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자인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장보험 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나이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6가단3308 민사 사건(1987년 2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9월, OO공업사와 OO보험회사는 단체보장보험계약을 체결했고, 18세 미만자인 소외 2가 피보험자가 되었다.
- 소외 2는 1986년 1월 5일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 보험계약 약관에는 18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보험모집 직원이 소외 2의 나이를 실제보다 2년 많게 서류에 적어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소외 2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계약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 법원은 보험회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일부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이 사건 계약은 저축 기능도 겸한 단체보장보험으로 보험회사가 계약 무효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했다. 이에 법원은 보험회사에 일부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과 보험약관은 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단순 생명보험이 아니라 저축 기능도 포함된 계약이었다.
- 보험모집 직원이 보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소외 2의 나이를 고쳐 기재했고, 보험회사는 이를 알고도 계약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받았다.
- 보험회사가 계약 무효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정당한 거래 관행)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되었다.
- 소외 2가 사망한 사고는 약관에 정한 재해에 해당하며, 보험금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 이미 퇴직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18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은 보통 무효지만, 보험회사가 나이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 무효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일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보험대리점을 통해 연체 보험료만 납부하고 계약 부활을 청약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만25세 운전자가 술에 취해 다른 만25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냄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채무 존재하지 않음.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피고가 보험계약 시 실제 주운전자인 종업원이 아닌 자신을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함.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주차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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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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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보험계약 후 화재로 처조부 사망, 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미충족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계모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친언니가 개를 피하려다 전신주에 충돌해 원고가 중상해를 입음.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조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험금 2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해지 시 약관대출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운전 중 유치원생 한 명을 차량에 남겨둔 채 주차하고 떠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단체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함.
피보험자가 사골동염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망 후 보험금 청구가 거부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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