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7도10866대법원 3심2017-09-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체포에 거세게 저항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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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신경안정제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다.
  • 경찰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피고인A를 체포하려 했으나, 피고인A가 강하게 저항하며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미리 보여주거나 체포 이유를 알리지 않고 먼저 실력으로 체포하려 한 점이 문제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A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되었으나, 체포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경찰관들이 체포 전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체포가 불법으로 판단되었고, 피고인A의 저항은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들이 체포 전에 체포영장과 체포 이유를 제대로 알렸는지와 체포가 적법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경찰의 체포가 적법하지 않아 피고인A의 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영장을 미리 보여주고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 가능성 등을 알려야 한다.
  • 이런 절차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경찰이 체포 전에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먼저 실력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 적법하지 않은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 피고인A가 체포영장 제시와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체포당하려 하자 저항한 것은 정당한 방어 행위로 봤다.
  •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옳다.

핵심 정리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미리 보여주지 않고 먼저 실력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 체포로 인정되었다. 이에 피고인A가 저항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로 판단되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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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을 하여야 하는 시기

  2. 2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소극) 및 피의자가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3

    [3]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거세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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