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단3308대구지방법원 1심1987-02-27 선고검수완료

18세 미만자인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장보험 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나이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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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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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6가단3308 민사 사건(1987년 2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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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9월, OO공업사와 OO보험회사는 단체보장보험계약을 체결했고, 18세 미만자인 소외 2가 피보험자가 되었다.
  • 소외 2는 1986년 1월 5일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 보험계약 약관에는 18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보험모집 직원이 소외 2의 나이를 실제보다 2년 많게 서류에 적어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소외 2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계약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 법원은 보험회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일부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이 사건 계약은 저축 기능도 겸한 단체보장보험으로 보험회사가 계약 무효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했다. 이에 법원은 보험회사에 일부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과 보험약관은 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단순 생명보험이 아니라 저축 기능도 포함된 계약이었다.
  • 보험모집 직원이 보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소외 2의 나이를 고쳐 기재했고, 보험회사는 이를 알고도 계약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받았다.
  • 보험회사가 계약 무효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정당한 거래 관행)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되었다.
  • 소외 2가 사망한 사고는 약관에 정한 재해에 해당하며, 보험금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 이미 퇴직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18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은 보통 무효지만, 보험회사가 나이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 무효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일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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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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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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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25·대구고등법원·1980-04-16·2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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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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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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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00·광주고등법원·1982-04-22·2심·기각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1나24808·서울민사지방법원·1992-05-06·2심·원고 패소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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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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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2274·대전지방법원·2002-08-21·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보험대리점을 통해 연체 보험료만 납부하고 계약 부활을 청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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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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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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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5나3252·서울고등법원·2005-07-06·2심·원고 패소

만25세 운전자가 술에 취해 다른 만25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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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9나40930·서울고등법원·1990-06-08·2심·기각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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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7나13913·부산지방법원·2008-08-29·2심·원고 승소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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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70264·서울지방법원·1999-06-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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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5826·광주고등법원·2024-01-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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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13851·서울고등법원·2014-10-22·2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채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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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9나6722·청주지방법원·2010-10-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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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97나1161·춘천지방법원·1999-01-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보험계약 시 실제 주운전자인 종업원이 아닌 자신을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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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0나4011·부산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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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3나2009459·서울고등법원·2014-07-03·2심·원고 승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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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가합33955·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30·1심·원고 승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주차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73212·인천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승소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나49737·서울고등법원·1997-04-1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1120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02-19·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62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1564·광주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1817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2609·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30·1심·원고 패소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나586·서울고등법원·1987-08-28·2심·원고 패소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787·서울고등법원·1984-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나1133·광주고등법원·1990-01-11·2심·기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93가단30112·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4-03-10·1심·원고 승소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4320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9나8029·춘천지방법원·2000-10-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1,100만 원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금에서 공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가합691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8-12-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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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5나2073·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23263·대구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가합543·춘천지방법원·2002-07-1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후 화재로 처조부 사망, 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미충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8536·서울고등법원·2003-10-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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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6나207·대구고등법원·1986-07-08·2심·원고 승소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32847·서울고등법원·1990-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가합110669·서울지방법원·1996-07-18·2심·원고 승소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8056·광주지방법원·2016-01-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나2380·대구고등법원·1998-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7769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단124730·대구지방법원·2006-0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계모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친언니가 개를 피하려다 전신주에 충돌해 원고가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42630·서울고등법원·2012-02-16·2심·원고 패소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나550·광주고등법원·1989-02-0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3663·부산지방법원·1987-06-23·1심·기각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362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9·1심·원고 패소

조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험금 2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7306·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25047·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76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13·1심·기각

