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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건
2011노351·인천지방법원·2011-05-12·2심
피해자 회사에 1억 569만 원 배임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집유 8월
2011노6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2-01-18·2심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힘.
집유 2년
2017노161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1-26·2심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미한 상해를 입힘
집유 6월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집유 1년
2017고단5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07-12·1심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
징역 10월
2009고단381·창원지방법원·2010-02-04·1심
취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고 도박장을 운영함
집유 1년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집유 1년
2006노3300·수원지방법원·2008-05-06·2심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집유 1년
2010노14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3-22·2심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청소년과 성매매 합의를 시도함.
집유 6월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집유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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