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사위가 중고 트럭을 매도하기 위해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한 가운데, 피고 B은 중고자동차매매업체 직원으로서 생활정보지에 매입 희망 광고를 게재하였고, 이름과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원고의 사위와 피고 B을 각각 사칭하여 원고의 트럭을 매수하는 척하며 금전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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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548 민사 사건(2013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76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의 사위 F은 2012년 5월경 내지 6월경 원고 소유의 **** 메가트럭 4.5톤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해 인터넷 관련 사이트들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매도 희망 광고를 게재하였다. 한편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의 직원으로서 중고자동차매매 및 알선업에 종사하는 피고 B은 2012년 6월 초순경 울산광역시 지역의 생활정보지에 중고자동차의 매입을 희망한다는 광고를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름과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사건 피의자)은 2012년 6월 14일 17:29경과 20:45경 두 차례에 걸쳐 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의사를 확인하고 주행거리와 연식, 용도 등을 확인한 후 매수할 뜻을 밝히고 다음 날 양산시 삼호동 소재 G 차고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이 사건 피의자는 같은 날 20:00경에 피고 B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제원을 내세우면서 4.5톤 트럭을 매도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 B은 4,200만 원 내지 4,300만 원에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 사건 피의자는 다음날인 2012년 6월 15일 11:30경 다시 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재지인 G 차고지 주소를 물어보며 출발하겠다고 하였고, F은 이 사건 피의자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장인인 E이 차고지에 나갈 것임을 알렸으며, 이 사건 피의자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 사건 피의자는 같은 날 12:00경에는 피고 B에게 전화하여 마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양 오후 두 시경에 매매계약을 하자며 G 차고지로 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장인이 직접 계약을 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B은 차고지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을 살펴보는 도중 차량의 매매대금을 제시하라는 이 사건 피의자의 전화를 받고는 같은 날 16:00경 대구광역시 지역에서 중고자동차거래에 종사하는 피고 C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시세와 아울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는지를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 C는 이 사건 차량을 4,6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를 밝히는 한편 다시 피고 D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 D가 이 사건 차량을 4,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 C와 함께 대구를 출발하여 같은 날 18:00경 이 사건 차량의 차고지에 도착하였다. 피고 C, D가 도착한 이후 피고 B은 G 사무실 밖에서 이 사건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을 4,3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피의자가 이에 동의하자 피고 B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그 곳에서 기다리던 E에게 그의 사위와 매매가 성사되었다고 말하는 한편, E의 면전에서 이 사건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매매대금을 송금할 은행계좌번호를 물었고 F의 행세를 하는 이 사건 피의자로부터 지시받은 제3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우선 3,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E에게 송금사실을 알렸다. 이에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생각한 E이 피고 B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화물운송사업면허증 등을 교부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B이 위와 같이 송금하기에 앞서 피고 D는 같은 날 17:46경 및 18:02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4,900만 원을 송금하였고(피고 C가 지정 한 ****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C는 그 직후인 같은 날 18:0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4,600만 원을 송금하였다(피고 B이 지정한 H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E이 F에게 매매대금의 송금사실을 확인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한 피고 B이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 C에게 매매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고, 피고 C는 피고 D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G 사무실로 오기로 약속한 이 사건 피의자가 도착하지 않고 전화 통화 역시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피고 B이 그제서야 E에게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가 F과 다른 사람임이 확인되자, E이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원고가 피고 B과 이 사건 피의자를 고소하고 피고 B 역시 이 사건 피의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른 수사결과 이 사건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와 은행계좌는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것임이 밝혀졌고, 검사는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처분,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2년 6월 21일 피고 D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졌고, 피고 B은 2012년 7월 19일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차량의 일부 매매대금조로 1,6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사실관계
