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처와 생후 2개월 아들에게 폭행과 아동학대를 반복하고, 집에 등유를 뿌려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해 순찰차 운행을 막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5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제2조 제1항 제1호 외 2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4월 23일 새벽,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임신 중인 처 피해자C에게 욕설을 하며 선풍기와 의자 등을 집어 던지고 얼굴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3년 6월 4일 새벽, 피고인A는 피해자C에게 위괴솥·유리컵·유리그릇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멱살을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협박하였다.
2013년 일자불상 새벽, 피고인A는 생후 2개월 된 아들 피해자D를 소파에 던지고 목덜미를 잡아 흔들었으며, 피해자C 소유 승용차 유리를 깨 4,746,000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2013년 9월 밤, 피고인A는 집에서 소란을 피우며 문짝 유리를 때리고 도자기를 던져 피해자D 얼굴에 유리 파편이 튀게 하였고, 등유를 거실과 피해자들에게 뿌린 뒤 라이터를 켜 방화를 시도하였으며, 도망가는 피해자C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4년 4월 17일 밤,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의자를 던져 피해자C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D에게 흉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년 8월 7일 새벽,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 경사F와 경위G를 협박하며 순찰차 앞을 막아 약 15분간 운행을 방해하였고, 2013년 2월 15일부터 2014년 7월 5일까지 근로자 7명의 임금·퇴직금 합계 44,266,0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임신 중인 처 피해자C와 생후 2개월 된 아들 피해자D에게 선풍기·의자·유리그릇 등을 던지고 목덜미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과 아동학대를 반복하였고, 집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 방화를 시도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여 순찰차 운행을 약 15분간 방해하였고, 근로자 7명의 임금·퇴직금 합계 44,266,0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집단·흉기등상해), 아동복지법위반,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A가 임신 중인 처와 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반복적으로 폭력과 학대를 가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다.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실제 상해가 발생하였다.
집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 한 행위는 사람이 사는 건물을 불태우려 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범죄로 판단되었다. 다행히 등유라 불이 붙지 않았지만 시도 자체가 중대하다.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고 순찰차 운행을 막은 행위는 경찰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었다.
근로자 7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정 내 폭력과 아동학대, 방화 시도, 공무집행방해, 임금 체불이 한 사람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중대한 사안으로,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특히 임신 중인 배우자와 영아에 대한 폭력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중히 다루어졌고, 방화 시도와 경찰관 협박, 근로자 임금 체불까지 겹쳐 중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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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임신부·영아)
가구·유리 조각 등 위험한 물건 사용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2건
알코올 의존증 등 병력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 폭력 행사 전력 없음
- 1 -
사건고합프주건조물묩핔미섘 인윕댜 죄명2014251(
프주건조물묩핔씈뵄), 폭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
상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묘 집단 흉괰등폭행(·) 공무집행묩,
해 아동복지법위묘 재물손괴 폭,,,
행
고합병합2014351() 근띜괰준법위묘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위묘
피고인A (******-******* 괰타사업),
검사신지선 괰소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1. 3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 2 -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띜 징역 년에 집행유****3
씈 년을 선고묛고 프재 그 유씈괰간 중이다5.
고합2014 251『』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폭행1.().
가 피고인은경 **** **** ****에 있는 피고인.****
운씁건물 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선이 취하여 임신 중에 있는 처인‘B’2
피해자여세 에게 욕설을 하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만C( , 33 )‘
욕하고 잠 좀 자자 나도 피곤하고 몸이 안 좋다 라고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
띜 임신 한 게 위세냐 벼슬 했냐 며 묩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선풍괰‘,’,
의자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뤹으띜 피해자의 뤸리 얼굴 등을,,
때뜤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윜 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거.****1,
래처 손님과 선이 만취댘어 함께 들어앀 선을 마시던 중 그 손님을 내쫓고
묩에 넄워 있던 피해자에게 물을 가윸다 달라고 소리를 쵘자 피해자가 물을,
가윸다 주며 윜묜 소리쵘지 말고 그냥 자라 고 말대답을 하씀다는 이유띜‘’
주묩에 있는 위괰묥솥 유리컵 유리그릇 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아 주묩 묔닥에 부딪쵘게 하고 주뤹으띜 피해,
자의 몸 등을 때리고 거실 묔닥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
들고 묰 속에 새끼고 지랄이고 다 죽여 버린다 고 하면서 임신 중인 피해‘,,’
자의 묰를 찌르뜤고 위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묘2.,
피고인은일자불상경 윜 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 촵 묩에2013. 9.01:0012
- 3 -
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생후 개월 가량 을 안고 촵으띜 내뜤앀 선D(2)1
에 취한 피고인을 피하여 위 촵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앜 그래 라고1C‘ C’
하면서 안고 있던 피해자을 소파에 던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이 앜 아D,C‘
괰를 집어 던지냐 죽일뜤고 하느냐 며 따진다는 이유띜 이 씹할 것 다 부,’‘,
셔 버리면 그만이지 죽여 버린다 며 아동인 피해자의 뒤 목덜미를 손으띜,’D
잡아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 촵 주차장에서 위앀 같은 피고인의 행위1
띜 겁을 뤹은 피해자이 피해자을 안고 피고인을 피하여 묖으띜 도망을CD
나간 이후 피해자들을 찾지 못하자 피해자소유의승용차의 유리 보CSM5,
닛 부위를 돌띜 내리쳐 차 유리가 깨지는 등 섘리뵄원 상당이 들4,746,000
도띝 위승용차를 손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에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D
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씀다,C.
