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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5건
2017도21537·대법원·2018-03-29·3심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차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
2008노1478·서울고등법원·2008-07-24·2심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차량으로 상해를 입힘
실형
2009고단1743·대구지방법원·2009-09-29·1심
술을 마신 후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무죄
2011노441·대전고등법원·2012-01-04·2심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도망침
실형
2013도2168·대법원·2017-03-15·3심
경찰의 불법 체포에 항의하며 경찰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저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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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9794·대법원·2008-11-13·3심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적법한 제지를 무시하고 집회 참가를 시도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비차량 유리창을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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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0866·대법원·2017-09-21·3심
피고인A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체포에 거세게 저항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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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7259·대법원·2013-03-14·3심
광양시 소유 의료기기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횡령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항해 폭행 및 협박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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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11162·대법원·2012-12-13·3심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며 경찰관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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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1292·춘천지방법원·2023-06-09·2심
피고인이 황장목솔잎식초가 의학 연구 중이라 속여 고가로 판매하고, 등록 없이 식초를 제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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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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