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1도7259대법원 3심2013-03-14 선고검수완료

광양시 소유 의료기기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횡령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항해 폭행 및 협박을 가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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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광양시가 설치한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던 의료기기를 무단으로 반출함.
  • 이 의료기기들은 요양병원 운영 수익금으로 구입되었으며, 광양시 소유로 귀속되어야 할 물건임.
  • 피고인들은 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의료기기 반출을 막으려 하자 폭행과 협박을 가함.
  • 피고인 1은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서류철을 던져 폭행을 저지름.
  • 원심은 일부 피고인들의 횡령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광양시 소유의 의료기기를 무단으로 반출해 횡령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항해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의료기기의 소유권이 광양시에 있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인정했으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일부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기기는 요양병원 운영 수익금으로 구입되어 광양시 소유로 봐야 하므로, 무단 반출은 횡령에 해당함.
  • 횡령죄에서 불법으로 재물을 가지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사후에 반환하거나 보상할 의사가 있어도 불법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
  •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 원심은 행정대집행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은 이 판단을 인정함.
  • 제1심과 원심이 피고인 1의 폭행 사건 일부를 재판에서 누락한 점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도 다시 심리해야 함.
  • 따라서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광양시 소유 의료기기를 무단으로 반출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한 부분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일부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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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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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제1심이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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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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