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834대구고등법원 2심1987-10-28 선고검수완료

정리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정리계획안에서 원금의 55%와 경과이자가 면제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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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나834 민사 사건(1987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회사정리법 제242조, 회사정리법 제2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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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정리회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원리금 약 6,977만 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 정리회사 관리인이 일부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은 약 6,835만 원을 정리채권으로 수리했습니다.
  • 정리계획안에서는 일반정리채권에 대해 경과이자 전액 면제, 원금의 55% 면제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 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정리채권이 약 6,835만 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으나, 정리계획안에서 원금의 55%와 경과이자가 면제되었고, 이 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가 정리채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인가된 정리계획안을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정리법 제242조는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정리채권자의 권리는 정리계획 내용대로 변경된다고 규정합니다.
  • 같은 법 제237조는 정리계획 인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만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 따라서 인가된 정리계획안은 정리절차 내에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을 뿐, 별도의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회사정리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정리계획안은 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오직 정리절차 내에서 즉시항고만 가능합니다. 이는 정리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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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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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회사의 인가된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김경배 【피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광명주택 관리인 문양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6가합2218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소외 정리회사 광명주택에 대하여 금 68,347,944원의 정리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는 이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정리절차개시결정전의 주식회사 광명주택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83가합2773호)을 제기하여 위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2.7.9.부터 1983.12.15.까지는 연 3할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고, 그후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1985.1.31.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같은 해 3.8. 정리법원인 위 법원에 위 판결에 기한 신고일까지의 원리금 69,772,210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던 바, 위 법원이 원고의 위 신고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 주식회사 광명주택관리인의 금 1,424,266원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금 68,347,944원만을 정리채권으로 수리하였는데에도 위 정리회사 관리인은 정리계획안에 의하여 원고의 정리채권을 금 40,000,000원으로 확정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정리채권을 위 법원이 수리한 금 68,347,944원으로 확인받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본안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 2(정리계획안표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계획안에서 원고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 일반정리채권에 대하여 경과이자 전액을 면제하고, 발생이자는 붙이지 아니하고, 원금의 55퍼센트를 면제하도록 하였는데 위 정리계획안이 이건 소제기 이전에 위 법원으로부터 인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회사정리법 제242조에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변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237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의 성격상 인가된 정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정리절차내에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소로써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락(재판장) 황익 최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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