폭행 아동복지법위묘 프주건조물묩핔씈뵄3.,,
피고인은경경 위건물 촵 피고인의 집에서 선을 마시고2013. 9. 23:00B2
들어 씨 피고인에게 피해자이 윜묜 선을 뤹고 이러지 마라 고 한다는 이C‘’
유띜 거실에 있는 묩핔유리를 주뤹으띜 때리고 거실 묔닥에 아들인 피해자,
이 있음에도 피해자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도자괰를 들고장식장 유DCTV
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얼굴 뤸리에 유리파편이 튀게 하씀다D,
1)
.
이어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인근에 있던 등유가 들어 있는
1) 검사는 도자괰를 들고 장식장 유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얼굴 뤸리에 유리파편이 톀게 하씀다라는 내얩의‘TV,’
공소를 윜괰하여 문언상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얼굴과 뤸리에 톀었다는 취지띜도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C, D,
자의 진술을 입합하르 증인 의 뮕윕진술 수사괰띝쪽쪽 등 유리파편은 피해자 에게만 톄 사실을( C,289 , 316 )D
인윕할 수 있으므띜 위앀 같이 윕윕한다.
- 4 -
플라스틱 통을 가윸앀 위 거실과 피해자에게 뿌리며 씹할 씤늘 다 같C, D, ‘
이 한번 죽어 보자 고 픑묕을 하고 주뤸니 속에 들어 있던 라이터를 꺼내 불’
을 켰으나 등유여서 불을 붙이지 못하씀다,.
또한 피고인은 위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뤹은 피해자이 피해자C
을 안은 채 묖으띜 도망가뜤고 하자 뒤에서 손으띜 피해자을 잡아 넘어D,C
뜨뜤 폭행하고 이띜 인하여 안고 있던 피해자의 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D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아동의C,D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이 주거띜 사용하는 프주건조,
물에 대한 묩핔를 씈뵄하씀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아동복지법위묘4.(),.
피고인은경 울산 북구 매산띜 매곡동단지 에서****(, E 1)
사업이 잘 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선을 마시고 귀가하여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과 그 씆에 있던 피해자생후 개월일 을 향하여 주묩 식탁에CD(830 )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섘회 집어 던윸 피해자의 턱에 맞고 벽에 부C,
딪힌 의자가 피해자의 목 등에 부딪쵘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뤸리채를D,C
손으띜 잡고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때뜸다C.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험한 물건으띜 피해자에게 약일간의C14
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묏 괴장 다묜성 타묕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
자에게 흉곽 위벽의 타묕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아동D,D
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씀다.
공무집행묩해5.
- 5 -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울산 남구 윕동띜2014. 8. 7. 01:3501:50
번괸 앞에서 운동장 노래묩에서 선값시뵄가 있다는 신고를 묛고 출동한80
울산남부경찰서 본동파출소 소속 경사경위이 피고인의 일행 과 업주F,G
간의 통핔띜 선값 문윜가 해결댘어 다른 신고 출동 등 업무를 하괰 위해 서,
찰차에 타뜤고 하자 선에 취한 피고인이 다가앀 너거들이 뤼데 선값을 내라“
마라 하노경찰청장도 잘뜸는데 내가 너거들을 못 자를 거 같나 우리 삼, H.
촌이자동차 노조위원장굌지 했다 너거들은 사람을 잘못 건드뜸다 라고I."
픑묕을 하면서 서찰차 앞을 막아 약분간 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도띝 묩15
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경사경위을 픑묕하여 경찰공무원의 범F,G
죄씈묩 질서유지를 위한 서찰 등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해하씀다,.
고합2014351『』
피고인은 경북 **** **** ****에서라는 상픸띜 음식출장조달업을B
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 업무2013. 2. 15.2014. 7. 5.
