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가장한 협박으로 승용차 강취 및 경찰관 폭행,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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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6615 강도 사건(2010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5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미성년자 C(16)와 C1(17)를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해 모텔로 데려간 후 성관계를 가장한 협박으로 승용차를 강취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피해 차량으로 충돌시켜 경찰관을 폭행함. 또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를 중고매매상에 넘기도록 강요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미성년자 C(16)와 C1(17)를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해 모텔로 데려간 후 성관계를 가장한 협박으로 승용차를 강취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피해 차량으로 충돌시켜 경찰관을 폭행함. 또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를 중고매매상에 넘기도록 강요함.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가장한 협박으로 승용차 강취 및 경찰관 폭행, 무면허 운전 - 일시: 2009. 12. 1. 06:00경 (유인 시작), 2009. 12. 1. 18:20 (경찰관 폭행), 2009. 12. 4. 13:30 (컴퓨터 강요) - 장소: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모텔, 부산 동구 초량동 국도관리청 앞 도로, 피해자 집 안방 - 행위: 미성년자 유인 후 성관계 가장한 협박으로 승용차 강취, 경찰관 폭행, 무면허 운전, 컴퓨터 강요 매매 - 결과: 승용차 시가 1,500만원 상당 갈취, 서찰차 앞 범퍼 손괴 333,680원 및 473,443원, 컴퓨터 시가 100만원 상당 중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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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미성년자 대상 협박
- 다수 재산범죄 및 폭행 행위
- 경찰관에 대한 폭행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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