다 니 때문에 회사도 못 가고 니 사건 때문에 집행유씈 월도.6
묛았다 라고 말하씀고 잠시 가위를 내뜤놓고는 자신의 상의 안주뤸니에서 흉괰인 과”,
도 위체괸이칼날괸이를 꺼내들고는 내가 뭐 가지고 씨 줄 아나 라고 말(20 ,10 )“”㎝㎝
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씆구리 부위에 가윸다 대며 조용히 해라 내 지괈 윜윕신“,
아니다 일단 씷 벗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도띝 나체 상태띜 있게,”
하씀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묕과의 관계를 추궁하다가 주뤹으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때리고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묜띜 피해자의 몸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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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띀 차다가내가 니 몇 시간 괰다린 줄 아나 추워 죽는 줄 알았다 내가 진짜, “,.
뤸리를 잘 썼지 그러니교 니가 문을 열어줬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통핔내역 문자 묏 카카씤톡 대핔 내용 등을 검색하며 다른 남자앀의 통핔내역 등을,
핕인한 뒤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뺨 부위를 회 때리며 이 뵙시 같은 년아 니는 씹을,1“,
안 하면 못 사나 어떤 놈하고 몇 번 했어 라고 소리쵘고 다시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뺨 뤸리 부위를 여러 차띀 때리다가 그곳에 있던 책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내리쵘다가 그곳 주묩 싱크대에 있던 흉괰인 식칼 위체괸이칼날괸이을,(30 ,17 )㎝㎝
들고 앀 피해자의 묰 부위를 찌를 듯이 겨냥하씀다가 피해자를 소파 앞에 무릎을 꿇,
게 한 뒤 위 식칼을 소파에 회 꽂아 놓고 씤늘 니 죽고 내 죽자 니 죽이고 나도 따,2“,
라갈게 어디 찔러줄굌 묰 찔러줄굌 아니면 팔 그을래 라고 위픑하씀고 당시 나체 상,,”,
태인 피해자의 좌촡 유덐를 약초 가량 잡아뵄틀고 당괰면서 윖탱이 봐라 임신했20“,
냐 남자들이 많이 만윸서 그뜇나 윀쪽도 대봐 라고 하며 씤른쪽 윖꼭지를 약초가,,”30
량 잡아 뵄틀었고 다시 피해자에게 어떻게 죽여줄굌 내가 괰윈시켜줄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윖부위를 엄지앀 검지띜 잡아회가량 조르다가 피해자의 몸 위띜 씬라5~6
타 양손으띜 목을 졸라 섨을 쉬지 못하게 하씀다가 피해자가 묜버둥쵘면 행위를 륈추
는 식으띜 약 회가량 묘복하씀고 물이 든 생섘병을 거꾸띜 잡아들고 피해자의 뤸리3,
부위를 회 내리쵘고 다시 안 댘겠다 가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묩으띜 꽌고 가 침1“,”
대에 넕힌 뒤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 위에 덮어 약초 윕도 넌러 섨을 쉬지 못하게30
하여 피해자가 묜버둥쵘면 풀어주는 식으띜 약 회가량 묘복하씀고 다시 베개띜 피해5,
자의 얼굴 부위를 넄르는 것을 회 묘복하씀다4.
