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1548울산지방법원 1심2013-09-24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사위가 중고 트럭을 매도하기 위해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한 가운데, 피고 B은 중고자동차매매업체 직원으로서 생활정보지에 매입 희망 광고를 게재하였고, 이름과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원고의 사위와 피고 B을 각각 사칭하여 원고의 트럭을 매수하는 척하며 금전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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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548 민사 사건(2013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76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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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의 사위 F은 2012년 5월경 내지 6월경 원고 소유의 **** 메가트럭 4.5톤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해 인터넷 관련 사이트들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매도 희망 광고를 게재하였다. 한편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의 직원으로서 중고자동차매매 및 알선업에 종사하는 피고 B은 2012년 6월 초순경 울산광역시 지역의 생활정보지에 중고자동차의 매입을 희망한다는 광고를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름과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사건 피의자)은 2012년 6월 14일 17:29경과 20:45경 두 차례에 걸쳐 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의사를 확인하고 주행거리와 연식, 용도 등을 확인한 후 매수할 뜻을 밝히고 다음 날 양산시 삼호동 소재 G 차고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이 사건 피의자는 같은 날 20:00경에 피고 B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제원을 내세우면서 4.5톤 트럭을 매도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 B은 4,200만 원 내지 4,300만 원에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 사건 피의자는 다음날인 2012년 6월 15일 11:30경 다시 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재지인 G 차고지 주소를 물어보며 출발하겠다고 하였고, F은 이 사건 피의자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장인인 E이 차고지에 나갈 것임을 알렸으며, 이 사건 피의자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 사건 피의자는 같은 날 12:00경에는 피고 B에게 전화하여 마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양 오후 두 시경에 매매계약을 하자며 G 차고지로 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장인이 직접 계약을 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B은 차고지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을 살펴보는 도중 차량의 매매대금을 제시하라는 이 사건 피의자의 전화를 받고는 같은 날 16:00경 대구광역시 지역에서 중고자동차거래에 종사하는 피고 C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시세와 아울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는지를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 C는 이 사건 차량을 4,6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를 밝히는 한편 다시 피고 D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 D가 이 사건 차량을 4,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 C와 함께 대구를 출발하여 같은 날 18:00경 이 사건 차량의 차고지에 도착하였다. 피고 C, D가 도착한 이후 피고 B은 G 사무실 밖에서 이 사건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을 4,3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피의자가 이에 동의하자 피고 B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그 곳에서 기다리던 E에게 그의 사위와 매매가 성사되었다고 말하는 한편, E의 면전에서 이 사건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매매대금을 송금할 은행계좌번호를 물었고 F의 행세를 하는 이 사건 피의자로부터 지시받은 제3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우선 3,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E에게 송금사실을 알렸다. 이에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생각한 E이 피고 B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화물운송사업면허증 등을 교부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B이 위와 같이 송금하기에 앞서 피고 D는 같은 날 17:46경 및 18:02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4,900만 원을 송금하였고(피고 C가 지정 한 ****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C는 그 직후인 같은 날 18:0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4,600만 원을 송금하였다(피고 B이 지정한 H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E이 F에게 매매대금의 송금사실을 확인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한 피고 B이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 C에게 매매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고, 피고 C는 피고 D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G 사무실로 오기로 약속한 이 사건 피의자가 도착하지 않고 전화 통화 역시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피고 B이 그제서야 E에게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가 F과 다른 사람임이 확인되자, E이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원고가 피고 B과 이 사건 피의자를 고소하고 피고 B 역시 이 사건 피의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른 수사결과 이 사건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와 은행계좌는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것임이 밝혀졌고, 검사는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처분,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2년 6월 21일 피고 D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졌고, 피고 B은 2012년 7월 19일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차량의 일부 매매대금조로 1,6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사실관계

원고의 사위 F은 2012년 5월경 내지 6월경 원고 소유의 **** 메가트럭 4.5톤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해 인터넷 관련 사이트들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매도 희망 광고를 게재하였다. 