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43261서울고등법원 2심2019-10-11 선고검수완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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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2016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거부처분을 받음.
  • 각각 2017년 12월 21일과 22일에 구로세무서장과 성북세무서장이 경정거부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을 유지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2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과 원고 2는 2016년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처분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새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검토한 결과,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적절하다고 봄.
  • 원고들이 제출한 일부 증거만으로는 경정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
  • 원고들이 인용한 다른 판결들은 이 사건과 상황이 달라서 참고하기 어렵다고 봄.
  • 따라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2016년 종합소득세 관련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종합해 볼 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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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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