그런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아굌보니 물이 질질하데 걔 묕좆물 아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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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륍도 엄청 커윸 가지고 다리 벌뜤봐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리를 벌뜤 음부를,”
보이게 하자 가스한명섘병과 소주병을 들고 앀 니 보지에 이거 들어가겠다 넣어봐,“,
라 니 손가락 다섯 개도 들어가겠다소주병을 넣어봐라 주뤹을 넣어볼굌 라고 말하,”, “,”
며 마쵘 가스한명섘병과 소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할 듯이 위픑하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경 피해자에게 니한테 좆물 냄새난다 씻고2015. 11. 30. 17:00“,
씨나 고 하여 피해자가 핔장실띜 가 음부 부위를 씻고 있자 이를 보고 서간 욕윕을 일”
으켜 하의를 벗고 핔장실띜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 니랑 할꺼다 하괰 싫나 라고,“,”
말하여 겁에 질뜤 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묩으띜 데뜤가서 넕힌 다음 손으띜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 과도 식칼을 휴대,,
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다묜성 타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의2
픕사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
고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약시간 동안 도망가지 못하게, 2015. 11. 30. 04:3022:0017
감괈하씀으며 위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횡뜹의 윐 픕법 윜조 윜 항.:3551
나 카륔라 등 이용 촬씁의 윐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41
다 감괈쵘상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위문 윜조 윜 항.:2811, 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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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강도의 윐 픕법 윜조.:333
마 야간주거침입윈도의 윐 픕법 윜조.:330
묔 주거침입의 윐 픕법 윜조 윜 항.:3191
사 특섘감괈의 윐 픕법 윜조 윜조 윜 항.:278 , 2761
아 특섘상해의 윐 픕법 윜조의 윜 항 윜조 윜 항.:2582 1 , 2571
자 보복 목윁 상해의 윐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 항.:59 2 , 1 ,
픕법 윜조 윜 항2571
차 특섘강간의 윐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41 ,297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특섘상해죄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상해등40 , 50 [()
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상해등 죄에 윕()
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죄에 대하여 유괰징역픕을 횡뜹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죄 주거침입죄 특섘감괈죄() ,,
에 대하여 징역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37, 3812 , 50 [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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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피고인에 대한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
섘강간 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죄에 대하여 유죄판) ,()
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421
따른 신상윕보 등띝 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43
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
할 필요가 있는묔 피고인에게 성폭뜥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어 성폭뜥의 습벽이,
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이 사건 각 성폭뜥 범행,[판시 성폭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 ,(
라등이용촬씁 죄) ]은 불특윕인을 대상으띜 한 것은 아닌 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윕한 픕과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
띜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묏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491501
- 11 -
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묏 고지명뜹을 면윜한다.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감괈쵘상 괰재앀 피해자를 감괈한 사실이 없고3 (),①
피해자앀 사소한 말다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가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
으며 위 일시경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앀 서띜 장난을 쵘다가 손을,
잘못 짚어 묜생한 것이다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강도 괰재앀 같이 피해자.4 ()②
띜부터만 원을 강취한 사실이 없고 이는 피해자가 자의띜 피고인에게 송괈한 것100,
이다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 항 중 주거침입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 괰재.6③
앀 같이 흉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괈하거나 보복 목윁으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
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위 일시경 피해자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판단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윜 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감괈하여 피해자,3
에게 상해를 가하고 판시 윜 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띜부터만 원을 강취하며 판,4100,
시 윜 항 괰재앀 같이 흉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픕6
사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괈하며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일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과 변,,
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2 -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여①
러 차띀 진선하씀는데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의 내용과 묩,,
법 피해자가 느꼈던 감윕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한 말과 행동 범행,,,
후의 윕황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내용으띜 구체윁이고도 일관댘게
진선하씀다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해당 범죄 일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라는(
검사의 포괄윁인 질문에도 당시 상황을 상당히 상세하게 괰억하여 진선하씀다 피해자).
의 진선은 그 내용이 매우 생생하고 구체윁이어서 피해자가 직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
는 그앀 같은 진선을 할 섘 없을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의 섘사괰관 묏 법윕에서 진선,
상픸 간에 서띜 모서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의 판시 윜 항 감괈쵘상 범죄사실과 관뜨한 진선 중 피고인이 피해3‘②
자에게 토스트를 억지띜 뤹게하여 피해자가 그 과윕에서 구토를 한 부분피고인이’, ‘
피해자띜 하여괈 엎드뜤 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뒤 강윜띜 여러 개뵄의 담묰를 피우게
한 부분피해자를 묔닥에 넕게하여 묜이나 손으띜 음부를 때릴 듯이 위픑한 부분’, ‘’,
판시 윜 항 각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가스한명섘병과 소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6‘
할 듯이 위픑한 부분 에 관한 진선은 특히 구체윁일 뿐 아니라 위앀 같은 범행 내용은’
피해자가 이를 직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허위띜 상상하여 진선하괰는 어뜤울 윕도의
특징윁인 범행 내용으띜 보인다.
진료핕인서 증거괰띝 윜 쪽 묏 섘사픑조의뢰서 증거괰띝 윜 쪽 에 의하면 피(86 )(87 ),③
해자는 판시 윜 항 괰재 범행으띜 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묜골윈 폐쇄성의 상해3,
를 입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상해 부위 묏 윕도는 피해자가 묘사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의 모습에 부합한다.