한편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의 직원으로서 중고자동차매매 및 알선업에 종사하는 피고 B은 2012년 6월 초순경 울산광역시 지역의 생활정보지에 중고자동차의 매입을 희망한다는 광고를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름과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사건 피의자)은 2012년 6월 14일 17:29경과 20:45경 두 차례에 걸쳐 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의사를 확인하고 주행거리와 연식, 용도 등을 확인한 후 매수할 뜻을 밝히고 다음 날 양산시 삼호동 소재 G 차고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이 사건 피의자는 같은 날 20:00경에 피고 B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제원을 내세우면서 4.5톤 트럭을 매도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 B은 4,200만 원 내지 4,300만 원에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 사건 피의자는 다음날인 2012년 6월 15일 11:30경 다시 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재지인 G 차고지 주소를 물어보며 출발하겠다고 하였고, F은 이 사건 피의자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장인인 E이 차고지에 나갈 것임을 알렸으며, 이 사건 피의자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 사건 피의자는 같은 날 12:00경에는 피고 B에게 전화하여 마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양 오후 두 시경에 매매계약을 하자며 G 차고지로 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장인이 직접 계약을 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B은 차고지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을 살펴보는 도중 차량의 매매대금을 제시하라는 이 사건 피의자의 전화를 받고는 같은 날 16:00경 대구광역시 지역에서 중고자동차거래에 종사하는 피고 C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시세와 아울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는지를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 C는 이 사건 차량을 4,6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를 밝히는 한편 다시 피고 D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 D가 이 사건 차량을 4,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 C와 함께 대구를 출발하여 같은 날 18:00경 이 사건 차량의 차고지에 도착하였다. 피고 C, D가 도착한 이후 피고 B은 G 사무실 밖에서 이 사건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을 4,3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피의자가 이에 동의하자 피고 B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그 곳에서 기다리던 E에게 그의 사위와 매매가 성사되었다고 말하는 한편, E의 면전에서 이 사건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매매대금을 송금할 은행계좌번호를 물었고 F의 행세를 하는 이 사건 피의자로부터 지시받은 제3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우선 3,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E에게 송금사실을 알렸다. 이에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생각한 E이 피고 B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화물운송사업면허증 등을 교부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B이 위와 같이 송금하기에 앞서 피고 D는 같은 날 17:46경 및 18:02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4,900만 원을 송금하였고(피고 C가 지정 한 ****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C는 그 직후인 같은 날 18:0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4,600만 원을 송금하였다(피고 B이 지정한 H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E이 F에게 매매대금의 송금사실을 확인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한 피고 B이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 C에게 매매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고, 피고 C는 피고 D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G 사무실로 오기로 약속한 이 사건 피의자가 도착하지 않고 전화 통화 역시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피고 B이 그제서야 E에게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가 F과 다른 사람임이 확인되자, E이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원고가 피고 B과 이 사건 피의자를 고소하고 피고 B 역시 이 사건 피의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른 수사결과 이 사건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와 은행계좌는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것임이 밝혀졌고, 검사는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처분,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2년 6월 21일 피고 D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졌고, 피고 B은 2012년 7월 19일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차량의 일부 매매대금조로 1,6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원고의 사위 F은 2012년 5월경 내지 6월경 원고 소유의 **** 메가트럭 4.5톤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해 인터넷 관련 사이트들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매도 희망 광고를 게재하였다. 한편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의 직원으로서 중고자동차매매 및 알선업에 종사하는 피고 B은 2012년 6월 초순경 울산광역시 지역의 생활정보지에 중고자동차의 매입을 희망한다는 광고를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름과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사건 피의자)은 2012년 6월 14일 17:29경과 20:45경 두 차례에 걸쳐 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의사를 확인하고 주행거리와 연식, 용도 등을 확인한 후 매수할 뜻을 밝히고 다음 날 양산시 삼호동 소재 G 차고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이 사건 피의자는 같은 날 20:00경에 피고 B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제원을 내세우면서 4.5톤 트럭을 매도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 B은 4,200만 원 내지 4,300만 원에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 사건 피의자는 다음날인 2012년 6월 15일 11:30경 다시 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재지인 G 차고지 주소를 물어보며 출발하겠다고 하였고, F은 이 사건 피의자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장인인 E이 차고지에 나갈 것임을 알렸으며, 이 사건 피의자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 사건 피의자는 같은 날 12:00경에는 피고 B에게 전화하여 마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양 오후 두 시경에 매매계약을 하자며 G 차고지로 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장인이 직접 계약을 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B은 차고지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을 살펴보는 도중 차량의 매매대금을 제시하라는 이 사건 피의자의 전화를 받고는 같은 날 16:00경 대구광역시 지역에서 중고자동차거래에 종사하는 피고 C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시세와 아울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는지를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 C는 이 사건 차량을 4,6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를 밝히는 한편 다시 피고 D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 D가 이 사건 차량을 4,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 C와 함께 대구를 출발하여 같은 날 18:00경 이 사건 차량의 차고지에 도착하였다. 피고 C, D가 도착한 이후 피고 B은 G 사무실 밖에서 이 사건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을 4,3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피의자가 이에 동의하자 피고 B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그 곳에서 기다리던 E에게 그의 사위와 매매가 성사되었다고 말하는 한편, E의 면전에서 이 사건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매매대금을 송금할 은행계좌번호를 물었고 F의 행세를 하는 이 사건 피의자로부터 지시받은 제3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우선 3,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E에게 송금사실을 알렸다. 