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3039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9-04-07 선고검수완료

대학 조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뒤 불공정한 심사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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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8년경 2년 기간을 정해 OO전문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된 뒤 1990년 조교수로 승진했고, 1993년 학교가 OO대학교로 개편되면서 다시 4년 기간의 조교수로 재임용되어 근무했습니다.
  • 1997년 8월 재임용 심사에서 기준 평점 3.5점에 못 미치는 3.35점을 받아 재임용에서 탈락했고, 같은 해 9월 8일경 총장으로부터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998년 10월 22일 법원은 이 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이후 2005년 10월 24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고, 2006년 1월 10일 위원회는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는 교수협의회 활동으로 학교 측과 갈등이 있었고, 심사규정을 갑자기 바꾸거나 자의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이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06년 3월 27일자로 복직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1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학 조교수로 재직 중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심사가 불공정하고 자의적이어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임용 탈락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버렸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항소했지만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 패소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조교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받아 재임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심사 신청권을 가진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 또한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했다면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도 확인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재임용 탈락 통지를 받은 것은 1997년 9월 8일경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8년 1월이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이미 지났습니다.
  •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자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임용 탈락이 부당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 구제를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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