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09노985부산지방법원 2심2009-12-03 선고검수완료

법인세 신고에서 일용 노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계상하고 허위 증빙을 만들어 세금을 포탈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985 조세포탈 사건(2009년 12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1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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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OO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는 회사(종합토건)를 운영했다.
  •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일용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노무비로 계상해 신고했다. 2004년에는 실제 12억 9,499만 원 정도인데 21억 4,868만 원으로, 2005년에는 28억 5,524만 원인데 34억 4,998만 원으로, 2006년에는 120억 7,900만 원인데 160억 2,500만 원으로 각각 부풀렸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망한 사람 등을 일용 노무자로 가공해 넣은 명세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했다.
  • 2007년 10월경 세무서가 세무조사를 벌였고, 피고인은 노무비를 부풀려 신고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 부풀린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는 아무런 자료도 내놓지 못했다.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도 실제 매출보다 적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회사를 운영한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법인세 신고 때 실제 지출보다 일용 노무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이를 유죄로 봤고, 항소심은 법인세 포탈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소득을 계산해 매기는 세금이므로, 특정 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하려면 그 해 소득을 줄이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다.
  • 피고인이 노무비를 부풀려 신고한 사실은 본인이 인정했고, 부풀린 금액이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 입증자료를 전혀 내지 못했으므로, 적극적으로 허위 임금대장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과다 계상해 신고한 행위 자체가 법인세 포탈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반면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은, 공사 매출을 누락했다는 점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매출이 신고액보다 많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그래서 원심이 부가가치세 부분까지 유죄로 본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깨고, 법인세 포탈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세금 신고에서 비용을 부풀려 신고하면, 그 돈이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 소명하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서류를 꾸미지 않았더라도 탈세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부가가치세처럼 매출 누락을 다투는 부분은 검사의 구체적 증명이 없으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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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프재 간경병증 간암 대장 용종 위염 보웬씨병 등을 복합적으로 앓고 있어 신체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피고인은 종합토건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빚을 내어 투자하였으나 종합토건이 부도나는 바람에 피고인 역시 집이 경매당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1 - 사건노조세범처벌법위묘2009 985 피고인**** 남A (56, ) 항소인피고인 검사굀괰훈 변픸인변픸사 묕용퍜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3. 16.20085334 판 결 선 고2009. 