이에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생각한 E이 피고 B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화물운송사업면허증 등을 교부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B이 위와 같이 송금하기에 앞서 피고 D는 같은 날 17:46경 및 18:02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4,900만 원을 송금하였고(피고 C가 지정 한 ****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C는 그 직후인 같은 날 18:0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4,600만 원을 송금하였다(피고 B이 지정한 H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E이 F에게 매매대금의 송금사실을 확인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한 피고 B이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 C에게 매매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고, 피고 C는 피고 D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G 사무실로 오기로 약속한 이 사건 피의자가 도착하지 않고 전화 통화 역시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피고 B이 그제서야 E에게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가 F과 다른 사람임이 확인되자, E이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원고가 피고 B과 이 사건 피의자를 고소하고 피고 B 역시 이 사건 피의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른 수사결과 이 사건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와 은행계좌는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것임이 밝혀졌고, 검사는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처분,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2년 6월 21일 피고 D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졌고, 피고 B은 2012년 7월 19일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차량의 일부 매매대금조로 1,6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원고의 사위가 중고 트럭을 매도하기 위해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한 가운데, 피고 B은 중고자동차매매업체 직원으로서 생활정보지에 매입 희망 광고를 게재하였고, 이름과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원고의 사위와 피고 B을 각각 사칭하여 원고의 트럭을 매수하는 척하며 금전을 편취한 사건 - 일시: 2012년 6월 14일 17:29경 및 20:45경, 2012년 6월 15일 11:30경, 12:00경, 14:00경, 16:00경, 17:46경, 18:02경, 18:05경 - 장소: 울산광역시 지역 생활정보지, 양산시 삼호동 소재 G 차고지, G 사무실, 대구광역시 지역 - 행위: 이름과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원고의 사위와 피고 B을 각각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함 - 결과: 원고가 소유한 트럭의 소유권 상실 및 피고 B이 원고에게 1,600만 원을 송금함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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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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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단52042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을 통해 자동차 매도를 의뢰받은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제3자에게 차를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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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6700·대구고등법원·2017-11-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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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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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597·울산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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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110·울산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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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1나4752·전주지방법원·2011-11-04·2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 중개상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차량을 매수인에게 중개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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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55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의 열쇠를 관리 직원이 주차관리실에 걸어둔 사이 도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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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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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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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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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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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903·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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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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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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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1413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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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9100·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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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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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21473·대구지방법원·2023-05-17·1심·기각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242798·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6·1심·원고 승소

중고차 딜러가 4,300만원대 보험금이 지급된 중대 사고 이력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광고·설명해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8747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한 뒤 주행 중 시동 꺼짐 하자가 반복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2917·서울고등법원·1972-08-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운전수의 부주의로 고가의 테레비송신기재를 운송하다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파괴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313450·대구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차량을 1,140만 원에 매수한 뒤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를 발견하여 계약해제와 대금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나1327·대구지방법원·2023-07-0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자의 부탁을 받아 중고 오토바이 대리판매 글을 올렸고, 원고가 이를 보고 매매대금을 송금해 오토바이를 넘겨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5241·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와 경매 배당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4가소913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아 영업하다가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가합22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6-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관리비를 내지 않자 피고가 차량 검사 대행을 거부해 원고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31962·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209861·대구지방법원·2022-04-28·1심·원고 승소

