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0노1409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1-03-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청소년과 성매매 합의를 시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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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3월 17일 오후 4시경,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서 청소년이 개설한 인터넷 채팅방에 접속해 성매매를 제안함.
- 청소년은 채팅방에서 성매매 조건과 나이(16세)를 밝히며 성매수 남성을 찾고 있었음.
- 피고인은 채팅방에서 청소년과 성매매 조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구체적인 성관계 방법과 금전 지급 방법을 협의함.
- 피고인은 수색소방서 부근으로 가서 청소년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시도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청소년과 성매매 합의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진 상태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매매 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권유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졌더라도,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청소년이 개설한 채팅방에 접속해 성매매 조건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구체적인 성관계 방법과 금전 지급 방식을 협의함.
-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를 이용하고, 청소년에게 복장 상태를 묻는 등 적극적으로 성매수를 시도함.
- 청소년을 수색동으로 오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그곳으로 간 점은 범죄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치밀한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됨.
- 다만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못한 점, 6년 전 범행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청소년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 합의를 시도했고, 법원은 이를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로 보았다. 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어도, 성매매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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