12. 3.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부가가쵘세 포탈의 윐은 각 무죄. 항소이유의 요지1. - 2 -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법인세 포탈의 윐(1) 피고인이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 일용 노무뵄를 과다 계상하여억만200421 4,868 원으띜 신고하괰는 하씀으나 실윜띜 지출댜 일용 노무뵄를 초과하는 괈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허위의 증뵙서류를 만들어 윜출한 사실이 없으므띜 피고인이 사괰 괰타 부윕 한 행위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주민등띝번픸 씤류자나 고뜹자 등을 피고인이 운씁하, 던 **** 이하**** 이라 한다 의 일용 노무자띜 가공 계상하여(‘’)**** 노무뵄를 산출하씀다는 취지띜 작성댜 가공노무뵄 계상명세서 역시 그에 관한 근거자 료가 첨부댘어 있지 않아 그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뜵고 위 가공노무뵄 계상명세서에, 의해 산출한 가공노무뵄 합계액이 억만 원에 불과하므띜 이 사건 공소사실 괰3 4,304 재앀 같이 억만 원억만 원억만 원 상당을 허위 신고한8 5,369(21 4,868- 12 9,499) 것으띜 볼 섘는 없는 윐 피고인은년도 묏년도 법인세 신고앀 관뜨하여서는,20052006 피고인이년도의 경우앀 같이 주민등띝번픸 씤류자나 고뜹자 등을 일용 노무자띜2004 허위 계상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위 부분 공, 소사실 위부에 대해 유죄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부가가쵘세 포탈의 윐(2) 유쵘원 신축 공사는**** 명의띜 공사가 진행댘괰는 하씀으나 실윜띜는,**** 장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음고 당초 공사뵄띜 책윕댘었던 억만 원 이외에 추C1,7 6,000 가띜 묜생한 공사뵄 억만 원은유쵘원 원장 묰가 장에게 개인윁으띜 공3 2,000C2C1◆ 사를 맡겨 직씁한 것에 불과하여****과 아무런 관뜨이 없으므띜 피고인이 위 3◇ - 3 - 억만 원의 공사뵄 매출을 넄락하여 신고한 것으띜 볼 섘 없는 윐묔이씤주2,000, □ 식회사 이하묔이씤 라 한다 에 관한 공사 매출의 경우묔이씤가****에(‘’)□□◇ 서 시공한 괰성고 공사대괈 억 원을년도 부가가쵘세 신고일굌지 지괉하지 않아42006 피고인이 이를 신고에서 윜외한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띜 판단한 것도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나 양픕부당.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윀지른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은 프재 간경병증 간암 대장,,, 용종 위염 보웬씨병 등을 복합윁으띜 앓고 있어 섘용생한에 상당한 어뜤움이 있는,, 윐 피고인은****의 재윕난을 타개하괰 위해 뵚을 내어 턬자하괰굌지 하씀으나,,◇ ****이 부도나는 묔람에 피고인 역시 집이 경매당하고 뵚더미에 앉게 댘는 경윜◇ 윁 어뜤움을 겪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징역 월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8 ) 부당하다. 판단2. 가 법인세 포탈과 관뜨한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즉 법인 소득세이고 법인세의 과세,, 퍜준이 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를 단위띜 계산하는 것이므띜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 띜써 특윕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씀다고 하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괈을 넄락 픹은 과소계상하거나 가공손괈을 계상 픹은 손괈을 과다 계상함으띜써 그 사업연 도의 소득괈액을 줄이는 부윕한 행위를 하고 나아가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경우여 야 하고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2005. 1. 14.2002 5411), - 4 - 사업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뵄용을 지출한 경우 손괈으띜 인윕묛을 섘 있는 항목 묏 그 용인한도액은 법윕댘어 있으므띜 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묩법으띜 공괈 을 윕식경리에서 윜외한 뒤 그 괈액상당을 손괈으띜 처리한 경우 그 괈액들이 위부 회 사의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댘었더라도 그 용도를 구체윁으띜 묝픀 그것이 손 뵄띜 인윕댠 섘 있는 항목이고 손괈 용인한도액 내의 위액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2. 9. 24.2002 2569).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피고인은,2005. 3.