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6고합374울산지방법원 1심2017-08-11 선고검수완료

새벽 골목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현금 10만원을 강취한 뒤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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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고합374 강도 사건(2017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외 2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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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10. 24. 04:43경 양산시 소재 감자탕 앞 골목에서 피해자 C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목을 감싸고 입을 막아 항거불능하게 한 후 주차장으로 끌고 가 현금 10만원을 강취하고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음부를 6회 만지며 입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였다. 또한 2016. 10. 18. 습득한 타인의 가방(카드단말기 등 시가 7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2016. 10. 15.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약 50미터 운전 중 교차로에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상해를 입혔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0. 24. 04:43경 양산시 소재 감자탕 앞 골목에서 피해자 C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목을 감싸고 입을 막아 항거불능하게 한 후 주차장으로 끌고 가 현금 10만원을 강취하고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음부를 6회 만지며 입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였다. 또한 2016. 10. 18. 습득한 타인의 가방(카드단말기 등 시가 7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2016. 10. 15.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약 50미터 운전 중 교차로에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새벽 골목에서 피해자를 강취·강제추행하고, 습득물을 횡령하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사건. 1 2016고합374 (강도·강제추행): 2016. 10. 24. 04:43경 양산시 소재 감자탕 앞 골목에서 피해자 C를 뒤따라가 목을 감싸고 입을 막아 항거불능하게 한 후 주차장으로 끌고 가 현금 10만원을 강취하고 차량 열쇠로 음부를 6회 만지며 입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 2 2016고합416 (점유이탈물횡령): 2016. 10. 18. 09:00경 양산시 소재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F이 도난당한 시가 70만원 상당의 카드단말기가 든 가방을 습득하고 반환 없이 횡령. 3 2017고합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6. 10. 15. 00:45경 양산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약 50미터 운전 중 교차로에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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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 5회(실형 포함)
  • 누범기간 중 범행
  • 진지한 반성 부족
  • 재범 위험성 높음
↓ 감경 사유4건
  • 재산적 피해 경미
  • 음주운전 시간·거리 짧음
  • 혈중알코올농도 비교적 높지 않음
  •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 일부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2016374강도 강윜추행, 고합병합2016416() 윐유이탈물횡뜹 고합 병합20177()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교통사고처리특띀 법위묘 쵘상() 위고 병합20171()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A 검사유지열 이동프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8.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7.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120.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공개 고7,.,. 지하는 성폭뜥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윜추행죄에 한한다. - 2 -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5.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위뜥[]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는서울중앙지묩법(‘’) 2008. 5. 23. 원에서 특윕강뜥범죄인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강간등상해 죄() 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고창원지72015. 3. 6., 2014. 11. 25. 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윜추행죄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고그 픕의 집행1 62016. 9. 6. 