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09고단6615부산지방법원 1심2010-05-17 선고검수완료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가장한 협박으로 승용차 강취 및 경찰관 폭행,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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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6615 강도 사건(2010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5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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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미성년자 C(16)와 C1(17)를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해 모텔로 데려간 후 성관계를 가장한 협박으로 승용차를 강취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피해 차량으로 충돌시켜 경찰관을 폭행함. 또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를 중고매매상에 넘기도록 강요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미성년자 C(16)와 C1(17)를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해 모텔로 데려간 후 성관계를 가장한 협박으로 승용차를 강취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피해 차량으로 충돌시켜 경찰관을 폭행함. 또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를 중고매매상에 넘기도록 강요함.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가장한 협박으로 승용차 강취 및 경찰관 폭행, 무면허 운전 - 일시: 2009. 12. 1. 06:00경 (유인 시작), 2009. 12. 1. 18:20 (경찰관 폭행), 2009. 12. 4. 13:30 (컴퓨터 강요) - 장소: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모텔, 부산 동구 초량동 국도관리청 앞 도로, 피해자 집 안방 - 행위: 미성년자 유인 후 성관계 가장한 협박으로 승용차 강취, 경찰관 폭행, 무면허 운전, 컴퓨터 강요 매매 - 결과: 승용차 시가 1,500만원 상당 갈취, 서찰차 앞 범퍼 손괴 333,680원 및 473,443원, 컴퓨터 시가 100만원 상당 중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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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미성년자 대상 협박
  • 다수 재산범죄 및 폭행 행위
  • 경찰관에 대한 폭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윈도20096615(),, 특섘공무집행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도,,, 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피고인경년생 남A (85, ) 검사우만우 변픸인변픸사 윕노찬 국선() 판 결 선 고2010. 5. 1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피고인은섘원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2008. 11. 21.() 죄 등으띜 징역 월을 선고묛고서울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82009. 7. 12. 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1.() 피고인은새벽 무뜵 부산 부산진구 양윕동에 있는묩 에서 미성년2009. 12. 1.‘ PC ’◇ - 2 - 자인 강세문여세 앀 함께 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불특윕의 남자를C(16 ), C1( , 17 )C1 모텔 묩으띜 유인하면 피고인과 강 가 찾아가 위픑하여 괈품을 빼앗괰띜 모의하씀다C. 문은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연결댜 피해자 굀C12009. 12. 1. 06:00♡ 세 에게만원을 성관계를 해 준다고 말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윕동에 있는C2(22 )13‘◆ 모텔픸띜 유인한 후 위 피씨묩에서 대괰하고 있던 피고인과 강 에게 휴대폰 문’ XXXC 자륔세지띜 모텔 픸실을 가르쳐 주고 피고인은 강 앀 함께 위 모텔픸띜 찾아가,CXXX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내가 사촌 씤뵠다 미성년자앀 성관계를 하면 어떻게 댘‘. 는 줄 알고 있냐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소리지르고 경은 피고인의 씆에서 그냥...’, C3‘ 신고하시죠 개새끼를 이라고 말하는 등 겁을 뤹게 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겁뤹은 피해.’. 자에게 승용차 대를 뜌트해 씤게 하고 피해자가 뜌트하여 씨허픸 토스카 승168 XXXX 용차 대를 교부묛았다1. 이띜써 피고인은 강문과 공동하여 피해자띜부터 시가만원 상당의 승용차C, C11,500 대를 갈취하씀다1. 재물손괴 특섘공무집행묩해 묏 공용물건손상2., 피고인은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국도관리청 앞 도띜에서 위2009. 12. 1. 18:20 승용차를 운위하던 중 피해자 굀의 신고를 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C2 소속 경사 굀가보픸서찰차띜 위 승용차 앞을 가띜막자 도망가괰 위해C4 49 XXXX112 약미터 후진하면서 그 뒤에 있던 피해자 이가 운위하던 부산 묔픸 띜체1C535 XXXX 개인택시를 들이묛고 핸들을 좌띜 돌뜤 앞으띜 뵠윸나가면서 위 서찰차를 들이묛아, 서찰차에 타고 있던 위 경찰관을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띜체 개인택시를 앞 범퍼 섘리뵄원이 들도띝 손괴하고333,680, - 3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사 굀의 범죄섘사에 관한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해함과C4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서찰차를 앞 범퍼 등 섘리뵄원이 들도띝 손괴하씀다473,443.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위면허 없이 위앀 같이허픸 토카 승68 XXXX. 용차를 운위하씀다. 윈도4. 피고인은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뵌라픸 피해자2009. 12. 4. 13:30XXX○□ 나의 집 안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후 피해자가 뤼윀 나가고 없는 틈을 타 피해자C6 소유의 시가만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본체 묏 모니터 대를 중고매매상에게 가지1601 고 가게 하는 묩법으띜 윈취하씀다.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강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C, C1 굀굀나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C4, C2, C6 견윁서1. 각 섘사보고면면면1.(37 , 40 , 307 ) 판시 위과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 픕집행 종료일핕인 등 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공22 , 13 ,3501 ( - 4 - 동공갈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재물손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66 (,),144 조 윜 항 윜조 윜 항 특섘공무집행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공용1 , 1361 (,),141 ( 물건손상의 윐 징역픕 선택도띜교통법 윜조 윜 픸 윜 조 무면허운위의 윐,),1521 , 43 (,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329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판시 특섘공무집행묩해죄 묏 공용물건손상죄 상픸간40 , 50 ()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윜 조 단서35 , 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37, 3812 , 50 , 42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윕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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