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가 신도들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세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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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675 조세포탈 사건(201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OO지역 소재 불교 사찰을 운영한 승려이다. 신도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실제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 근로자들이 소득공제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약 1억 9,744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OO지역 소재 불교 사찰을 운영한 승려이다. 신도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실제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 근로자들이 소득공제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약 1억 9,744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게 하였다.
승려가 신도들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세 포탈을 도모. 1 2011년 조세포탈: 2011. 12.경 OO회사 근로자 **** 공모하여 실제 기부금 2,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근로자 109명과 공모하여 합계 60,982,000원의 근로소득세 포탈. 2 2012년 조세포탈: 2012. 12.경 OO회사 근로자 최모를 통해 ****로 공모하여 실제 기부금 2,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근로자 118명과 공모하여 합계 68,811,000원의 근로소득세 포탈. 3 2013년 조세포탈: 2013. 12.경 OO회사 근로자 **** 공모하여 실제 기부금 2,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근로자 115명과 공모하여 합계 67,654,000원의 근로소득세 포탈.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종교인으로서 신도들을 인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승려의 지위를 이용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총 342명의 근로자에게 각 5~10만 원을 지급받고 허위 기부금영수증 합계 10억 원 상당을 발급
- 포탈세액 총 1억 9,000여만 원
- 범행섬법, 횟수, 기간, 대가
-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범죄위험 없음
- 포탈된 세액은 세법신고를 거쳐 신도들로부터 징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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