보험계약 해지 시 약관대출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6구64·광주고등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3957·대구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5601·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6가합8639·대구지방법원·1997-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중 유치원생 한 명을 차량에 남겨둔 채 주차하고 떠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나36360·서울고등법원·1999-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6989·광주고등법원·2007-05-23·2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단체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8가합56122·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5290·부산지방법원·1988-12-14·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사골동염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망 후 보험금 청구가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원 고】 원고 【피 고】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돈 2,149,912원 및 이에 대한 1986.10.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4,347,825원 및 이에 대한 1986.1.10.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소외 (명칭 생략)공업사 대표 소외 1이 1984.9.18. 피고회사와 피보험자 소외 2, 계약보험금 869,565원, 보험기간 15년, 매월 보험료 돈 3,000원으로 하고, 소외 2가 위 공업사를 보험기간내에 퇴직하면 납입한 보험료전액을, 보험기간내에 약관에 정한 재해로 사망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5배액인 돈 4,347,825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대형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공업사가 피보험자 소외 2를 위해 1984.9.18.부터 1985.12.까지 매월 돈 3,000원씩 합계 돈 48,000원의 보험료를 지급하여 오던 중 소외 2는 1986.1.5.열차와의 충돌로 사망한 사실, 그런데 위의 보험계약은 그 약관에 18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하였는데 소외 2는 1968.3.15.생으로 보험계약 체결시는 물론 그 사망시에도 18세미만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2를 피보험자로 한 위 단체대형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사실, 소외 2가 위와 같이 열차사고로 사망한 것은 위의 약관에 정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이고 그의 사망으로 아버지인 원고와 어머니인 소외 3이 공동 재산상속인으로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원고의 보험금청구에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732조에 의하면 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 위 약관 역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18세 미만자인 소외 2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위의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위의 상법 및 약관의 규정은 18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생명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18세 미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이 사건 단체보장보험계약은 생명보험으로서의 성질외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퇴직시에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등 저축의 기능을 겸한 보험이라고 할 것이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10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15,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회사 대구단체영업국 중 대구영업소 소속의 보험모집직원인 소외 4가 1984.9.경 소외 공업사에 가서 그 공업사의 경리사원인 소외 5등에게 위 단체대형보장보험에 관하여 안내를 하면서 위 공업사의 근로자들에게 안내할 것을 부탁하여, 근로자 중 피보험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외 5가 희망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월불입 보험료를 적어 희망자의 도장만 날인된 보험계약청약서와 함께 소외 4에게 넘겨주고, 그와 같이 넘겨받은 명단에 의해서 위 영업소에서는 보험계약청약서를 완성하고 피보험자들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해주며, 월불입보험료는 위 공업사가 피보험자들의 월급에서 일괄 공제하여 위 영업소 직원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 소외 5는 소외 2도 피보험자가 되기를 희망하므로 근로자 인사기록부에 기재된 인적사항대로 생년월일을 1968.3.15.생으로 기재하여 소외 4에게 그 명단을 넘겨주었는데, 위 영업소에서는 보험모집실적을 올리려고 18세 미만자로서 피보험자로 부적격인 소외 2의 생년월일을 실제보다 2년 빠른 1966.3.15.로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하여 보관하고 보험증권을 교부해 준 후에는 계속하여 매월 보험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소외 2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잘 알고 있는 위 영업소에서 보험모집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스스로 서류상으로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여서 보험료를 받아왔다는 점 등을 참작하면, 그 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동안 위와 같이 보험사고가 난 경우에 그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위와 같이 사망하고 18세 미만자인 것으로 밝혀져 피고회사에서 이 사건 소외 2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자 불입 보험료를 받기 위하여 소외 2가 위 사망일 이전인 1985.12.5. 위 공업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퇴직보험금 청구를 함에 따라 피고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퇴직보험금조로 돈 48,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돈 상당은 이 사건 사망 보험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2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에서 위 돈 4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 2,149,912원{(4,347,825-4,800)X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돈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위의 퇴직 보험금조로 돈 48,000원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듯함)인 1986.1.10.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갑 제6호증의 기재도 같다)에 의하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서 등 소정서류를 제출하면 피고회사는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되 이를 지연하면 회사의 대출이율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소외 2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소정서류를 피고회사에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돈 2,149,91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0.1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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