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40688서울고등법원 2심2020-10-16 선고검수완료
전무이사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세금 부과처분을 받음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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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4월, 전무이사인 소외인으로부터 주식을 1주당 29,229원에 총 701,496,000원에 매수했다.
-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주식의 실제 시가를 1주당 11,691원, 총 280,584,000원으로 평가하고, 차액 420,912,000원을 원고가 소외인에게 준 상여로 보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 서초세무서는 2018년 1월에 법인세와 원천징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대해 무효 확인과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초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전무이사 소외인으로부터 주식을 고가에 산 것을 이유로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초세무서가 부과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세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적법성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사실과 세무당국이 시가를 산정한 방식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임을 인정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 의무 발생 시점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과세예고통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 원천징수세 납부 고지에 대해서는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일부 누락이나 불확정적 기재가 있었으나, 원고가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있어 불복 신청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 과세처분과 징수처분의 절차와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원고의 절차 위반 주장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전무이사로부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사실을 근거로 세무당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세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과세예고통지 절차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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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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