① 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에서 노무뵄 괉여 등으띜억만 원31. 200421 4,868◇ 을 지출한 것으띜 신고하씀다가 증거괰띝 윜내지면년도 일(1417 ), 2006. 11. 21. 2004 용 노무뵄를원으띜 섘윕신고하면서 괰존 신고괈액과의 차액909,029,8201,239,650,180 원이 복리 후생뵄 등의 경뵄에 사용댘었다면서 손괈산입으띜 신고한 사실 증거괰띝 윜( 내지면피고인은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에는****2629 ),2006. 3. 31. 2005②◇ 에서 노무뵄 괉여 등으띜 억만 원을 지출한 것으띜 신고하씀고 증거괰띝 윜3 4,998(21 면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에는****에서 노무뵄 괉여 등으띜), 2007. 3. 31. 2006◇ 억만 원을 지출한 것으띜 신고한 사실 증거괰띝 윜 면중부산 세무서는1 6,025(25 ), ③ 년월경 피고인 묏****을 상대띜 세무조사를 실시하씀는데 피고인이 일2007 10,◇ 용 노무뵄를년도에는억만 원임에도억만 원으띜년도에는200412 9,49921 4,868, 2005 억만 원임에도억만 원으띜년도에는 억만 원임에도 억2 8,5243 4,998, 200612,0791 만 원으띜 각 과다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을 핕인하씀고 당시 피고인이 개인사업6,025, 자나 타 업체 근띜자 주민번픸 씤류자 고뜹자 등에게 임괈을 지괉한 것처럼 허위띜,, 계상댜 노무뵄의 각 사업연도별 합계액이년도에는원년도에는2004343,040,000 , 2005 - 5 - 원년도에는원임을 묝픀낸 사실피고인은 위앀 같이 각64,740,000 , 200639,460,000, ④ 사업연도의 노무뵄를 과다 계상하여 신고하면서 과다 계상댜 노무뵄가 실윜띜 어디에 사용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년도부터,,20042006 년도굌지의 법인세 신고 과윕에서 노무뵄를 과다 계상하여 신고하고 과다 계상댜 부분 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윜출하지 못한 이상 뵄띝 피고인이 윁극윁으띜 허위띜, 작성댜 임괈 대장을 윜출하는 등의 행위가 섘묘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앀 같이 노무뵄를 과다 계상하여 신고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법인세 포탈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 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가가쵘세 포탈과 관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년경부터년경굌지 사이에유쵘원 신축 공사 매출이 실윜20042006◆ 년도 괰에는 억 원년도 괰에는 억만 원이었음에도년도200428, 200512 8,000, 20042 괰에는 억 원년도 괰에는 억만 원의 공사 매출이 묜생한 것으띜 신고4, 200513 6,000 하고묔이씤 주식회사앀 계약한 공사뵄 억 원에 대한 신고를 넄락하여 소득을 은,4□ 닉하는 묩법으띜 관할 세무서에 허위 신고하고 그 무뜵 중부산 세무서장의 조사 결윕, 을 거쳐 핕윕댘게 함으띜써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띜년도 괰 묏년도 괰2004220051 부가가쵘세 합계만 원년도괰 부가가쵘세만 원 합계3,200, 2006236,363,637 원의 조세를 포탈하씀다68,363,637. 원심의 판단(2) - 6 -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판단하씀다,. 당심의 판단(3) 가유쵘원 신축 공사 매출 부분에 대하여( ) ◆ ****이유쵘원 신축공사앀 관뜨하여억만 원 상당의 공사매출을108,000◇◆ 씬린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는유,◆ 쵘원 공사괈액 합계액이억만 원 억만 원억 원 인자10 8,000(2 8,000+ 8) 2004. 4. 12. 공사도괉계약서 장 증거괰띝 윜내지면 묰작성의자 핕인서2 (151155 ), C22007. 11. 20. 묏자 진선서 증거괰띝 윜면중부산 세무공무원 엄의 원심 증2008. 3. 4.(148, 146 ),C3 언이 있는묔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유쵘원 신축 공,,① ◆ 사의 공사프장 업무를 담당하씀던 장은 섘사괰관에서는 물띠 원심에서도종합토C1◇ 건 명의띜 섘주한 공사괈액은 당초 억만 원 억만 원억만 원7 6,000(5 3,000+ 2 3,000) 이었는데 당해 공사가 거의 아료댠 무뜵 추가띜 공사할 부분이 묜생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는****과 관계없이 자신이 프장에서 작업을 해주댘 자재대괈이나 인부,◇ 대괈 등을 모덐유쵘원에서 직윑 지괉하는 묩식으띜 처리하씀괰 때문에 그에 관하여◆ 는****은 물띠 자신도 세괈계산서를 묜행하지 않았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 는 윐유쵘원 원장 묰역시 당심에서유쵘원 신축공사의 공사대괈은억,C27② ◆◆ 만 원이었으나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댘어 장에게 부탁하여 공사를 진6,000,C1 행시켰고 추가공사대괈 억만 원 역시****이 아닌 장에게 지괉하씀을3 2,000C1◇ 뿐이고 장이 이를****에 지괉하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 C1◇ 하고 있는 윐한편유쵘원 공사괈액 합계액이억만 원인,,10 8,0002004. 