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16고단4675울산지방법원 1심2017-04-20 선고검수완료

승려가 신도들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세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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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675 조세포탈 사건(201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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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OO지역 소재 불교 사찰을 운영한 승려이다. 신도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실제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 근로자들이 소득공제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약 1억 9,744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OO지역 소재 불교 사찰을 운영한 승려이다. 신도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실제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 근로자들이 소득공제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약 1억 9,744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게 하였다.

승려가 신도들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세 포탈을 도모. 1 2011년 조세포탈: 2011. 12.경 OO회사 근로자 **** 공모하여 실제 기부금 2,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근로자 109명과 공모하여 합계 60,982,000원의 근로소득세 포탈. 2 2012년 조세포탈: 2012. 12.경 OO회사 근로자 최모를 통해 ****로 공모하여 실제 기부금 2,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근로자 118명과 공모하여 합계 68,811,000원의 근로소득세 포탈. 3 2013년 조세포탈: 2013. 12.경 OO회사 근로자 **** 공모하여 실제 기부금 2,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근로자 115명과 공모하여 합계 67,654,000원의 근로소득세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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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종교인으로서 신도들을 인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승려의 지위를 이용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총 342명의 근로자에게 각 5~10만 원을 지급받고 허위 기부금영수증 합계 10억 원 상당을 발급
  • 포탈세액 총 1억 9,000여만 원
  • 범행섬법, 횟수, 기간, 대가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범죄위험 없음
  • 포탈된 세액은 세법신고를 거쳐 신도들로부터 징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조세범처벌법위묘20164675 피고인A 검사이픜프 괰소 황근주 공판(),() 판 결 선 고2017. 4.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년경부터경굌지 ****20042016. 11. 15.B 동 에 있는불교(00 )‘00 이하사 라고 함 를 운씁한 승뜤이다000000’(‘00 ’). 피고인은 위사의 신도 등 다섘의 사람들띜부터 연말윕산 시 소득공윜를 묛괰 위00 해 필요한 괰부괈씁섘증을 묜괉해 달라는 부탁을 묛게 댘자 사실은 위 사람들띜부터, 괰부괈씁섘증 액면괈 상당액의 괰부괈을 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들에게 허위의 괰부 괈납입증명서를 묜괉해 주어 해당 근띜자들이 소득공윜신청의 근거자료띜 관할세무서 - 2 - 에 윜출하게 함으띜써 조세를 포탈할 섘 있게 해주괰띜 모의하씀다. 년 조세포탈1. 2011 피고인은경 위사에서 ****의 근띜자2011. 12.000000**** 공모하여 사실은 위 C으띜부터 괰부괈원을 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쵘 위 괈액 상당2,000,000 의 괰부괈을 묛은 것처럼 허위의 괰부괈씁섘증을 묜괉해 주고, C은년 귀속 연말2011 윕산시 위 괰부괈씁섘증을 이용하여 소득공윜신고를 하여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띜써 원의 근띜소득세를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퍜괰재 근띜자들명과120,000‘1’109 공모하여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띜써 합계원의 근띜소득세를 포탈하씀다60,982,000. 년 조세포탈2. 2012 피고인은경 위사에서 ****에 근무하는 묕 의 모2012. 12.000000000 최 위 을 통해 묕 과 ****띜 공모하여 사실은 묕 띜부터 괰부괈원을 묛0000,002,000,000 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쵘 위 괈액 상당의 괰부괈을 묛은 것처럼 허위의 괰부괈씁섘증 을 묜괉해 주고 묕 은년 귀속 연말윕산시 위 괰부괈씁섘증을 이용하여 소득공, 00 2012 윜 신고를 하여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띜써원의 근띜소득세를 포탈하는 등 별120,000 지 범죄일람퍜괰재 근띜자들명과 공모하여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띜써 합계‘2’118 원의 근띜소득세를 포탈하씀다68,811,000. 년 조세포탈3. 2013 피고인은경 위사에서 **** 근띜자2013. 12.0000**** 공모하여 사실, 은 위 D띜부터 괰부괈원을 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쵘 위 괈액 상당의 괰부2,000,000 괈을 묛은 것처럼 허위의 괰부괈씁섘증을 묜괉하여 주고, D은년 귀속 연말윕산시2013 위 괰부괈씁섘증을 이용하여 소득공윜 신고를 하여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띜써 - 3 - 원의 근띜소득세를 포탈하는 등별지 범죄일람퍜괰재 근띜자들명과 공300,000‘3’115 모하여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띜써 근띜소득세 합계원을 포탈하씀다67,654,000.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고묜장 프장핕인보고서 농픑계좌 법인 단체등띝증 법인설립 인가증1.,,,, 각 섘사보고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조세범처벌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징역픕 선택31 ,30 () 경합범 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1. 일묘 조세포탈윜 유픕 억 원 미만가중씁역 월 년 월년 이상의 계속윁> 1(3) >(8 ~1 2 , 2· 묘복윁 범행) 양픕 사유2. 불리한 윕상이 사건은 피고인이 종교인으띜서 신도들을 묔른괸띜 인도하여야:▪ - 4 - 지위에 있음에도 도리어 승뜤의 지위를 이용하여년부터년에 이르괰굌지201120133 년에 걸쳐 총명의 근띜자에게 각만 원을 지괉묛고 피고인은만 원 괰부3425~10(100 괈 씁섘증당 만 원 윕도 묛았다고 진선함 괰부괈씁섘증 합계억 원 상당 을 허위5)(10) 띜 묜괉해 주었고 그띜 인한 포탈세액이 총 억여만 원에 이르는묔 범행섘법,1 9,000,, 횟섘 괰간 대가만 원 이상으띜 보임 포탈세액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5,000), 니한 윐 피고인을 엄벌함으띜써 동종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어 보, 이는 윐 이 사건에 따른 국가 조세권의 상당한 손실 묏 윀해가 씈상댜 윐 등, 유리한 윕상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범죄위뜥이 없는:,▪ 윐 포탈댜 세액은 섘윕신고를 거쳐 신도들띜부터 징섘댠 섘 있을 것으띜 씈상댘는 윐, 등 판사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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