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이근수
총 사건
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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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건결과 분포:일부승1(50%)결과 미상1(50%)
98가합406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9-02-26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취득세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배당액 조정이 이루어짐
결과 미상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7타경21994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8.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22,455,419원을 금 2,773,84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119,681,679원으로 각 경정한다.
98가합691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8-12-28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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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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