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2고단2453울산지방법원 1심2022-12-21 선고검수완료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차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현장에 나온 소방대원의 노트와 모자를 손으로 내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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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453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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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5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 피고인이 넘어졌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되어 구급차가 OO지역의 한 빌라로 출동했다.
  • 피고인은 출동한 구급대원들과 함께 구급차에 탑승해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구급차 내 간이적재함을 가격해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 그로 인해 구급차가 갓길에 정차하게 되면서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이 방해받았다.
  • 같은 시각 현장 확인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노트에 기재하자, 피고인은 다가가 그 노트와 소방대원이 쓰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내리쳤다.
  •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해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욕설하며 간이적재함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소란을 피워 구급차가 갓길에 정차하도록 했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노트와 모자를 손으로 내리쳤다. 이로 인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과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피고인은 모자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소방대원의 모자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 소방대원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다가와 모자와 볼펜을 가격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현장 영상(USB)을 재생한 결과, 피고인이 노트에 적고 있던 소방대원에게 다가가 손을 머리보다 높이 들어 강하게 내려치는 장면, 그 손끝이 모자 창 끝을 스치고 노트와 필기구를 강하게 가격해 필기구가 땅에 떨어지는 장면, 소방대원이 놀라는 장면이 확인됐다.
  • 법원은 피고인의 가격 행위로 소방대원의 모자에 의사에 반한 갑작스러운 접촉이 있었고 필기구에도 강한 충격이 있었다고 봤다.
  • 이는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던 소방대원에게 위협이 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법리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한 점, 1995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다만 1995년 전과 외에는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이나 소방대원을 방해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한 소란으로 넘어가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소방대원의 모자나 노트를 스치는 정도의 접촉도 공무를 방해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현장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된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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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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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1995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
  •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부인, 반성하는 태도 없음
↓ 감경 사유2건
  • 1995년 전과 외 폭력범죄 처벌 전력 없음
  •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2453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소방기본법위반 피 고 인A (76****-1), 기타사업 검 사우경진(기소), 정현혁(공판) 판 결 선 고2022.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0. 11:30경 ****에 있는 ‘****’ *호에서 “피고인 이 넘어졌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 소 속 소방사 C 등과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 무시하냐?”, “대 답 안 하냐 **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구급차에 있는 간이적재함을 가격하여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구급차가 갓길에 정차하도록 하였다. - 2 -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현장 확인을 위해 위 구급차가 정차한 갓길로 출동한 **** 소속 소방위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노트에 기재하자, D에게 다가가 노트와 D이 쓰고 있는 모자를 손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 다. 증거의 요지(생략) [피고인은 판시 제2죄 관련 피해 소방관 D의 노트를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 소방관이 쓰고 있는 모자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이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 소방관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노트를 기재하고 있는 자신에게 다가와 모자와 볼펜을 가격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0쪽), USB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 인의 ****와 문답을 실시하며 노트에 무엇인가를 적고 있는 피해소방관에게 피고 인이 다가와 손을 피해소방관의 머리보다 높이 들어 강하게 내려치는 장면, 그 손끝이 피해 경찰관이 쓰고 있던 야구모자형태의 모자 창 끝을 스쳐 피해소방관이 쓰고 있던 노트 및 필기구를 강하게 가격하여 필기구가 땅에 떨어지는 장면, 피해 소방관이 움찔 하며 놀라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해 경찰관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위 동영상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격행위에 의하여 피해경찰관의 모자 창 끝에 피해경찰관의 의사에 반한 갑작스러운 접촉이 있었고 피해경찰관이 쓰고 있던 필기구에도 강한 충격 - 3 -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를 행사하고 있던 피해 소 방관에게 위협이 되는 유형력의 행사로 법리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 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3조 제2항(119구급대 구조.구급활동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출동한 소방대에 대한 폭행행사에 따른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 을 경시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1995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1995년 전과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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