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띜자 의 임괈원 퇴직괈원 합J6,370,967 ,3,487,570
계원을 당사자 간 지괉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띜부터9,858,537
일 이내에 지괉하지 아니하씀다14.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띜자 총 명에 대한 임괈 퇴직괈 합계원을 퇴직일띜부터일7,44,266,07014
이내에 지괉하지 아니하씀다.
- 6 -
고합2014351『』
피고인의 일부 뮕윕진술1.
증인 의 뮕윕진술1.C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읰서1. K, F
묜생보고프장사진 피해자들 사진 응괉읰쵘보고서 가윕하경읰사서 내사보고 임시1.(A),,,,,(
읰쵘 신청에 대한 임시읰쵘결윕문 수사보고 가읱관계증릅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사),,(),
본 가읱관계증릅서내사보고 프장사진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 등 첨,(A),(),,(
부보고 상해진단서 보험괈지괉사실핕인서 수사보고에 첨부댜 사진파일 관뜨),,,(USB)
고합2014251『』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J
의 진윕서1. L
고소장 대퍜자선윕동의서 사업장윕보집 체불괈품내역서 각 퇴직괈산윕1.,,,,
서 사업자등띝증,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1.
구 폭뜥행위 등 처뮌에 관한 뮕률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14. 12. 30.12896,
이하 같다 윜 읰 윜 항 윜 읰 윜 항 윜 픸 픕뮕 윜 읰 윜 항 각 위험한 물건 휴대) 31 , 211 ,2601 (
폭행의 윐 픕뮕 윜 읰 재물손괴의 윐 구 아동복지뮕뮕률 윜),366 (),(2014. 1. 28.12361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읰 윜 항 윜 픸 윜 읰 윜 픸 각 아동학대의 윐 픕뮕) 7112 , 173 (),
윜 읰 윜 항 폭행의 윐 픕뮕 윜 읰 윜 읰 윜 항 프주건읰물묩핔씈비의 윐2601 (),175 , 1641 (),
구 폭뜥행위 등 처뮌에 관한 뮕률 윜 읰 윜 항 윜 읰 윜 항 윜 픸 픕뮕 윜 읰 윜31 , 213 ,257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윐 픕뮕 윜 읰 윜 항 공무집행묩해의 윐 근띜괰준뮕(),1361 (),
윜 읰 윜 항 윜 읰 각 임괈 등 미지괉의 윐 근띜자퇴직괉여보장뮕 윜 읰 윜 픸1091 , 36 (),441 ,
윜 읰 각 퇴직괈 미지괉의 윐9 ()
상상윁 경합1.
픕뮕 윜 읰 윜 읰 에 대한자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 집단흉괰40 , 50 [D2014. 4. 17.(.
등상해 죄 묏 아동복지뮕위묘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
집단흉괰등상해죄 에 윕한 픕으띜 처뮌에 대한 각 근띜괰준뮕위묘죄앀()/ M, J, N, O.
근띜퇴직괉여보장뮕위묘죄 상픸간에 대하여는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띜괰준뮕위, M, J
묘죄에 윕한 픕으띜 처뮌하고에 대하여는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띜자퇴직괉여보, N, P
장뮕위묘죄에 윕한 픕으띜 처뮌]
픕의 선택1.
공무집행묩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각 아동복지뮕위묘죄 각 근띜괰준뮕위묘죄 각 근,,,,,
띜자퇴직괉여보장뮕위묘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을 각 선택
- 7 -
경합뮔가중1.
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픸 윜 읰37, 3812 , 50
작량감경1.
픕뮕 윜 읰 윜 읰 윜 항 윜 픸53 , 5513
주장의 얔지1.
가 판시 뮔죄사실 윜 의 가항.1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얕설을 하륰 선펍괰 의자 등을 던진 것은 맞지만 피해자,.
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판시 뮔죄사실 윜 의 나항.1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위괰묥솥 유리그릇 유리컵 등을 던진 것은 맞지만 피해,,.
자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유리읰각을 들고 위픑한 사실은 없다,.
다 판시 뮔죄사실 윜 항.2
피고인은 피해자 을 소파에 던진 것이 아니라 내뜤놓은 것일 뿐이고 위 피해자의 릩D,
덜미를 손으띜 잡아 흔든 사실도 없다.
라 판시 뮔죄사실 윜 항.3
피고인은 묩핔유리를 주뤹으띜 때리고 피해자 을 향해 얕설을 하륰 도자괰를 들고C
장식장 유리를 내리최 사실은 있으나 그 파편이 피해자 의 얼굴이나 뤸리에 톀지는TV,D
않았고 피해자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등유를 거실 묔닥에 뿌린 사실,C, D.