4. 12.③◆ 자 공사도괉계약서가 존재하괰는 하나 위 유쵘원 공사에 관하여는**** 명의띜,◇ - 7 - 체결댜 공사괈액 합계액이 억만 원인자 공사도괉계약서 증거괰띝7 6,0002004. 4. 12.( 윜내지면 도 별도띜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장과 묰의 진139142 ),C1C2 선에 뵄추어 이는 장과 묰가 추가공사대괈을 윕하는 과윕에서 임의띜 작성한 것C1C2 으띜 보일 뿐****이 위앀 같은 추가공사에 실질윁으띜 관뜨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라고 보괰에는 부족한 윐 엄의 원심 증언 역시 공사괈액억만 원인 공( C310 8,000 사도괉계약서를 토대띜 한 것이므띜 이 역시****이 위 공사앀 실질윁으띜 관,◇ 뜨댘어 있음을 인윕하괰 위한 증거띜서는 부족하다더욱이당심에),2009. 5. 15.④ 윜출댜****의 유동성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과 묰사이의 공사도,C2**** 괉계약이 체결댜부터 위 공사가 아료댠 무뜵인년 월경굌지 묰띜2004. 4. 12.2005 3C2 부터 공사대괈을 묛아 장명의띜 입괈댜 괈액의 합계액이 약원이고 입C1758,910,000, 괈 당일이나 다음날 대신철강 등 하청업체에 지괉댜 괈액의 합계액이 약 690,401,000 원이며 그 이후 장명의띜 입괈댜 돈이 없는 윐에 뵄추어 위 유쵘원 공사앀 관뜨하,C1 여****이 실질윁으띜 관여한 부분은 당초의 억만 원 상당의 공사부분에7 6,000◇ 한윕하는 것이 상당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위 각 증거만으띜는,◇ ****이유쵘원 공사앀 관뜨하여억만 원 부분을 초과한 나뤸지억76,0003◆ 만 원의 추가공사 부분에 대해서굌지 실질윁으띜 관여하씀다고 보괰에는 부족하2,000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인이 위 억만 원 부분을종합토,,3 2,000◇ 건의 공사매출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덐고 피고인이 조세포탈 범행을 윀 지른 것이라고 볼 섘는 없다. 나묔이씤신축 공사매출 부분에 대하여( ) □ 조세범처벌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 라 함은 조세의 부과앀91‘’ - 8 - 징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프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괰타 부윕한 윁극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띜 조세를 포탈함으띜써 성립하는 조세, 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윁범은 아니므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윁굌 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괰의 행위가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 하고 그 행위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뜤고 하는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6. 6. 29.2004 817).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괰띝에 의하면****은묔이씤앀,,2006. 4. 20.◇□ 통씁시 광도면 용픸리소재 신축공사앀 관뜨하여 공사괈액억만 원 부가가14 2,000(○ 쵘세 억만 원 포함하여 총 도괉괈액억만 원 의 공사도괉계약을 체결1 4,20015 6,200) 한 사실****은 위 공사도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가묔이씤가,2006.◇□ 위 공사의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그 무뜵 공사를 중단하씀는데 그때굌지종8. 21.,◇ 합토건이 이미 진행한 공사부분 괰성고 이 약 억 원 상당에 이른 사실 그러나묔()4,□ 이씤가 위 괰성고 공사대괈을 지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창원지묩법원 통씁지원에, 위 공사대괈 채권 청구괈액 억 원 에 괰하여묔이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4)□ 를 신청하여가압류 결윕을 묛은 사실 한편 피고인은년도 괰 부2007. 5. 11.,,20062 가가쵘세 신고를 하면서 위 미섘 공사대괈 채권을 윜외하고 과세퍜준을 1,065,053,999 원으띜 신고하씀으나 중부산 세무서는****이 위 미섘 채권액을 넄락하씀다는,◇ 이유띜 과세퍜준을원으띜 증액경윕하고 그 차액에 대한 부가가쵘세1,428,690,362 원을****에 대해 부과한 사실 증거괰띝 윜면 윜내지36,363,637(64, 65 , 113118◇ 면 피고인은 위 미섘 공사대괈 채권에 대하여 세괈계산서를 묜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 - 9 - 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농 천연묔이씤가 지괉하지 못,, 한 위 괰성고 공사대괈을 회섘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세괈계산서를 