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1065대구고등법원 2심1988-01-2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를 수용 절차 없이 도로로 점유·사용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나1065 민사 사건(1988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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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3년 부산 OO지역에 있는 임야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1978년 12월 20일부터 1979년 1월 4일까지 원고의 임야 421㎡를 수용이나 매수 절차 없이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하고 도로로 사용했다.
- 원고는 1987년 1월 15일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1982년 1월 14일 이전 점유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 1982년 1월 15일부터 1987년 3월 31일까지 점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수용 절차 없이 원고 소유 임야를 도로로 점유·사용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며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점유 사용 기간 중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고, 법원은 1982년 1월 14일 이전 부분은 시효로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이후 부분만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 임야를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점유·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의 주장은 임야가 원래 주민 통행로였고 공사만 했다는 점이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전 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았다.
- 원고가 1987년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1982년 1월 14일 이전 점유 사용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1982년 1월 15일부터 1987년 3월 31일까지 점유 사용한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 금액은 산정되어 원고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 소송비용은 1심과 2심 모두 5등분하여 일부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의 임야를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유·사용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나, 소멸시효 기간을 고려해 1982년 1월 15일 이후 점유 사용 부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지방재정법 소멸시효 규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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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방재정법 제53조의 취지
【원고 피항소인】 이만수
【피고 항소인】 부산직할시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7가합130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에게 돈 5,502,074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5등분하여 그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6,571,91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먼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부를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통보, 갑 제4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통보서, 갑 제5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협의서), 을 제4호증(구평동 새마을가꾸기 사업장 카드), 을 제5호증(위치도)의 각 기재, 원심의 현장검증 및 감정인 문정환의 측량감정 각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니, 부산 서구 구평동 산 4의 3 임야 1838평방미터에 관하여 1973.12.31.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54651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중 15215/183800 지분에 관하여 1978.12.28. 위 법원 접수 제80254호로 소외 윤 종화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임야에 대하여 수용 또는 매수절차를 거치거나 적법한 보상을 함이 없이 1978.12.20.부터 1979.1.4.까지 사이에 그중 별지도면표시 , , , , , , , ,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2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다음, 그때부터 차량 및 주민들의 일반통행에 공용하는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임야는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부산 사하구 구평동 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되어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것인데, 피고는 1978.12.20.부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임야를 도로로 개설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고정사항처리건의), 을 제2호증(피소경위), 을 제3호증(의견)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임야를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지분에 상응한 액수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피고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지방재정법 제53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그 금전급부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1987.1.15. 이 사건 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1982.1.14. 이전의 이 사건 임야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것인즉,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있다.
2. 다음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수액을 산정한다.
원심감정인 손영웅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료는 별지 임료계산내역서의 임료감정가격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가 1982.1.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987.3.31.까지의 피고의 이 사건 임야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상당금액은 같은 내역서의 점유기간에 따른 임료 합계란 기재와 같이 합계 돈 5,995,443원이 되고, 그중 원고의 소유지분 168675/183800(1-15125/183800)에 상응한 액수는 돈 5,502,074원(5,502,074×168675/183800, 원 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돈 5,502,0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원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락(재판장) 장윤기 최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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