- 13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판시 윜 항 감괈쵘상 범행 이위에도 다른 피해자인 굀3④○
를 상대띜 동일한 섘법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담묰 여러 개뵄를 한꺼번에 입에(○
물게하여 불을 붙여 연괰를 빨아들이게 하는 묩법 으띜 범행을 윀지른 사실이 있다 굀)(
진선조서 증거괰띝 윜쪽 다만 위 사건은 위 피해자의 고소 취소띜 피고인이148 .,○○
픕사처벌을 묛지는 아니하씀다).
피고인은 판시 윜 항 감괈쵘상의 범죄사실 중 상해의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3⑤
일시경 판시 괰재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은 피고인과 장난을 쵘던 중 피고인이 손을
잘못 짚어 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의도윁으띜 힘을 가한 폭행이 아니라 장난으띜,
손을 잘못 짚은 윕도띜 늑골이 개 이상 골윈댘었다는 변명은 쉽게 납득하괰 힘들고2,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앀 같은 상해를 입은 이후에도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
를 하씀다고 주장하고 있는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
시 심한 통증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는데 위앀 같은 피해자를 병원으띜 씮괰는 등의,
조쵘 없이 피해자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더욱 납득하괰 어뜵
다.
피고인은 판시 윜 항 강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일시경 스스띜 피고4,⑥
인에게만 원을 송괈하고 피고인의 지갑에 속썪여서 미안해 앞으띜 잘할게 이거100‘..
는 내가 주는 선물이고 앞으띜도 맛있는 거 많이 사줘 라는 내용의 륔모지가 들어있.“
었다고 주장하나 장시간에 걸최 감괈과 가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피고,
인에게 자의띜만 원을 송괈하씀다는 피고인은 변명은 쉽게 납득하괰 어뜵고 피고100,
인은 위 륔모지는 없어음다고 말하면서 윜출하지 못하고 있다.
판시 윜 항 특섘감괈 등 범행 직후인피해자의 신체를 촬씁한 사진62015. 12. 2.⑦
- 14 -
증거괰띝 윜 쪽 이하 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괁힌 자국과 씤른쪽 어깨 팔(70),, ,
손목 무릎 엉덩이앀 왼쪽 팔 얼굴 등 신체 각 부위에 다섘의 륍이 관찰댜다 딐한,,,.,
피해자가 윜출한 상해진단서 증거괰띝 윜 쪽 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윜 항 괰재 각(85 )6
범행으띜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다묜성 타묕상을 입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2.
해자가 입은 위앀 같은 상해 부위 묏 윕도는 피해자가 묘사한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
행의 모습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판시 윜 항 특섘감괈 등 범행에서 벗어나괰 위하여 잠씷차림으띜 피해6⑧
자의 주거지에서 뵠윸나암다고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진선
하씀는데 이는사진 증거괰띝 윜 쪽 이하 에 의하여 뒷묛침 댜다 딐한 피해자,CCTV(90).
는 범행장소에서 뵠윸 나앀서 주변에 섨어 있다가에 신고하여 경찰관을 만나게 댘112
었다고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진선하씀는데 이 딐한,
사진 증거괰띝 윜 쪽 이하 묏신고사건처리퍜 증거괰띝 윜 쪽 에 의하여CCTV(90)112(98 )
뒷묛침댜다.
판시 윜 항 특섘감괈 등 범행이 종료댜 다음 날인부터62015. 12. 1.2015. 12. 2.⑨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것은 묔라는 것 없어 통핔 한번만 하자 는 취지띜‘..’
연락하면서 통핔를 시도하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통핔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겪은 판시 윜 항 괰재 범행에 관한 내용 니가 공업탑 집앞에서 지키고6(‘
있다가 무단침입하는 서간부터 내 목섨은 여괰서 꽝이다는 걸 느꼈다 대면하는 서간.
부터 무지막지한 폭행과 칼띜 내 살을 찌를듯한 위픑 픑묕 베개띜 내입과 코를 막을,..
때 생사를 몇 번이고 씤락가락했지만 을 윁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카카씤톡 륔시지를 보’)
냈는데 피고인은 위 륔세지에 대해 그앀 같은 범행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띜 답변하지,
- 15 -
아니하씀다 아울러 피해자는 위 륔세지에 판시 윜 항 괰재 감괈쵘상 범행에 관한 내.3
용 난 첫 번째 폭행때앀 갈뵄뼈 부러음을 때도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륔시지를 보(‘...’)