원고의 사위 F은 2012년 5월경 내지 6월경 원고 소유의 **** 메가트럭 4.5톤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해 인터넷 관련 사이트들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매도 희망 광고를 게재하였다. 한편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의 직원으로서 중고자동차매매 및 알선업에 종사하는 피고 B은 2012년 6월 초순경 울산광역시 지역의 생활정보지에 중고자동차의 매입을 희망한다는 광고를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름과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사건 피의자)은 2012년 6월 14일 17:29경과 20:45경 두 차례에 걸쳐 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의사를 확인하고 주행거리와 연식, 용도 등을 확인한 후 매수할 뜻을 밝히고 다음 날 양산시 삼호동 소재 G 차고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이 사건 피의자는 같은 날 20:00경에 피고 B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제원을 내세우면서 4.5톤 트럭을 매도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 B은 4,200만 원 내지 4,300만 원에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 사건 피의자는 다음날인 2012년 6월 15일 11:30경 다시 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재지인 G 차고지 주소를 물어보며 출발하겠다고 하였고, F은 이 사건 피의자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장인인 E이 차고지에 나갈 것임을 알렸으며, 이 사건 피의자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 사건 피의자는 같은 날 12:00경에는 피고 B에게 전화하여 마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양 오후 두 시경에 매매계약을 하자며 G 차고지로 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장인이 직접 계약을 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B은 차고지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을 살펴보는 도중 차량의 매매대금을 제시하라는 이 사건 피의자의 전화를 받고는 같은 날 16:00경 대구광역시 지역에서 중고자동차거래에 종사하는 피고 C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시세와 아울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는지를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 C는 이 사건 차량을 4,6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를 밝히는 한편 다시 피고 D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 D가 이 사건 차량을 4,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 C와 함께 대구를 출발하여 같은 날 18:00경 이 사건 차량의 차고지에 도착하였다. 피고 C, D가 도착한 이후 피고 B은 G 사무실 밖에서 이 사건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을 4,3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피의자가 이에 동의하자 피고 B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그 곳에서 기다리던 E에게 그의 사위와 매매가 성사되었다고 말하는 한편, E의 면전에서 이 사건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매매대금을 송금할 은행계좌번호를 물었고 F의 행세를 하는 이 사건 피의자로부터 지시받은 제3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우선 3,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E에게 송금사실을 알렸다. 이에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생각한 E이 피고 B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화물운송사업면허증 등을 교부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B이 위와 같이 송금하기에 앞서 피고 D는 같은 날 17:46경 및 18:02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4,900만 원을 송금하였고(피고 C가 지정 한 ****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C는 그 직후인 같은 날 18:0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4,600만 원을 송금하였다(피고 B이 지정한 H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E이 F에게 매매대금의 송금사실을 확인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한 피고 B이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 C에게 매매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고, 피고 C는 피고 D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G 사무실로 오기로 약속한 이 사건 피의자가 도착하지 않고 전화 통화 역시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피고 B이 그제서야 E에게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가 F과 다른 사람임이 확인되자, E이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원고가 피고 B과 이 사건 피의자를 고소하고 피고 B 역시 이 사건 피의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른 수사결과 이 사건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와 은행계좌는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것임이 밝혀졌고, 검사는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처분,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2년 6월 21일 피고 D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졌고, 피고 B은 2012년 7월 19일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차량의 일부 매매대금조로 1,6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원고의 사위 F은 2012년 5월경 내지 6월경 원고 소유의 **** 메가트럭 4.5톤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해 인터넷 관련 사이트들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매도 희망 광고를 게재하였다. 한편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의 직원으로서 중고자동차매매 및 알선업에 종사하는 피고 B은 2012년 6월 초순경 울산광역시 지역의 생활정보지에 중고자동차의 매입을 희망한다는 광고를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름과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사건 피의자)은 2012년 6월 14일 17:29경과 20:45경 두 차례에 걸쳐 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의사를 확인하고 주행거리와 연식, 용도 등을 확인한 후 매수할 뜻을 밝히고 다음 날 양산시 삼호동 소재 G 차고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이 사건 피의자는 같은 날 20:00경에 피고 B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제원을 내세우면서 4.5톤 트럭을 매도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 B은 4,200만 원 내지 4,300만 원에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 사건 피의자는 다음날인 2012년 6월 15일 11:30경 다시 