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32168서울고등법원 2심1989-11-17 선고검수완료
정리회사에 대한 대여금 253억 채권 신고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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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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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32168 민사 사건(1989년 1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3항,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항,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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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정리회사 서주산업주식회사에 대여금 등 253억 원 상당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함.
- 정리회사의 관리인과 주주 등 피고들이 이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 원고는 관리인과 피고 윤석민 등 5인을 상대로 채권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관리인에 대한 소송은 공동피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윤석민 등 5인에 대한 소송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 253억 원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으나, 관리인과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해 채권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관리인과 다른 이의 제기자들을 모두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지와 소송 제기 기간 준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요건들이 지켜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정리법에 따라 채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데, 원고는 관리인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이후 윤석민 등 5인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냈지만, 이 소송은 법정 기간을 넘겨 제기되어 부적법함.
- 법은 이의자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난 후 제기한 소송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함.
- 따라서 관리인에 대한 소송도 공동피고 요건 미충족으로 부적법하고, 다른 피고들에 대한 소송도 기간 초과로 부적법함.
- 원심 판결은 이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함.
핵심 정리
원고가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고 이를 확정받으려 했으나, 법이 정한 공동피고 요건과 소송 제기 기간을 지키지 않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채권 신고와 소송 절차의 엄격한 요건 준수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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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피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서진산업주식회사 관리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외 5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44945, 89가합1271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정리회사 서주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25,326,997,603원의 정리채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을, 위 금원 중 금 3,080,000,000원에 대한 1988.7.11.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시까지 연 1할 6푼 5리, 금 9,207,802,740원에 대한 1988.7.11.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시까지 연 1할 9푼, 금 2,987,031,862원에 대한 1988.7.11.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시까지 연 6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후순위정리채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을 각 가짐을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당초 상호는 대한선주주식회사였는데 1988.3.7. 주식회사 대한상선으로, 같은 해 12.3. 주식회사 한진해운으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가)가 정리회사 서주산업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구상금, 장래의 구상금, 신용장대금, 수입절차대행수수료 등 채권 합계 금 25,326,997,603원을 정리채권으로, 정리절차개시후 정리계획인가결정시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서 위 금원 중 금 3,080,000,000원에 대한 1988.7.11.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시까지 연 1할 6푼 5리, 금 9,207,802,740원에 대한 1988.7.11.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시까지 연 1할 9푼, 금 2,987,031,862원에 대한 1988.7.11.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시까지 연 6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채권을 후순위정리채권으로 각신고하였으나, 정리회사인 관리인, 주주 또는 정리채권자들인 피고들이 위 각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 및 피고 윤석민, 윤석조, 이갑열, 이관희, 김정묵(이하 피고 윤석민 등 5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로써 위 각 채권에 관하여 정리채권으로서의 확정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피고 관리인에 대한 청구와 피고 윤석민 등 5인에 대한 청구로 각 나누어서 판단하기로 한다.
2. 피고 관리인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3항에 의하면,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에 관한 이의자가 수인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모두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의 위 신고채권에 대하여 피고관리인 이외에 경리회사의 주주 또는 정리채권자인 피고 윤석민 등 5인도 역시 위 정리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를 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관리인만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위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그 후 1989.3.18. 피고 윤석민 등 5인에 대하여도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이 소는 1989.5.11.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소에 병합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위와 같이 피고 관리인 이외에 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공동피고로 되어야 할 각 이의자는 각자 그 고유의 이익을 가지는 법주체이므로 법에서 정한 출소기간내에 일부의 이의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후 나머지 이의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그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을 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준수의 효과가 새로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이의자인 피고 윤석민 등 5인에 대한 소는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법정기간의 도과로 인한 부적법한 것인 이상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소는 여전히 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피고 윤석민 등 5인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이의 있는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권리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소로써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할 수 있고 그 소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특별조사기일조서), 6(조사기일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정리회사의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조사기 일은 1988.9.9.이고 추완신고정리채권 등 특별조사기일은 1988.10.31.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피고 윤석민 등 5인에 대한 소는 1989.3.18.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소는 법정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후 위 소가 법정기간을 준수한 피고 관리인에 대한 소에 병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에 소급하여 적법한 소 제기로 의제되어 그 결과 소제기의 법정기간을 준수한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 윤석민 등 5인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여전히 법정기간을 도과함으로써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관리인 및 피고 윤석민 등 5인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박병휴 최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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