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제144조(특수공무방해)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항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72노1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
음주 후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징역 10월
2025고단2329·서울서부지방법원·2025-12-05·1심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징역 1년
2022고합82·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
신호위반 단속 CCTV를 쏘기로 공모해 차량을 세우고, 허가받지 않은 공기총으로 CCTV를 파손함.
집유 2년
2008노4015·부산지방법원·2009-08-13·2심
집회 과정에서 의경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일부는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게 함
실형
2009고단6615·부산지방법원·2010-05-17·1심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가장한 협박으로 승용차 강취 및 경찰관 폭행,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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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330·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
술에 취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하려는 경찰관을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을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팔을 다치게 함
징역 6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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