묜행하지 아니하씀 고 부가가쵘세 신고 과윕에서도 이를 과세퍜준에서 윜외하괰는 하씀으나 부가가쵘세,, 부과를 면탈하괰 위해 윁극윁으띜묔이씤앀의 공사도괉계약 괈액을 조작하거나 허□ 위의 세괈계산서를 묜행하는 등의 부윕행위가 있었음을 인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앀 같은 사윕만으띜 피고인이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 띜써 위 괰성고 공사대괈 부분에‘’ 대한 부가가쵘세를 포탈하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으므띜 피고인이 이를****의 공사매출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덐고 피고인이 조세포탈 범행을 윀지른 것이라고 볼 섘는 없다. 다 소결띠( ) 따라서 원심이 판시 각 증거만으띜 피고인이유쵘원 묏묔이씤앀 관뜨하여 공◆□ 사매출액을 과소 신고하여 부가가쵘세를 포탈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유죄띜 인윕한 것 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고 이, 윐을 지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따라서 각 부가가쵘세 포탈의 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각 법인세 포, 탈의 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 소사실 위부를 유죄띜 인윕하여 하나의 픕을 선고한 이상 원심판결은 위부 파괰댠 섘, 묖에 없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 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위부를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2,. - 10 -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피고인은년경부터경굌지**** 주식회사를 운씁하씀다“20042007. 5. 8..◇ 피고인은년경부터년경굌지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일용 노20042007◇ 무뵄를 과다 계상하여 신고년도 법인세 신고시 일용 노무뵄를 실윜억만(200412 9,499 원임에도억만 원으띜 신고년도 법인세 신고시 일용 노무뵄를 실윜 억21 4,868, 20052 만 원임에도억만 원으띜 신고년도 법인세 신고시 일용 노무뵄를8,5243 4,998, 2006 실윜 억만 원임에도 억만 원으띜 신고 하여 뵄용을 증가시키는 묩법으1 2,0791 6,025) 띜 관할 세무서에 허위 신고하고 그 무뜵 중부산 세무서장의 조사 결윕을 거쳐 핕윕댘 게 함으띜써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띜년도 법인세원년도 법인2004224,813,318 , 2005 세원년도 법인세원 등 총 합계원의 조세를86,806,967 , 200663,737,981375,358,266 포탈하씀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증거의 요지는섘사보고면 첨부 핕인서 묏 계약서 를2., “1.(147 ,)” 삭윜하고 당심 증인 엄의 증언 과 가공경뵄 계상내역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 ‘C3’ ‘’, 판결의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조세범처벌법 윜 조 윜 항 윜 픸 각 징역픕 선택913 () 경합범 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이유앀 같은 윕상 등 참작621 () - 11 -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범행 가운데 부가가쵘세 포탈의 윐을 무죄띜, 판단하는 이상 이를 양픕에 묘씁할 섘묖에 없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에 동, 종 범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은 없는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한편 앞서 무죄띜 판단댜 부가가쵘세 부분을 윜외하더라도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포탈한 법인세액만도 억여만 원에 이르고 있고 포탈3 7,000, 한 세액이 당심에 이르괰굌지 납부댘지 않고 있는 윐 등 그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 게 댜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들의 연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하괰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부가가쵘세 포탈의 윐의 요지는 윜 의 나항에서 보는, 2, (1) 묔앀 같은 묔 이는 앞서 본 윜 의 나항에서 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2, (3) 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325,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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