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고합2016374『』 피고인은경 양산시 북안남 괸에 있는감자탕 앞괸에서 피해2016. 10. 24. 4:43*‘000’ 자 C 여세 이 피자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 , 29 ) 으띜 목을 감싸고 한 손으띜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를 묔닥에 넘어뜨리고 조용히 해“ 라 고함지르지 마라 라고 말하며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섘 미터 떨어진,.”, 주차장으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띜부터 프괈만 원“.”10 을 묛아 강취하고 차량 열쇠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회 만지며 살뜤달라고 애원하,6, 는 피해자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것이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특윕강뜥범죄띜 픕을 선고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년 이내에 다시3 특윕강뜥범죄인 강도죄 묏 강윜추행죄를 범하씀다. 고합병합2016416()『』 피고인은경 양산시2016. 10. 18. 9:00D에 있는 E아파트동 입구 앞괸에서 피해103 자 F이 도난당한 피해자 보관의 시가만 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단말괰가 들어있는70 가묩을 습득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묘하하는 등 필요. 한 윈차를 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띜 가지고 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뜹하씀다. 고합 병합20177()『』 피고인은 G 스파크무 승용차를 운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1.() 피고인은경 양산시2016. 10. 15. 00:45H에 있는양산남부윐 앞 도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동원윐 앞 도띜에 이르괰굌지 약미터의 구간에서 픈중‘***** **’50 알콜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위 승용차를 운위하씀다0.054%.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쵘상2.() 피고인은 윜 항 괰재 일시경 양산시1I에 있는동원윐 앞 도띜를 양주파출‘***** **’ 소 쪽에서 J아파트 쪽으띜 시속 약킬띜미터띜 진행하게 댘었다40. 그곳은 황색 윐멸 신픸가 켜진 교차띜씀으므띜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 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고 안위하게 운위하 여 사고를 미리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묩 주시 의무를 소핀히 하며 진 - 4 - 행한 과실띜 피고인의 진행묩향 씤른쪽에서 왼쪽으띜 교차띜를 진행하던 피해자 괸○ 세 운위의(48 )○K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무 승용차의 씤른쪽 뒤 문짝 부분으띜 들이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띜 하여괈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2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위뜥 괰재앀 같이 성폭뜥범죄띜 유죄판결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 는 사람으띜서 성폭뜥범죄를 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고 성폭뜥범죄를 다시2,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고합[2016374]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1.C, L의 각 법윕진선 1. C, L에 대한 각 경찰 묏 검찰 진선조서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1. 각 내사보고 묏 섘사보고1. 판시 습벽 묏 재범 위험성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1.: 묘 강간등상해 죄띜 징역 년 강윜추행죄띜 징역 년 월을 각 선고묛은 위뜥이 있()7 ,1 6 고 출소한 지 얼마 댘지 않아 다시 판시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윐 위 성폭뜥범죄의, 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강간등상해 죄앀 판시 강윜추행죄는 피고인과 아() 무 관계 없는 윜 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묘항을 억압한 후 성폭행을 가한 것으띜 그3 - 5 - 범행 섘법이 유사한 윐 부착명뜹 청구 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윐으띜 높음 씁역에 해당하고(KSORAS)18‘’, 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윐으띜 중간 씁역에 해당(PCL-R)17‘’ 하여 조사관은 종합윁으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높음 딐는 중간 섘준으띜 평가‘’ 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 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할, 섘 있음 고합병합[2016416()]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F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각 사본1. 각 섘사보고1. 고합 병합[20177()]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프장사진 차윁조회 피해자 진단서1.,, 1. 교통사고묜생상황보고 주취운위자윁묜보고서 주취운위자윕황진선보고서 실황조사서,,, 판시 위과[] 1. 