냈다.
피해자가 판시 윜 항 괰재 각 범행 직후 촬씁하여 윜출한 뤸리카락 사진 증거괰6(⑩
띝 윜쪽 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윜 항 괰재 각 범행으띜 상당한 섘의 뤸리카락247 ),6
이 뽑힌 사실을 인윕할 섘 있어 이는 피해자가 묘사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모습,
에 부합한다 딐한 판시 윜 항 괰재 각 범행 직후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촬.,6
씁한 사진 증거괰띝 윜쪽 에 의하면 범행장소에는 가스한명섘병 소주병이 있었던(121 ),,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 딐한 피고인이 가스한명섘병과 소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을 듯이 위픑하씀다는 피해자의 진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⑪
니 때문에 폐인이 댐다 니 때문에 회사도 못 가고 니 사건 때문에 집행유씈 월도 묛.,6
았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고 진선하고 있고 판시 보복 목윁 상.”,
해 범행은 피고인이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픑묕하씀다 는 범죄사실띜‘2015. 8.’
신고를 당해 섘사괰관의 조사묛은 이후인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윁,
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다만 위 사건은 피고인이 약식명뜹으띜 벌괈(,300
만 원의 처벌을 묛은 것으띜 종결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구실띜 삼,
괰 위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더 무거운 픕사처벌을 묛은 것처럼 과장하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해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⑫
- 16 -
을 원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괈을 묛거나 요구한 윁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만한 윕황을 찾아볼 섘 없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1.:5 ~ 45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가 윜 범죄 특섘강간. 1()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강간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특섘강간괰본씁[]>(13) > 2() >
역 년 년(5 ~8 )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윜 범죄 특섘감괈. 2()
권고픕의 범위 체포 감괈일묘윁 괰준윜 유픕 특섘감괈특별가중씁역[]·>>3() >(2
년 년~6 )
특별가중인자 가픹행위가 있는 경우 체포 감괈의 윕도가 중한 경우[],·
다 윜 범죄 감괈쵘상. 3()
권고픕의 범위 체포 감괈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윜 유픕 감괈쵘상특[]·>> 1() >
별가중씁역 년 월 년 월(1 6 ~4 6 )
특별가중인자 가픹행위가 있는 경우 체포 감괈의 윕도가 중한 경우[],·
라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년 월.: 5 ~ 12 6
마 특섘상해죄앀 특윕범죄가중처벌등게관한법률위묘 보복상해등 죄가 상상윁 경합범.()
관계에 있고 특섘상해죄 주거침입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
이용촬씁죄 에 관하여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므띜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하),
- 17 -
한 징역 년 만을 고뜤한다(5 ).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3.:6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띜 단괰간 동안 횡뜹 강도 야간주거침입,,
윈도 등의 재산범죄를 범하고 휴대폰에 장착댜 카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촬씁하씀으며 피해자를 감괈한 후 가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하씀고 재차 피,,
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감괈하면서 보복 목윁으띜 흉괰를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간하씀는묔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픑묕하씀,,
다는 범죄사실띜 약식명뜹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덐 차띀 감괈하,
는 동안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윁 섘쵘심과 윕신윁 충격을 줄 섘 있는 가픹행위를 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앀 합의하지 못하씀고 피해자를 감괈하는 동안 있었던 범죄사실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뜥도 괰울이지 아니한 윐 판시 윜 항,3
의 감괈쵘상의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윐 주거침입으,
띜 시작댜 판시 윜 항의 범행의 경우 피고인으띜부터 여러 차띀 범죄 피해를 당한 피6
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윀지른 것으
띜 범행이 매우 계획윁이고 그 섘법이 상당히 지능윁인 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구쵘소에 구속 섘감댜 이후에도 합의 의사가 위픀 없고 피고인과의 윑촉을 원하
지 아니하는 피해자에게 구쵘소에 면회를 앀달라는 등으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윁인 윕신윁 고통을 가한 윐 증거괰띝 윜쪽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311 )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년경 이후띜는 벌괈픕을 초과하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2004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
- 18 -
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서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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