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재지인 G 차고지 주소를 물어보며 출발하겠다고 하였고, F은 이 사건 피의자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장인인 E이 차고지에 나갈 것임을 알렸으며, 이 사건 피의자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 사건 피의자는 같은 날 12:00경에는 피고 B에게 전화하여 마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양 오후 두 시경에 매매계약을 하자며 G 차고지로 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장인이 직접 계약을 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B은 차고지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을 살펴보는 도중 차량의 매매대금을 제시하라는 이 사건 피의자의 전화를 받고는 같은 날 16:00경 대구광역시 지역에서 중고자동차거래에 종사하는 피고 C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시세와 아울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는지를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 C는 이 사건 차량을 4,6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를 밝히는 한편 다시 피고 D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 D가 이 사건 차량을 4,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 C와 함께 대구를 출발하여 같은 날 18:00경 이 사건 차량의 차고지에 도착하였다. 피고 C, D가 도착한 이후 피고 B은 G 사무실 밖에서 이 사건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을 4,3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피의자가 이에 동의하자 피고 B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그 곳에서 기다리던 E에게 그의 사위와 매매가 성사되었다고 말하는 한편, E의 면전에서 이 사건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매매대금을 송금할 은행계좌번호를 물었고 F의 행세를 하는 이 사건 피의자로부터 지시받은 제3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우선 3,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E에게 송금사실을 알렸다. 이에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생각한 E이 피고 B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화물운송사업면허증 등을 교부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B이 위와 같이 송금하기에 앞서 피고 D는 같은 날 17:46경 및 18:02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4,900만 원을 송금하였고(피고 C가 지정 한 ****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C는 그 직후인 같은 날 18:0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4,600만 원을 송금하였다(피고 B이 지정한 H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E이 F에게 매매대금의 송금사실을 확인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한 피고 B이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 C에게 매매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고, 피고 C는 피고 D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G 사무실로 오기로 약속한 이 사건 피의자가 도착하지 않고 전화 통화 역시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피고 B이 그제서야 E에게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가 F과 다른 사람임이 확인되자, E이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원고가 피고 B과 이 사건 피의자를 고소하고 피고 B 역시 이 사건 피의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른 수사결과 이 사건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와 은행계좌는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것임이 밝혀졌고, 검사는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처분,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2년 6월 21일 피고 D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졌고, 피고 B은 2012년 7월 19일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차량의 일부 매매대금조로 1,6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원고의 사위가 중고 트럭을 매도하기 위해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한 가운데, 피고 B은 중고자동차매매업체 직원으로서 생활정보지에 매입 희망 광고를 게재하였고, 이름과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원고의 사위와 피고 B을 각각 사칭하여 원고의 트럭을 매수하는 척하며 금전을 편취한 사건 - 일시: 2012년 6월 14일 17:29경 및 20:45경, 2012년 6월 15일 11:30경, 12:00경, 14:00경, 16:00경, 17:46경, 18:02경, 18:05경 - 장소: 울산광역시 지역 생활정보지, 양산시 삼호동 소재 G 차고지, G 사무실, 대구광역시 지역 - 행위: 이름과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원고의 사위와 피고 B을 각각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함 - 결과: 원고가 소유한 트럭의 소유권 상실 및 피고 B이 원고에게 1,600만 원을 송금함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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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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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고, 그 차량이 원고 회사의 덤프트럭과 충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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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가 침수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속여 원고에게 1억 1,600만 원에 매도함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피고 소유 트럭이 야간 빈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절취되어 난폭운전 중 원고 택시와 충돌함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법원 경매계 직원을 사칭해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행위
원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 470,000원을 지불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교통사고로 골격부가 손괴된 차량 소유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교환가치 하락 손해와 감정비용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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