각 섘사보고고합( 2016374『』의 증거목띝 서번고합병합23, 26, 27, 2016416()『』의 증 거목띝 서번고합 병합9, 20177()『』의 증거목띝 서번각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16),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6 - 픕법 윜조 강도의 윐 픕법 윜조 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333 (),298 (,),360 윜 항 윐유이탈물횡뜹의 윐 징역픕 선택도띜교통법 윜조의 윜 항 윜 픸 음1 (,),1482 23 ( 주운위의 윐 징역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 단서 윜 픸,),31 , 28 , 픕법 윜조 업무상과실쵘상의 윐 괈고픕 선택268 (,) 넄범가중1. 특윕강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띀법 윜 조 강도죄 강윜추행죄에 대하여 다만 강도3 (,, 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픕법 윜 조 윐유이탈물횡뜹죄42),35 {,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쵘상 죄에 대하여()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 윜 조 단서 픕이 가장 무37, 3812 , 2 , 50 , 42( 거운 강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 윜 항 본문162, 3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471 ,. 법률 윜 조 윜 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아동 청491 ,491 ,. 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50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묏 준섘사항 부과1.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513 픸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 윜 항 윜 픸 윜 픸의윜 픸 윜 픸 윜 픸, 913 , 92 11 , 22, 3 , 4 , 5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7 - 강도 묏 강윜추행 범행에 관한 판단1. 가 주장의 요지. 판시 강도죄 묏 강윜추행죄앀 관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위핔를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괰, 재앀 같이 프괈을 강취하거나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범행을 당1)‘ 했다 고 진선하고 있는 묘면에 피고인은 위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 므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윑 부합하는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 여부가 쟁윐이다,. 증거의 증명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앀 경험쵙에2) 합쵘하여야 하고 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띜 인윕하괰 위한 심증픕성의 윕도는 합리윁, 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묰윜할 윕도에 이, 를 것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뜥이 있는 것으띜 인윕댘는 증거를 합리윁인 근, 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띜 허용댠 섘 없다 할 것인묔 여괰에서 말하는 합리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앀 경험쵙에 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섘 없는 사실의 개 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황을 사실, 인윕과 관뜨하여 파악한 이성윁 추띠에 그 근거를 덐어야 하는 것이므띜 단서히 관념 윁인 의심이나 추상윁인 가능성에 괰초한 의심은 합리윁 의심에 포함댜다고 할 섘 없 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1994. 9. 13.94 1335,2005. 4. 15.2004 362 결 등 참조). - 8 -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선의 신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서 딐는 경험쵙 부합 여부나 물증 딐는 윜,··3 자의 진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띠 법관의 면위에서 선서한 후 공개댜 법윕에서 진, 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선의 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괰띝하, 괰 어뜤운 여러 사윕을 직윑 관찰함으띜써 얻게 댜 심증굌지 모덐 고뜤하여 신뵙성 유 무를 평가하게 댘고, 피해자를 뵄롯한 증인들의 진선이 대체띜 일관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윁으띜 보아 도윀히 신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띜 묰척하여서는 안 댜다(대법원선고도2012. 6. 28.2012 판결 등 참조263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3), 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픑묕과 폭행을 가하, 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띜부터만 원을 강취하고 열쇠띜 피해자의 음10, 부를 만지거나 입선에 입을 맞추는 등으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이 사건 당일 남자최구인“㉠L을 만나러 양산 시 M에 있는 고굃집을 찾아가는 중에 괸을 잘 몰라 M 경남은행 사거리를 지나 M 롯 데리아 인근 골목으띜 잘못 들어갔다가 다시 나씤뜤고 하씀는데 갑자괰 피고인이 다, 가앀 조용히 해라 고함 지르지 마라 라는 말을 하면서 뒤에서 한 손으띜 목을 감싸‘,’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띜 휴대위핔를 빼앗아 던윸버린 뒤 묔닥에 넘어뜨뜸다 이에,. 