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차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현장에 나온 소방대원의 노트와 모자를 손으로 내리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453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5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 피고인이 넘어졌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되어 구급차가 OO지역의 한 빌라로 출동했다.
- 피고인은 출동한 구급대원들과 함께 구급차에 탑승해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구급차 내 간이적재함을 가격해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 그로 인해 구급차가 갓길에 정차하게 되면서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이 방해받았다.
- 같은 시각 현장 확인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노트에 기재하자, 피고인은 다가가 그 노트와 소방대원이 쓰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내리쳤다.
-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해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욕설하며 간이적재함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소란을 피워 구급차가 갓길에 정차하도록 했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노트와 모자를 손으로 내리쳤다. 이로 인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과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피고인은 모자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소방대원의 모자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 소방대원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다가와 모자와 볼펜을 가격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현장 영상(USB)을 재생한 결과, 피고인이 노트에 적고 있던 소방대원에게 다가가 손을 머리보다 높이 들어 강하게 내려치는 장면, 그 손끝이 모자 창 끝을 스치고 노트와 필기구를 강하게 가격해 필기구가 땅에 떨어지는 장면, 소방대원이 놀라는 장면이 확인됐다.
- 법원은 피고인의 가격 행위로 소방대원의 모자에 의사에 반한 갑작스러운 접촉이 있었고 필기구에도 강한 충격이 있었다고 봤다.
- 이는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던 소방대원에게 위협이 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법리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한 점, 1995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다만 1995년 전과 외에는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이나 소방대원을 방해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한 소란으로 넘어가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소방대원의 모자나 노트를 스치는 정도의 접촉도 공무를 방해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현장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된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1995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
-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부인, 반성하는 태도 없음
- 1995년 전과 외 폭력범죄 처벌 전력 없음
-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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