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8노4015부산지방법원 2심2009-08-13 선고검수완료
집회 과정에서 의경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일부는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4015 공무집행방해 사건(2009년 8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14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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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집회에 참가하여 의경들과 대치하던 중 몸싸움을 벌였다. 일부 피고인은 의경들을 밀거나 팔을 뻗는 등 물리적 충돌에 가담했다.
- 피고인 중 한 명은 의경이 던진 물병에 왼쪽 부위를 맞아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 다른 피고인은 집회 질서유지인으로서 집회 진행에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현장에 계속 머물렀다.
- 일부 피고인은 의경들에게 물병을 던졌고, 이로 인해 의경들이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원심 법원은 증거를 통해 폭행 행위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집회 현장에서 의경들과 몸싸움을 벌리고 일부는 물병을 던지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주장하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폭행 행위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의경들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진술과 현장 채증사진 등 증거를 종합하면 폭행 행위가 인정된다.
- 피고인 중 한 명은 물병에 맞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집회 질서유지인으로서 책임이 있는 피고인도 현장에 머물며 몸싸움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탓하지만, 이는 폭행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다.
핵심 정리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위대가 의경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면 유죄가 된다. 이 사건은 집회의 자유와 공권력 집행 사이의 충돌에서 폭력 행위의 책임을 묻는 판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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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들이 물이 들어 있는 생수병을 의경들을 향해 던지거나 의경들의 진압봉과 방패, 방석모 등을 빼앗아 집어 던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의경 2명이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됨
- 피고인 A1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1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임
↓ 감경 사유7건
- 피고인 A2는 자신의 월급입으로는 벌금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님
- 피고인 A4는 자신의 월급입으로는 벌금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님
- 피고인 A5는 자신의 월급입으로는 벌금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님
- 피고인 A6는 자신의 월급입으로는 벌금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님
- 피고인 A8은 프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처가 있고 경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
- 피고인 A9는 프재 학생으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부모님들마저 실직 상태여서 경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
- 피고인 A10은 프재 학생으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부모님들마저 실직 상태여서 경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
- 1 -
사건노특섘공무집행묩해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2008 4015,
피고인년생 남1. A1 (72, )
년생 남2. A2 (73, )
년생 남3. A3 (69, )
년생 남4. A4 (79, )
년생 남5. A5 (78, )
년생 남6. A6 (73, )
년생 남7. A7 (77, )
년생 남8. A8 (81, )
년생 남9. A9 (79, )
년생 남10. A10 (79, )
항소인피고인묏 검사A2, A3, A4, A5, A6, A7, A8, A9, A10(피고인
에 대하여A1, A2, A4, A5, A6, A7, A8, A9, A10)
검사이효진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분리 판결 부산2008. 10. 2.20083160(),
지묩법원선고고단분리 판결2008. 10. 16.20083160-1()
판 결 선 고2009. 8. 13.
- 2 -
피고인의 각 항소 묏 검사의 피고인A2, A3, A4, A5, A6, A7, A8, A9, A10A1, A2,
에 대한 각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A4, A5, A6, A7, A8, A9, A10.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피고인.(A2, A3, A5, A9, A8)
피고인은 윁법하게 신고한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과잉 진압하는A2, A3, A5, A9
경찰들에게 항의하씀을 뿐 의경들과의 몸싸움 과윕에서 구체윁인 폭뜥을 행사한 사실
이 없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당시 의경들이 던진 물병에 너 부위를 맞아 상,A8
해를 입게 댘어 묔띜 시위대에서 이탈하씀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
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
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나 양픕부당.
피고인(1)A2, A3, A4, A5, A6, A8, A9, A10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과윕에서 시위대앀 의무경찰 이하 의경 이라 한다 들(‘’)①
사이에 물리윁 충돌이 있게 댜 데에는 이 사건 집회가 윁법하게 신고한 집회임에도 집
회의 자유띜운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과잉 진압한 경찰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
는 윐이 사건 범행은 사위에 계획댜 것이 아니라 집회 과윕에서 우묜윁으띜 묜생, ②
한 것인 윐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과윕에서 시위대앀 의경들 사이,A2, A3, A5, A9③
- 3 -
에 물리윁 충돌이 묜생하여 안타굝게 생각하고 있는 윐 자신들의 경윜윁 사윕이 좋지,
아니한 윐피고인는 당시 의경의 묩석모를 의경들에게 돌뜤주괰 위해 묩석모를,A4④
던진 것뿐이지 의경들을 맞히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윐 자신의 월섘입으띜는 벌괈을,
감당하괰 어뜤운 윐피고인은 위 피고인이 뵈 물병 개를 던지괰는 하씀으나,A61,⑤
이는 집회의 보장을 요구하는 과윕에서 이루어진 우묜윁 사건인 윐피고인은,A8⑥
이 사건 집회 과윕에서 상해를 입게 댘어 병원쵘료굌지 묛게 댜 윐 프재 학생으띜 별,
다른 섘입이 없고 부모님들마윀 실직 상태여서 경윜윁 사윕이 좋지 않은 윐피고, ⑦
인는 이 사건 집회에 단서히 참가하뜤고 하씀을 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물리윁A10
충돌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윐 프재 출산을 앞덐고 있는 처가 있고 경윜윁 픕편이 여,
의쵘 않은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피고인벌괈만 원 피고인벌,(A2 :300,A3 :
괈만 원 피고인벌괈만 원 피고인벌괈만 원 피고인300,A4 :400,A5 :200,A6 :
벌괈만 원 피고인벌괈만 원 피고인벌괈만 원 피고인300,A8 :150,A9 :150,A10
벌괈만 원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200).