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뿌린 것은 아니륰 당시 라이터가 없어 불을 켜지도 못하씀다C, D,.
마 판시 뮔죄사실 윜 항.4
피고인은 의자를 햌 던진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륰 피2C, D,
해자 의 얼굴은 햌만 때뜸을 뿐 수햌 때리지 않았다C1.
판단2.
피해자 의 진술이 수사괰관에서부터 이 뮕윕에 이르괰굌지 주얔부분에 있어 일관성이Q
있으륰 구체윁이고 초괰 수사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는 피고인에 대한 처뮌을 원하,
지 않았던묔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뮌보다는 피해자 자신과 아들인 에 대한 시괉한 뮕윁D
보픸를 원했던 것으띜 보이륰 특별히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괰를 찾을 수 없는 윐 피고인,
은 이 사건 각 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흥분상태에 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비띯하여 위
피해자 묏 증인 의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가 윜출한 달뜥 등 이 사건K,,,
괰띝에 나타난 증거들을 입합하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릨덐 충분히 인윕할 수 있다 따라,.
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징역 년 월년 월1.:1 6 ~ 22 6
양픕괰준상 권고픕량2.
2)
가 윜 뮔죄 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 집단흉괰등상해 죄. 1 [D() ].
권고픕의 뮔위 상습상해 누뮔상해 특수상해윜 유픕 상습상해 누뮔상해 특수상해[]··> 1 (··)
괰본씁역 징역 년년>(2 ~ 4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프주건읰물묩핔씈비죄를 포함하여 양픕괰준이 윁얩댘지 않는 뮔죄들이 경합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의 하한,
을 윕하는 참고자료띜서만 한얩한다.
- 8 -
특별가중인자 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윜 뮔죄 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 집단흉괰등상해 죄. 2 [C() ].
권고픕의 뮔위 상습상해 누뮔상해 특수상해윜 유픕 상습상해 누뮔상해 특수상해[]··> 1 (··)
감경씁역 징역 년 월년 월>(1 6 ~ 2 6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윜 뮔죄 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 집단흉괰등폭행 죄. 3 [D() ].
권고픕의 뮔위 폭행뮔죄 윜 유픕 상습 누뮔 특수폭행가중씁역 징역 월[]> 6 ( · ·) >(8 ~ 2
년 월4 )
특별가중인자 뮔행에 취약한 피해자[]
라 다수뮔 가중에 따른 최입 픕량뮔위 징역 년년 일.:2 ~ 6 10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 폭뜥성 뮔죄띜 집행유씈 판결을 묛아 보픸관찰 중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처앀 아
들에게 지속윁인 폭뜥을 행사하여암는묔 가구나 유리읰각 등을 던지거나 겨누는 등 생후 1
년이 채 안댜 피해자 과 임신하씀거나 출산한지 얼마 댘지 않은 상태이던 피해자 에게DC
커다란 육체윁윕신윁 고통을 주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분에 못 이겨 피해자들이 있는 집에,.
불을 지르뜤고도 하씀던 윐 등을 고뜤하르 그 죄질이 나뽘다 또한 이 사건 각 임괈 묏 퇴.
직괈 체불의 윐 역시 피해변윜가 위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씬의이증으.,
띜 쵘료를 묛아씨 병뜥이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폭뜥을 행사한 윁이,
없다는 피해자 의 진술 등에 비추어보르 이 사건 각 뮔행이 피고인의 위 병뜥과 얼마간C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이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각 뮔행의 동괰 묏 경위 뮔행 후의 윕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읰건이 댘는 여러 가, ,
지 윕상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프주건읰물묩핔미수의 윐의 얔지는 피고인은 뮔죄사실 윜 항 괰재,3
앀 같이 피고인의 집에 불을 놓괰띜 마음뤹고 그 괰재앀 같이 등유를 거실묔닥과 피해자들,
에게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 불을 켰으나 등유여서 불을 붙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매개물을 통한 윐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띜 하는 픕태의
묩핔죄의 경우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댨으띜써 연소 작용이 계속댠 섘 있는 상태에
이르뜀다면 묩핔죄의 실행의 착섘가 있었다고 볼 것인데선고(2002. 3. 26.
도판결 등 참조피해자인의 진선 괰타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2001 6641),C
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집 건물 자체나 윐핔의 매개물인 묔닥에 쏟아진 등
유에 불이 붙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에서 묩핔죄의 실행의 착섘가
있었다고 볼 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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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
소송법 윜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325,
실에 포함댘어 있는 판시 프주건조물묩핔씈뵄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
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판사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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