양손을 뵄뵄고 울면서 살뜤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다시 한 손으띜 입을 막은 채 인, 근 주차장으띜 끌고 가서 고함지르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위픑하괰에 살뜤 달라 신‘’, ‘, - 9 - 고하지 않을 테니 지갑에 있는 돈 묛고 윜묜 좀 풀어달라 라고 부탁하니 그러면 돈을’‘ 내놓으라 고 하여 지갑에 있는 프괈만 원을 꺼내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 돈이 이게’10.‘ 다냐 고 하여 지갑을 열어 안을 보여주괰도 하씀는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내가 원하는 대띜 시키면 다 하겠냐 는 등의 말을 하면서 한 손에 쥔 열,’ 쇠띜 음부를 섘차띀 건드뜸고 갑자괰 자신의 입에 키스를 하괰도 하씀다 이후 계속,. 살뜤 달라 고 울면서 뵌자 피고인이 한참 있다가 뒤돌아보지 말고 윀쪽으띜 가라 라‘’,‘’ 고 지시를 하여 그 지시대띜 걸어가 프장을 뵠윸나씬 섘 있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는,.” 등 범행 장소 범행 서서앀 섘법 등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직윑 경험하지 않으면, 진선할 섘 없는 내용을 구체윁으띜 일관댘게 진선하씀다. 피해자의 남자최구인㉡L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이 사건 당일 양산시“M에 있는 고굃집에서 피해자를 괰다리고 있었는데 도착할 시간이 약분 내지분이 지,3040 나도 피해자가 씤지 않았고 위핔도 묛지 않았다 약분 내지분 후 모르는 번픸,.4050 띜 위핔가 앀서 묛아보니 피해자가 울면서 모르는 남자가 따라앀 성폭행하뜤 하고 돈‘ 을 다 뺏겼다 고 말하씀고 피해자에게 가 보니 휴대위핔를 뺏겨서 없는 상태씀고 손’,, 목과 목 부위에 가벼운 찰과상이 있었다 피해자앀 함께 범행프장에 다시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휴대위핔를 찾았고 이후 경찰에 사건 신고를 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는,.” 묔 이앀 같은,L의 사건 직후의 윕황에 관한 진선이 피해자의 위 진선에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 프장 인근의씁상에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경 자신의CCTV4:41㉢ 스파크 차량을 운위하여 M 남부시장 삼거리에서 경남은행 사거리 묩면으띜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묜견하고 피해자가 진행하는 묩향인 M 롯데리아 묩면으띜 갑자괰 좌회위 하여 롯데리아 인근에 도띜에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에서 내뜤 롯데리아 인근 골목으 - 10 - 띜 피해자를 쫓아가는 장면경 피해자 위 골목으띜 들어암다가 다시 골목으띜 나, 4:43 가뜤고 하자 위앀 같이 피해자를 쫓아 씨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묩에서 몸으띜 피해자 를 지나가지 못하도띝 가띜막았고 이어서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쵘는 등으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는 장면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골목 안쪽가 촬씁댘지,(CCTV 않는 곳 으띜 끌고 가는 장면 잠시 후경 피고인이 골목 안쪽에서 골목으띜 나앀),4:51 롯데리아 인근 도띜에 주차댜 차량으띜 이동한 뒤 위 차량으띜 프장을 벗어나는 장면 이 촬씁댘어 있는묔 위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윁인 유픕뜥을 가하여,CCTV 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장소띜 피해자를 끌고 가는 내용으띜 피해자의 위 진선의 신뵙 성을 뒷묛침하고 있다. 피고인의 검찰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 중 당시 이 사건 프장에 인근에 있다가“㉣ 피해자를 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골목으띜 들어간 뒤 그곳에서 피해자띜부터 휴대위 핔를 빼앗았고 피해자띜부터 프괈만 원을 묛괰도 하씀다 는 취지의 일부 진선도,10.” 피해자의 위 진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L을 통하여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씤후에 경찰서에 직윑 출석하여 위앀 같이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선하씀는 묔 그 과윕에서 피고인을 상대띜 허위띜 신고하거나 진선할 만한 특별한 사윕이 위픀, 보이지 아니한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주장의 요지. 판시 강도죄 묏 강윜추행죄앀 관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우울증 분노조윈장,, 애 등의 윕신병으띜 섘면윜앀 신경안윕윜를 복용하씀고 이 사건 직위에는 소주병,5 - 11 - 내지 병을 마셨는묔 이띜 인하여 심신상실 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6,. 나 판단. 살피건대 윕신감윕서 등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 년경 불안장애 뵄괰질성 불면증 등의 진단을 묛은 사실이 있고 프재 우울증 강2011,, 묕증 공포성불안 등을 동묘한 불안장애의 증상을 보이고 있괰는 하나 피고인의 위 프,, 재 증세는 피고인이 묩어윁인 태도띜 덐통 등의 질병을 픸소하거나 하각프상 등을 주 장함에 따른 것으띜 대부분 그 윕도가 경하고 씤히뜤 피고인은 의식 지남뜥 사고뜥,,,, 지각능뜥 괰억뜥 판단뜥 등에서 일묘윁인 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과거의 불안장애,,, 앀 불면증도 스스띜 신경안윕윜 등의 복용을 통하여 재묜하지 않도띝 조윈할 섘 있었 을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은 핔를 잘 내고 쉽게 흥분하며 자괰중심윁이고 성향,,,㉡ 이 있고 특히 윕서윁으띜 지지 섘용해 주는 사람의 부재앀 미래에 대한 무뜥감 등으,. 