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고정1894울산지방법원 1심2009-11-26 선고검수완료

경찰이 형집행장 없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저항하며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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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13일 오후 1시 30분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서 경찰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함
  • 경찰은 과거 벌금 미납으로 인한 형집행장을 집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동행을 요구함
  • 피고인은 형집행장이나 구속영장 제시를 요구하며 동행을 거부함
  • 경찰은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강제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움
  •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의 가슴과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순찰차 안에서 경찰 얼굴에 침을 뱉음
  • 경찰은 체포 후 검찰에 연락해 팩스로 형집행장 사본을 받아 피고인에게 제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이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체포하려 하자 저항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찰의 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할 때만 성립함
  • 형집행장을 집행할 때는 검사로부터 받은 형집행장을 미리 피고인에게 보여줘야 함
  •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형집행장 제시 없이 강제 체포는 불법 체포에 해당함
  •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찰이 형집행장 없이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급박한 상황이 아님
  • 따라서 경찰의 체포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며, 피고인의 저항은 정당한 방어 행위임

핵심 정리

경찰이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고 피고인을 강제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폭행했다. 법원은 경찰의 체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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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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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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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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