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13고단3293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3 선고검수완료

사찰 주지가 근로소득자들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세금 공제를 받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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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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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293 조세포탈 사건(2014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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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울산 OO지역의 사찰 두 곳에서 주지로 일하던 사람으로, 소속 종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종교단체로 등록되지 않아 근로소득자들이 기부해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년 3월 10일 사찰 사무실에서 근로소득자 47명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 기부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합계 6,718만 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 이 영수증을 첨부한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신고를 하게 했고, 2010년 12월 31일 신고기한이 지나면서 근로소득세 합계 11,298,649원을 포탈하게 했다.
  • 피고인은 2011년 3월 10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근로소득자 62명에게 합계 9,061만 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고, 2011년 12월 31일 신고기한이 지나면서 근로소득세 합계 16,423,975원을 포탈하게 했다.
  • 이렇게 두 해에 걸쳐 포탈을 시도한 근로소득세는 모두 합계 27,722,624원이었다.
  • 고발인 진술서와 허위 발급 사찰 명단, 허위 기부금영수증 등이 증거로 제출됐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찰 주지인 피고인이 근로소득자들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를 받도록 한 뒤 신고기한을 넘겨 근로소득세 합계 약 2,770만 원을 포탈하려 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이 2년에 걸쳐 반복되고 포탈 시도액이 상당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대가를 받지 않았고 수정신고로 실제 세금 포탈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소득자들과 공모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려 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30조(공모)를 적용했다.
  • 여러 근로소득자에게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데다 포탈하려 한 세액이 상당하고, 2년에 걸쳐 같은 범행이 반복된 점을 무겁게 봐 징역형을 선택했다.
  • 다만 피고인이 근로소득자들로부터 허위 영수증 발급의 대가를 따로 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가 이뤄져 결과적으로 세금 포탈이라는 목적을 실제로 달성하지는 못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 두 차례 범행은 경합범으로 처리해 하나의 형을 정하되,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를 더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닌 단체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세금 공제를 받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조세포탈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로 대가를 챙기지 않았고 수정신고로 포탈이 실현되지 않은 사정 등이 있으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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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단5030·대구지방법원·2017-01-20·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근로자 704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1.1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772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12노546·제주지방법원·2013-07-25·2심·무죄

대부업을 운영하며 4,774만 원 상당의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675·울산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승려가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신고에 쓰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772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904·인천지방법원·2008-11-03·1심·유죄 (형 선고)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들이 공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득금액과 매출과표를 축소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2,772만원 vs 3.2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독일 은행 계좌를 통해 해외 소득을 숨기고 국내에 세금을 허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79노209·광주고등법원·1981-02-12·2심·형량 변경

버스회사 대표가 운송수입을 허위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도 직원의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937·부산지방법원·2010-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040·서울고등법원·2016-11-1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008년과 2009년에 부가가치세를 일부러 내지 않고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4.8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2노1232·대구고등법원·1984-02-28·2심·형량 변경

재단법인이 1978년 의료수입 약 9억 8천만 원을 숨기고 법인세 등 3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772만원 vs 3.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조세 포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조세포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의 근로소득자에게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포탈세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음
  • 2년에 걸쳐 반복된 범행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근로소득자들로부터 허위 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대가를 받지 못함
  • 해당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가 이루어짐
  • 동종 전과가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29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강세현(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2.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개명전 이름 A)은 대한불교무상조계종 소속의 사찰인 **** **** 및 같은 구 **** 주지인바, 대한불교무상조계종은 ****에 있는 **** 주지인 D이 만든 비영리종교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종교단체로 등록한 바 없어 근로소득자들이 해 당 종교단체에 기부하더라도 소득세 정산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0. 3. 10. 위 **** 사무실에서, ****는 대한불교무상조계종 소속 사찰로 서 기부금 공제대상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 E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 - 2 - 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I의 연번 1~8번 및 71~109번 기재와 같이 위 E을 비롯한 47명의 근로소득자의 부탁을 받고 합계 6,718만 원의 기부금영수 증을 발행하여 위 근로소득자들이 위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정산신고를 하도록 한 후, 2010. 12. 31.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위 근로소득자들 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소득세 합계 11,298,649원을 포탈하게 하 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0. 위 ****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 표I의 연번 9~70번 및 110~1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자 F을 비롯한 62명의 근로 소득자에게 합계 9,061만 원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위 근로소득자들이 위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정산신고를 하도록 한 후, 2011. 12. 31.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위 근로소득자들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 로소득세 합계 16,423,975원을 포탈하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고발인) 사본 1. 대한불교무상조계종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사암명단 1. 허위기부금영수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24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〇 다수의 근로소득자에게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포탈세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 고 2년에 걸쳐 반복된 범행인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택 〇 다만 피고인이 근로소득자들로부터 허위 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대가를 받은 바 없 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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