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48068서울고등법원 2심2020-09-25 선고검수완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2006년 2월 28일에 수령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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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7월 19일 KFD도시개발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수령했습니다.
  • 같은 날 원고는 KFD도시개발과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여 나머지 잔금을 대여 형식으로 전환했습니다.
  • 원고는 2005년 7월 19일 대한토지신탁에 토지의 99% 지분을 신탁등기했습니다.
  • 원고는 2005년 9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 원고는 2005년 12월 28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잔금 및 손해배상금 합계 29,208,787,500원을 수령했습니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2009년 1월 30일 해제되었고, 피고는 2017년 3월 양도시기를 2006년 2월 28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양도시기를 잔금 수령일인 2006년 2월 28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양도시기를 잔금 수령일인 2006년 2월 28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2005년 7월 19일은 계약 체결일일 뿐, 대금이 완전히 지급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원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금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우선합니다.
  • 법원은 원고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이전이 가능해졌으므로 양도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부과제척기간(세금 부과 가능 기간)이 10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이 적용되며, 2017년 부과는 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산정 기준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양도시기는 실제 대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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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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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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