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77311서울고등법원 2심2020-04-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네트워크 사업부를 넘기면서 우선주 유상감자 형식으로 추가 금액을 받음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에 Nortel과 합작법인을 만들면서 네트워크 사업부를 넘겼다.
  • 이후 2007년과 2008년에 원고는 우선주 유상감자라는 형식으로 약 8,000만 달러를 추가로 받았다.
  • 세무당국은 이 돈을 사업부를 판 대가의 일부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추가 금액이 사업부 양도 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가 형식을 빌려 조세를 피하려 했다고 보고 세무당국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네트워크 사업부를 넘기면서 우선주 유상감자 방식으로 받은 추가 금액이 실제로는 사업부 양도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해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업부 양도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세무당국의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Nortel 간 계약과 약정 내용을 종합하면, 우선주 유상감자 대가는 사업부 양도 대가의 추가 정산 성격이 강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정산 방식만으로는 사업부 양도 대금이 완전히 정산됐다고 볼 수 없다.
  •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 당시 영업권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 지급은 영업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 추가 금액은 미래 매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Earn-out' 방식으로, 이는 사업 양도 대가의 일부로 인정된다.
  •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 성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 조세법은 거래의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며, 조세 회피 목적의 형식은 인정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고가 우선주 유상감자라는 형식을 빌려 받은 금액은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 대가의 일부로 봐야 한다. 법원은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원칙을 적용해 세무당국의 법인세 부과를 인정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