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2노403서울고등법원 2심1972-05-30 선고검수완료
정신분열증 발작 상태에서 8명을 빠루 등으로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노403 상해 사건(1972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월 4일, 피고인A는 정신분열증 발작 상태에서 OO지역에서 여러 피해자B 등 8명을 빠루와 흙칼로 폭행함.
- 피해자들은 머리와 손, 얼굴 등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어 각각 4일에서 3주간 치료가 필요했음.
- 피고인A는 피해자들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재물도 손괴함.
- 사건 당시 피고인A는 피해망상형 정신분열증의 발작으로 사물을 제대로 구분하거나 행동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였음.
- 경찰과 법원 조사에서 피고인A는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함.
-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무능력 상태였다고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정신분열증 발작으로 8명을 때리고 재물을 부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사건 당시 정신 상태가 매우 나빠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조절할 수 없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과 피고인A 사이에 별다른 원한이나 분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일어났음.
- 피고인A가 자신의 범행 동기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였음.
- 정신과 의사의 감정서와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A는 피해망상형 정신분열증 발작으로 사물을 선악이나 옳고 그름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였음.
- 피고인A가 범행 후 진술한 내용도 정신이 정상일 때 주변에서 들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거나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뒤집을 증거가 없었음.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A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정신분열증 발작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을 때리고 재물을 부쉈다. 법원은 이런 정신 상태를 고려해 피고인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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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72고합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 본인 및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망상형 정신분열증의 발작으로 인하여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울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 이 점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1. 1972.1.4. 19:30경 청주시 ○○동(지번 1 생략)에 사는 피고인의 친모(계모의 오기인 것 같다)인 피해자 공소외 1의 집 방안에 들어가 그 방에 누워 있던 동인의 머리 및 손등을 빠루(증제1호)로 각 1번씩 때려서 동인에게 약 1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부좌상을 가하고
2. 동일 19:40경 위 ○○동 소재 공동 우물 옆 노상에서 동소에 서 있던 피해자 공소외 2의 얼굴과 손을 위 빠루와 흙칼(증제2호)로 5번 때려서 동인에게 약 10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전두부좌창을 가하고
3. 동일 19:46경 위 같은 동 (지번 2 생략)공소외 3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공소외 4의 머리를 위 빠루로 1번 때려서 동인에게 약 1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정부열창을 가하고
4. 동일 19:50경 위 같은 동 (지번 2 생략) 피해자 공소외 5의 집 방안에 들어가 방에 누워 있던 공소외 5의 머리를 위 빠루로 3∼4번 가량 때려서 동인에게 약 10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정부열창을 가하고
5. 동일 20:00경 위 같은 동 (지번 2 생략) 피해자 공소외 6의 집에 들어가 동인의 집 방문 2개 싯가 3,000원 상당을 위 빠루로 때려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6.동일 20:10경 위 같은 동 (지번 3 생략) 피해자 공소외 7의 집 방에 들어가 동인의 두부 및 배부를 위 빠루로 4∼5번 가량 때려서 동인에게 약 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전두부열창을 가하고
7. 동일 20:20경 위 같은 동 (지번 4 생략) 피해자 공소외 8의 집 앞 노상에서 동인의 두부 및 안면을 위 빠루로 3번 때려서 동인에게 약 2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정부좌창 등을 가하고
8. 동일 21:00경 위 같은 동 (지번 2 생략) 피해자 공소외 3의 집 앞에서 동인의 안면 및 두부를 위 빠루로 회수미상 때려서 동인에게 약 3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정부좌창 등을 가한 것이다라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대로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또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일건 기록상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의사 공소외 9가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에,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당시 그 많은 피해자들과 아무런 원한관계나 분쟁같은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계모인 공소외 1과 평소에 좋지 못한 감정이 쌓였을지는 모르지만 이 사건 범행당시 범행을 도발할만한 아무런 감정의 알륵이나 분쟁같은 것도 없었다) 피고인이 경찰, 검찰 및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동기에 대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을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점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단 방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피해망상형 정신분열증의 발작으로 사물에 대한 시비선악의 분별없이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피고인이 원심법원에서 자기의 범행을 모두 순순히 시인하고 있는 진술은 앞에 본 증거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이 정신상태의 평정을 되찾은 뒤에 주위로부터 전해들은 자기의 범행을 진술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을 수는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여 행동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52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최규봉 김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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