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3983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10-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75년에 피고에게 초과 납부한 산재보험료 8,685만 원에 대해 환급과 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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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3983 민사 사건(1984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민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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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5년 9월 18일 피고에게 산재보험료 86,850,994원을 초과 납부함.
  • 이후 원고는 피고의 추징부과처분에 대해 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
  • 1984년 2월 대법원에서 피고의 부과처분 일부가 취소되어 원고가 초과 납부한 금액 일부를 환급받음.
  • 환급받은 금액은 85,419,860원이었고, 원고는 초과 납부분에 대한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 피고는 1977년 12월 19일 신설된 법률 조항을 근거로 이전 초과 납부분에는 가산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초과 납부 시점과 법률 개정 시점을 구분하여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75년 초과 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해 환급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했고, 쟁점은 법률 개정 전 초과 납부분에 어떤 이자율을 적용할지였다. 법원은 법률 개정 전에는 민법상 이자율을, 개정 후에는 새 법률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환급가산금 규정은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해석됨.
  • 법률 개정 전 초과 납부분에 대해선 민법상 연 5%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에 맞음.
  • 법률 개정 후에는 신설된 규정에 따른 1일 4전(0.4%) 비율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
  • 법률 개정 이전의 초과 납부분에 개정된 법률의 이자율을 소급 적용할 근거가 없음.
  • 원고가 환급받은 금액 기준으로 계산한 가산금 총액은 약 8,816만 원으로 산정됨.
  •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가 1975년에 초과 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해 법원은 법률 개정 이전과 이후 기간을 나누어 각각 다른 이자율을 적용해 가산금을 인정했다. 이로써 원고는 일부 환급가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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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5항 신설(1977. 12. 19.)되기 이전에 산재보험료가 초과납부되었을 경우에 그 초과납부액을 반환함에 따른 가산금의 비율

【원 고】 대한석탄공사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8,161,837원 및 이에 대한 1984. 9.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07,905,7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피고산하 노동부 서울중부지방 사무소장(이하 편의상 단순히 피고라고만 부른다)이 1969. 2.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납부하였던 보험료 이외에 1967년도분으로서 금 46,322,630원과 1968년도분으로서 금 40,528,364원의 보험료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추징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원고가 피고의 위 추징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은 1981. 3. 4. 피고의 위 부과처분중 1967년도 누락분으로서 금 415,723원과 이에 대한 연체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1984. 2. 14. 대법원 81누125호로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동 판결은 그무렵 확정되었던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소원 및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던 1975. 9. 18. 피고의 독촉에 못이겨 위 추징부과된 금액인 합계 금 86,850,994원 (46,322,630+40,528,364)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던 사실, 피고는 1984. 4. 4.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하였던 위 금액중에서 위 판결에서 누락금으로 인정된 금 415,723원 및 이에 대한 1968. 2. 20.부터 1975. 9. 17.까지의 연체료 금 1,015,402원을 공제한 잔액인 금 85,419,860원을 환급하여 주었던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피고의 독촉으로 초과납부하였던 산재보험료인 위 금 86,435,271원(=86,850,994-415,723)에 대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인 1975. 9. 19.부터 원고가 환급받았던 날인 1984. 4. 4.까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5항,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이자율이 1일 100원에 대한 4전의 비율에 의한 환급가산금인 금 107,905,792원(=86,435,271×0.0004×3,121)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은 1977. 12. 19. 법률 제3026호로서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므로 위 개정법률의 시행이전에 초과납부되었던 보험료에 대하여는 위 개정법률을 적용하며 초과납부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5항(1977. 12. 19. 법률 제3026호로서 신설된 조항임)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등으로 인하여 노동부장관이 그 초과액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납부일로부터 반환하기로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초과액에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1978. 2. 13. 대통령령 제8857호로서 신설된 조항임)에 의하면, 그 이자율은 반환할 금원의 금 100원에 대하여 1일 금 4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법령은 위 각 규정들의 적용에 있어서 위 법령등의 개정전에 초과납부하였던 보험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아무런 경과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나, 위 환급 가산금에 관한 규정들의 입법취지를 미루어 보면, 위 규정들은 피고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들로부터 초과납부받은 보험료를 반환할 경우에 있어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만을 가산한다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연체할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금이 고율(금 100원에 대하여 1일 금 7전)이라는 점에 비추어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법정책적인 고려에 의하여 설정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특별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고가 위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산재보험료를 피고에게 초과납부하였다가 그 법령의 개정이후에 위와 같이 피고가 부과한 보험료의 추징부과처분이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됨으로 인하여 그 초과납부액을 반환받았던 것이므로 그 반환받을 금원에 대한 이자율로서 금 100원에 대하여 1일금 4전으로 한다는 비율은 위 법령의 개정이후에 비로소 발생하였던 것이니 만큼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초과납부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법령이 개정, 시행된 1979. 12. 19. 보다 그 이전인 원고가 초과납부하였던때까지 소급해서 위 개정법령 소정의 환급이자율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초과납부한 때로부터 위 반환받을때까지 위 개정 법령 소정의 환급이자율에 의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으나, 원고가 초과납부하였던 1975. 9. 18.부터 위 법령이 개정, 시행된 전날까지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법상 이자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위 법령이 개정, 시행된 이후부터는 위 개정법령 소정의 환급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원칙과 위 개정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자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환급가산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였던 금액인 금 85,419,860원(원고는 위 연체료 금 1,015,402원까지 합하여 금 86,435,271원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연체료를 공제하고 실제로 반환한 액수인 85,419,860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연체료 부분은 환급요율의 계산에서 공제하기로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납부일 다음날인 1975. 9. 19.부터 위 법령이 개정, 시행되기 전날인 1979. 12. 18.까지 2년 3개월 동안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 9,609,743원(=85,419,860×5/100×(2×3/12),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과 그 이후부터 그 초과액의 반환이 결정되어 실제로 반환할 날인 1984. 4. 4.까지 2,299일동안은 위 개정법령소정의 환급이자율인 금 100원에 대한 1일 금 4전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 78,552,103원(=85,419,860×0.0004×2,299)을 모두 합한 금 88,161,837원(=78,552,103+9,609,734)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88,161,8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 9. 1.부터 다 갚을때까지 민법소정의 연5푼(원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이자채무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같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의하여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김대휘 주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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