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주지가 근로소득자들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세금 공제를 받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293 조세포탈 사건(2014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울산 OO지역의 사찰 두 곳에서 주지로 일하던 사람으로, 소속 종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종교단체로 등록되지 않아 근로소득자들이 기부해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년 3월 10일 사찰 사무실에서 근로소득자 47명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 기부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합계 6,718만 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 이 영수증을 첨부한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신고를 하게 했고, 2010년 12월 31일 신고기한이 지나면서 근로소득세 합계 11,298,649원을 포탈하게 했다.
- 피고인은 2011년 3월 10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근로소득자 62명에게 합계 9,061만 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고, 2011년 12월 31일 신고기한이 지나면서 근로소득세 합계 16,423,975원을 포탈하게 했다.
- 이렇게 두 해에 걸쳐 포탈을 시도한 근로소득세는 모두 합계 27,722,624원이었다.
- 고발인 진술서와 허위 발급 사찰 명단, 허위 기부금영수증 등이 증거로 제출됐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찰 주지인 피고인이 근로소득자들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를 받도록 한 뒤 신고기한을 넘겨 근로소득세 합계 약 2,770만 원을 포탈하려 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이 2년에 걸쳐 반복되고 포탈 시도액이 상당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대가를 받지 않았고 수정신고로 실제 세금 포탈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소득자들과 공모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려 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30조(공모)를 적용했다.
- 여러 근로소득자에게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데다 포탈하려 한 세액이 상당하고, 2년에 걸쳐 같은 범행이 반복된 점을 무겁게 봐 징역형을 선택했다.
- 다만 피고인이 근로소득자들로부터 허위 영수증 발급의 대가를 따로 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가 이뤄져 결과적으로 세금 포탈이라는 목적을 실제로 달성하지는 못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 두 차례 범행은 경합범으로 처리해 하나의 형을 정하되,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를 더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닌 단체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세금 공제를 받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조세포탈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로 대가를 챙기지 않았고 수정신고로 포탈이 실현되지 않은 사정 등이 있으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근로자 704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함
대부업을 운영하며 4,774만 원 상당의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음
승려가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신고에 쓰이게 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들이 공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득금액과 매출과표를 축소 신고함.
피고인이 독일 은행 계좌를 통해 해외 소득을 숨기고 국내에 세금을 허위 신고함
버스회사 대표가 운송수입을 허위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도 직원의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피고인A가 2008년과 2009년에 부가가치세를 일부러 내지 않고 포탈함
재단법인이 1978년 의료수입 약 9억 8천만 원을 숨기고 법인세 등 3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음.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조세 포탈한 사건
양형 인자
- 다수의 근로소득자에게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포탈세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음
- 2년에 걸쳐 반복된 범행
- 피고인이 근로소득자들로부터 허위 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대가를 받지 못함
- 해당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가 이루어짐
- 동종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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