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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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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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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고합251
·
울산지방법원
·
2015-01-30
·
1심
임신 중인 처와 생후 2개월 아들에게 폭행과 아동학대를 반복하고, 집에 등유를 뿌려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해 순찰차 운행을 막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음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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