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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4조

형기의 기산

제84조(형기의 기산)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항

②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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