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1128대구고등법원 2심1988-06-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치매 상태인 피고를 대신할 특별대리인 없이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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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나1128 민사 사건(1988년 6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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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69년 자동차 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치매 증상인 기질성 뇌증후군 상태가 되었다.
  • 이로 인해 피고는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판단 능력이 부족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법적으로 정신적 제약을 받는다는 선고를 받은 적은 없었다.
  • 법원은 이런 경우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특별대리인을 법원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법원의 보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밟지 않아 소송이 적법하지 않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송을 진행한 피고는 사고로 인해 치매 상태에 빠져 스스로 소송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원고의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사고 이후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정서 둔화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다.
  • 이런 상태는 법적으로 소송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소송무능력자'에 해당한다.
  • 피고가 법원의 정신적 제약 선고를 받은 적은 없으므로,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했다.
  • 원고는 법원의 보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 따라서 소송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는 사고로 인해 스스로 소송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원고는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소송을 제기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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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어야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피항소인】 배경수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6가합1900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9,902,186원 및 그중 돈 24,159,195원에 대하여 1983.11.10.부터 1984.1.22.까지는 연 1할 8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의 항소에 의한 본안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김타관, 김정숙의 각 증언과 원심의 부산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31.1.31.생의 성인남자이나 1969.3월경 자동차 전복사고로 뇌손상을 당한 후로는 추상적 사고능력과 사회적 판단력이 떨어지고 고도의 기억장애현상이 있어 왔을 뿐 아니라 정서둔화와 현저한 자제력의 저하로 퇴행 및 편집증적 증상 등이 수반되어 가정생활의 황폐현상까지 보이고 있어 현재의 증상이 정신의학상 기질성 뇌증후군(치매상태)으로 진단되고, 이로 인하여 매일 처의 개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며, 피고는 위와 같은 증상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리판별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어 소송수행능력이 없는 소송무능력자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바 없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자는 수소법원으로부터 피고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 받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소송능력 흠결에 관하여 당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 선임 등의 방법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 받고도 소정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그 소송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 점을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락(재판장) 장윤기 최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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