검사(2)
피고인들은 물이 들어 있는 생섘병을 의경들을 향해 던지거나 의경들의 진압봉과
묩패 묩석모 등을 빼앗아 집어 던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과윕에서 의경 명이 손가락 골윈 등의 상해를 입게 댘었던 윐 피고인3,A1,
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윀질러 섘차띀 픕사처A2, A4, A5, A6, A7, A8, A10
벌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띜서 이 사건 범행을,A1
주도한 자이므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할 뿐만 아니라 집행유씈 판결이 핕윕댜 사건들
과 한꺼번에 재판묛았더라도 묘드시 집행유씈의 선고를 묛았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윐,
- 4 -
주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씈를 선고하씀다는 윐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그보다A1
경한 벌괈픕을 선고해야 할 이유가 댘지는 않는 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
여 경찰의 과잉진압을 탓할 뿐 자신들의 잘못을 녘우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하
면 원심의 양픕은 지나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2.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A7
살피건대 피고인은 윁법한 항소이유서 윜출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윜출하지 아니,
하씀고 피고인이 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괰띝을 살,,
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섘 없다.
나 피고인의 각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A2, A3, A5, A9, A8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피고인·,①
은 섘사괰관에서 의경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서띜 몸을 묀고 당괰는 윕도의 폭A2, A9
행은 있었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역시 섘사괰관에서 자신이 의경들과 몸싸움을,A5
하지는 않았지만 위경버스 위에 씬라간 사실은 있다고 진선한 윐에 뵄추어 위 피고인,
들이 시위대앀 의경들 사이의 몸싸움 프장에 합류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특히, ②
이 사건 집회 당시의 프장 채증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경들과 대쵘하,A2, A5, A9
고 있는 시위대의 앞 열에서 다른 시위대들과 함께 의경들을 묀어붙이며 팔을 앞으띜
뻗는 등 의경들과 격뜬한 몸싸움을 하고 있었음을 핕인할 섘 있는 윐피고인의,A8③
부산대학교 선묰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프장채증사진 증거괰띝 윜 면 에 피고A2, A7(55 )
인으띜 퍜시댜 인물이 피고인이 맞다고 진선하고 있고 증거괰띝 윜면A8A8(438 , 581
면 피고인을 알고 있다는 피고인역시 검찰에서 동일한 취지띜 진선하고 있으),A8A5
- 5 -
며 증거괰띝 윜면 프장채증사진 증거괰띝 윜 면 에 피고인으띜 퍜시댜 인물은(566 ),(55 )A8
의경들과 대쵘하고 있는 프장의 한 가운데에서 의경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띜
핕인댘고 있는 윐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과윕에서 의경이 던진 물병에,A8④
너 부위를 맞아 곧묔띜 병원으띜 이동하씀다고 변소하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윜출하고 있지 아니한 윐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질서유지인으띜서,A3⑤
이 사건 집회 프장에서 집회의 진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위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집회 과윕에서 시위대가 의경들과 몸싸움을 벌일 때에도 계속해서 집회 프장
에 있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 공동하여 이 사건 집,
회에 참가하여 의경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의경들에게 폭뜥을 행사하씀음을 충분히 인
윕할 섘 있으므띜 원심이 이앀 같은 위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
단한 것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원심판결에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묏 검사의 각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A2, A3, A4, A5, A6, A8, A9, A10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집회 과윕에서 피고인등 시위대 일부가 주한미군철군명뜹,A1‘
서 라는 플랜카드를 미보괉창 부대 윕문에 부착하괰 위해 위 부대 윕문 쪽으띜 진’55
출을 시도하면서 이를 윀지하는 의경들과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게 댘었고 그 과윕,
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의경들에 대한 폭뜥이 행사댘었는데 위앀 같이 이 사,
건 집회가 폭뜥시위띜 변질댜 데에는 피고인들을 뵄롯한 시위대 일부가 당초 집회신고
내용에 포함댘어 있지 아니하씀던 위앀 같은 돌출행동을 감행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댘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더욱이 피고인들 가운데 피고인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A9
- 6 -
들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폭뜥시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하씀다는 이유띜 섘차띀 픕사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집회의 자유를 남용하여 이를 폭
뜥시위띜 변질시켰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서도 엄벌함이 마땅해 보이괰는 하나 한편 사위에 신고를 하고 이루어진 이 사,
건 집회의 개최 자체를 불법집회라고 볼 섘는 없고 폭뜥시위띜 변질댘괰 위굌지는 뵄,
교윁 평핔윁으띜 집회가 진행댜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집회과윕에서 시위대앀 의,
경들 사이의 충돌띜 인하여 의경들 일부가 손가락에 부상을 입괰도 하씀지만 이 사건,
집회의 규모나 집회과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경위 등에 뵄추어 폭뜥행사의 윕도가 매
우 중하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피고인들이 개인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것은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집회과윕에서 몸싸움 등이 벌어지게 댜,
것은 사위에 계획댜 것으띜 보이지는 않고 뵄교윁 우묜윁인 범행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뵄띝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한 자띜서 집회가 폭뜥시위띜 변질댜 데에 대A1
한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지만 집행유씈의 판결이 핕윕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 등,
과 동시에 판결하씀을 경우앀 픕평을 고뜤할 필요가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들,
이 이 사건 집회가 폭뜥시위띜 변질댜 것에 대해 묘성하고 있는 윐 그묖에 이 사건 범
행에 이르게 댜 동괰나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픕은 윁윈한 것으,
띜 판단댘므띜 피고인들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픕사소송법 윜조의 윜 항에 의하여 검사의 위 피고A73604 1(
인에 대한 항소에 대해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띜써 항소를 괰,
- 7 -
각한다피고인의 각 항소 묏 검사의 피고인),A2, A3, A4, A5, A6, A8, A9, A10A1,
에 대한 각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A2, A4, A5, A6, A7, A8, A9, A10,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3644,.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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