BMW 차량이 뒤에서 충격을 받아 크게 손상되고, 수리 기간 중 국산차와 외제차를 빌려 운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78335·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124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53305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2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8848·전주지방법원·2018-06-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고, 그 차량이 원고 회사의 덤프트럭과 충돌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5070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승소

피고 ****가 침수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속여 원고에게 1억 1,600만 원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19·광주고등법원·1971-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294·대구고등법원·1984-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야간 빈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절취되어 난폭운전 중 원고 택시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20412·수원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2183·울산지방법원·2013-12-05·1심·원고 승소

법원 경매계 직원을 사칭해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73나1954·서울고등법원·1974-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 470,000원을 지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가단509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3·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골격부가 손괴된 차량 소유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교환가치 하락 손해와 감정비용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1548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 피 고1. B 2. C 3. D 변 론 종 결2013. 8. 20. 판 결 선 고2013. 9. 24.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2013. 9. 24.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 - 2 -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3, 갑4, 5호 증, 을가1호증의 1, 2, 을나1호증, 을다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사위인 F은 2012년 5월경 내지 6월경 원고 소유의 **** 메가 트럭 4.5톤 영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도하기 위하여 인터 넷 관련 사이트들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5,400만 원에 매도하 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매매광고를 게재하였다. 나. 한편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의 직원으로서 중고자동차매매 및 알선업에 종사하는 피고 B은 2012년 6월 초순경 울산광역시 지역의 생활정보지에 중고자동차의 매입을 희망한다는 광고를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게재하였다. 다. 그런데 이름과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하 ‘이 사건 피의자’라 한다)이 2012. - 3 - 6. 14. 17:29경과 같은 날 20:45경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에게 전화하 여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의사를 확인하는 한편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와 연식, 용도 등을 확인하고는 매수할 뜻을 밝히고 다음 날 이 사건 차량이 있는 양산시 삼호동 소 재 G 차고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이 사건 피의자는 같은 날 20:00경에 피 고 B에게 전화하여서는 이 사건 차량의 제원을 내세우면서 4.5톤 트럭을 매도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피고는 4,200만 원 내지 4,300만 원에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 다. 라. 이 사건 피의자는 다음날인 2012. 6. 15. 11:30경 다시 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재지인 G 차고지 주소를 물어보며 출발하겠다고 하였고, F은 이 사건 피의자 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장인인 E이 차고지에 나갈 것임을 알렸으며, 이 사건 피의자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 사건 피의자는 이후 같은 날 12:00경에는 피고 B에게 전화하여 마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양 오후 두 시경에 매 매계약을 하자며 G 차고지로 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장인이 직접 계약을 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마. 이 사건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은 F은 자신의 장인인 E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G 사무실에서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 B 역시 이 사건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피의자를 F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같은 날 14:00 경 G 사무실을 찾아가 E을 만나게 되었다. 바. 피고 B은 차고지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을 살펴보는 도중 차량의 매매대금을 제 시하라는 이 사건 피의자의 전화를 받고는 같은 날 16:00경 대구광역시 지역에서 중고 자동차거래에 종사하는 피고 C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시세와 아울러 이 사건 - 4 -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는지를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 C는 이 사건 차량을 4,6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를 밝히는 한편 다시 피고 D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 D가 이 사건 차량을 4,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 C와 함께 대구를 출발하여 같은 날 18:00경 이 사건 차량의 차고지에 도착하였다. 사. 피고 C, D가 도착한 이후 피고 B은 G 사무실 밖에서 이 사건 피의자에게 전화 하여 이 사건 차량을 4,3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피의자가 이에 동의 하자 피고 B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그 곳에서 기다리던 E에게 그의 사위와 매매가 성사되었다고 말하는 한편, E의 면전에서 이 사건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매매대금을 송 금할 은행계좌번호를 물었고 F의 행세를 하는 이 사건 피의자로부터 지시받은 제3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우선 3,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E에게 송금사실을 알렸다. 