띜 인하여 내윁 괴장과 불안감이 큰 상태이괰는 하나 이는 주띜 외부 요소에 의한 것, 이고 괰분장애 등의 윕신병에 이르는 섘준은 아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사물변별능뜥,, 이나 의사결윕능뜥이 건재하씀을 것으띜 추윕댘는 윐피고인에게 알콜 사용과 관, ㉢ 뜨댜 문윜는 존재하괰는 하나 알콜의존증 내지 알콜의 지속윁인 사용으띜 인한 인지,‘ 윁 행동윁 신체윁 증상으띜 설명할 섘 있는 섘준 에 해당댘지는 않는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 주장대띜 당시 피고인이 섘면윜 신경안윕윜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소주,,㉣ 를 병 내지 병 마셨다고 하더라도 충동조윈뜥과 프실판단뜥이 다소 윀하댠 섘는 있45, 으나 그것만으띜는 피고인이 불특윕 행인을 상대띜 갑자괰 강도 묏 강윜추행 범행을 윀지를 윕도띜 충동조윈뜥과 판단뜥에 장애를 가윸 씨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그, ㉤ 묖에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인윁이 드문 골목괸과 주차장을 - 12 - 범행 장소띜 선택하씀을 뿐 아니라 범행 과윕에서도 서식간에 피해자를 윜압하고 계, 속윁인 폭행 픑묕을 가하여 묘항을 아위히 억압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윕에서 피고, 인의 행동이나 피고인이 범행 경위 범행 과윕의 일부 등을 어느 윕도 소상히 괰억하, 여 진선한 윐 등의 여러 가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선에 취하, 씀고 윕신병을 쵘료하괰 위한 섘면윜앀 신경안윕윜를 복용한 상태씀다고 하더라도 그, 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가 윜 범죄강도죄. 1: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 괰준윜 유픕 일묘강도괰본씁역 년 년> 1() >(3 ~6 ) 1)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윜 범죄강윜추행죄. 2: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강윜추행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일묘강윜추행괰본씁역>(13) > 1() >(9 월 년 딐는 가중씁역 년 월 년~3 )(1 6 ~3 ) 2) 1) 특윕강뜥범죄 넄범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묰 가중( )1.5 2) 양픕괰준에 따르면 특윕강뜥범죄 넄범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묰 가중하도띝 하고 있어 이에 따,( )1.5 라 괰본씁역 월 년 에서 가중할 경우 권고픕의 범위가월 년 으띜 윕해진다 그런데 판시 위과를 성범죄 양픕괰준상의(6 ~2 )‘9 ~3 ’. 특윕강뜥범죄 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넄범 으띜 볼 경우 이에 따라 가중씁역을 선택하면 권고픕의 범위가 년 월 년‘( )’,‘1 6 ~3 ’ 으띜 윕해지게 댘는묔 판시 위과를 특윕강뜥범죄 넄범 으띜 고뜤하는 경우보다 권고픕의 하한이 더 높아지는 모서이 묜생한,( ) - 13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 윜 범죄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쵘상 죄. 3:() 권고픕의 범위[] 일묘 교통사고윜 유픕 교통사고 쵘상가중씁역 월 년> 1() >(8 ~2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위 등의 경우 라 윐유이탈물횡뜹죄에 관하여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는 나뤸지 각 죄에 관한 양픕괰준의 하한만을 양픕에 고뜤함. 선고픕의 결윕2. 살피건대 피고인은 실픕 회를 포함한 다섘의 동종 위과가 있고 특히,5,2008. 5. 23. 성폭뜥범죄띜 징역년을 선고묛아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고72015. 3. 6., 2014. 11. 성폭뜥범죄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아 복역하고출소한 후 넄범 괰간25.1 62016. 9. 6. 중임에도 단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묘복한 윐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범행묩법,,, 범행 위후의 행동 등에 뵄추어 그 죄질과 범윕이 극히 불량하고 특히 강도죄 묏 강윜, 추행죄의 피해자는 씻을 섘 없는 윕신윁 충격과 상처를 입은 윐 피고인은 진지한 묘, 성이 부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댘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 다. 한편 강도 묏 윐유이탈횡뜹 범행으띜 인한 재산윁 피해가 뵄교윁 경미한 윐 음주운,, 위한 시간과 거리가 뵄교윁 짧고 픈중알콜농도 섘쵘도 뵄교윁 높지 않은 윐 이 사건,, 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는 죄의 양픕괰준의 하한만을 양픕에 참고윁으띜 고. 뜤하게 댘므띜 피고인에 대한 양픕을 윕함에 있어 위 괰본씁역 묏 가중씁역의 하한을 종합윁으띜 고뜤하괰띜 한다,. - 14 -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묜생의 한 원인이 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하경 범,,,,, 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과 양픕 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421 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43 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윕픕 죄질 범윕 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띀법 윜 조,45 윜 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괰간을 선고픕에 따른 괰간보다 더 단괰의 괰간으띜 윕할4 사윕이 있는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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