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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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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5건
2022가합50361·광주지방법원·2023-09-14·1심
망인이 건설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져 타일 바닥에 부딪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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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13851·서울고등법원·2014-10-22·2심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채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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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309·광주고등법원·2016-04-08·2심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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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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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1069·서울중앙지방법원·2004-10-28·2심
골육종(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계약 전 대퇴골두괴사증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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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0041·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05-10·1심
원고가 어머니 소유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화재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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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075·대전고등법원·2009-11-25·2심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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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4917·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
보험계약자와 대리인이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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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6816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1·1심
원고 회계법인이 감사 업무 관련 제재와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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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13861·대전지방법원·2001-04-12·1심
피고가 임차한 건물에 대해 원고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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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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