이에 매 매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생각한 E이 피고 B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차량 등록증, 화물운송사업면허증 등을 교부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 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B이 위와 같이 송금하기에 앞서 피고 D는 같은 날 17:46경 및 18:02경 두 차례에 걸쳐 피 고 C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4,900만 원을 송금하였고(피고 C가 지정 한 ****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C는 그 직후인 같은 날 18:0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4,600만 원을 송금하였다(피고 B이 지정한 H 명 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아. E이 F에게 매매대금의 송금사실을 확인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거래가 완료되었 다고 생각한 피고 B이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 C에게 매매 관련 서류를 건네 주었고, 피고 C는 피고 D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로 출발하였다. - 5 - 자. 그런데 G 사무실로 오기로 약속한 이 사건 피의자가 도착하지 않고 전화 통화 역시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피고 B이 그제서야 E에게 확인한 결과 이 사 건 피의자가 F과 다른 사람임이 확인되자, E이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원고가 피고 B 과 이 사건 피의자를 고소하고 피고 B 역시 이 사건 피의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른 수사결과 이 사건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와 은행계좌는 모두 다른 사람 의 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것임이 밝혀졌고, 검사는 이 사건 피의 자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처분,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처분을 하였다. 차.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2. 6. 21. 피고 D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졌고, 피고 B은 2012. 7. 19.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차량의 일부 매매대금조로 1,600만 원 을 송금해 주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를 대리한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함에 있어서 F의 행세를 하는 이 사건 피의자의 말을 섣불리 믿어 이 사건 피의자의 신원을 E 등을 통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피의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매매 대금의 일부를 송금하고는 E으로 하여금 매매대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다고 믿게 하 고 그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넘겨받아 전전매도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 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피의자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이 사건 피의 - 6 - 자의 말을 믿어 E의 신분과 이 사건 차량을 확인하고 E이 동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피의자가 지정한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으므로 자신으로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이 사건 피의 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상 실하게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차량의 매매 과정에서 원고측인 E이나 F의 과실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원고측의 과실이 위 피고 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 D 또한 E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계약 체결 당일 이 사건 차량이 소재한 차고지에 함께 있으면서 이 사건 차량을 전전매수하였음에도 피고 C는 전매차익을 노려 의도적으로 매수인인 피고 D와의 만남을 차단시키고, 피고 D는 차주인 E을 만나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뒤 성급 하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과실이 있고, 그와 같은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피의자로부 터 사기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들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 - 7 - 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 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드러나는 이 사건 피의자의 사 기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의자에 의한 금융사기는 이 사건 피의자가 피 고 B에게는 원고의 사위로 행세하는 한편, F에게는 이 사건 차량의 매수인으로 행세함 으로 말미암아 피고 B과 F, E이 모두 이에 속아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설 령 피고 C, D가 이 사건 차량을 전전매수함에 있어서 E을 만나는 등으로 이 사건 소 유자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이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위 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위 피고들이 그와 같이 E을 만나지 아니하고 이 사 건 차량을 매수한 것과 피고 B과 F이 이 사건 피의자의 거짓말에 기망당함으로써 발 생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 상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 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B의 과실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차량 가액 상당의 금액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이 5,400만 원 가량인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그밖에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 및 피고 C, D에 대한 이 사건 차량의 전전매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그 소유권의 상실에 따른 이 사건 차량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 B과 사이 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이고, 그에 기한 피고들의 전전매매계약 역시 무효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 B 과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 8 -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의 매매광고를 게재한 바 있는 F 역시 차량의 매수의사를 밝힌 이 사 건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별도로 확인한 바 없고, 피고 B이 이 사건 피의자에게 이 사 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송금할 은행계좌를 확인할 당시 E 역시 은행계좌번호를 확인하 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 B이 이 사건 피의자가 지정한 은 행계좌로 송금한 직후 E에게 송금사실을 확인시키며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피의자와 통화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E은 이 사건 피의자가 자신의 사위에게 다시 송금시켜 줄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갑3호증의 3), 추가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차량의 거래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경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인 원고측의 위와 같은 잘못은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 되, 앞서 본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그 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이 배상할 손해액은 이 사건 차량 가액의 70%에 상당하는 3,780만 원(= 5,400만 원 × 70%)에서 이미 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600만 원을 공제한 2,180만 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 3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 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24.까지는 민법 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 - 9 - 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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