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85노1892대구고등법원 2심1986-08-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대퇴부에 멍과 무릎 관절 부위에 찰과상을 입힘.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여 대퇴부에 멍이 들고 무릎 관절 부위에 찰과상이 생겼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피해자B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A의 폭행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함.
- 1심 법원은 피해자B의 진술을 믿지 않고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해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이 쟁점이었고,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 때문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도망가던 피고인을 붙잡으려다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도망가던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아 흔들다가 피고인과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도 함께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것으로 인정됨.
-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동 때문에 생긴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힌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행동이 상처 발생의 직접 원인임을 고려함.
- 강도치상죄는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상처를 입히거나 협박 행위와 함께 상처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전과가 없으며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해 형량도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해자가 도망가던 피고인을 붙잡으려다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은 경우, 피고인에게 상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법원은 피해자의 행동이 상처 발생의 직접 원인임을 근거로 무죄를 인정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순전한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도치사죄의 성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