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76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2-06-22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며 잔액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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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20766 민사 사건(2022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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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인 소외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하며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했다.
  • 피고들이 해당 주택을 매수할 당시 소외인은 대항력을 잃은 상태였다.
  • 피고들은 임대차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174,329,253원의 반환과 임대차관계 존속을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고, 피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에게 174,329,253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임대차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잃었으므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됐다고 맞섰다. 법원은 임차인이 경매에서 일부 보증금을 받지 못한 만큼 잔액에 대해 임대차관계가 유지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 임대차관계가 유지된다고 봤다.
  •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경락인인 피고들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권리가 인정된다.
  • 피고들이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을 이유로 임대차관계 존속을 부인한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 1심 판결의 이유와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대차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남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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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피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문귀서)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주희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20가단5221504 판결 【변론종결】2022. 4. 2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4,329,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임차인인 소외인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경8610호 경매절차에서 대항력이 아닌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당시 소외인은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임차인인 소외인이 위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으므로,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174,329,253원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에 따라 경락인인 피고들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철(재판장) 송효섭 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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