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항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나26534·대구고등법원·2021-07-21·2심
피고 사단은 기금에서 회원 418명에게 분배금을 지급했지만 원고 65명에게는 지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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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9695·대구지방법원·2013-05-02·2심
개인택시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다 탈퇴 의사를 밝히고, 그동안 낸 가입비와 지분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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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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