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6358대구고등법원 2심2015-04-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3자간 명의신탁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며 잔금 청산 전에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3자간 명의신탁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잔금 청산 전에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부동산 양도 시기를 등기 접수일인 2005년 12월 29일과 30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이므로 실제 대금 청산일인 2006년 1월 20일을 양도 시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등기 접수일을 양도 시기로 판단했다.
  •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3자간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며 잔금 청산 전에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건에서, 피고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 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양도 시기를 등기 접수일로 볼지 대금 청산일로 볼지였으며, 법원은 등기 접수일을 양도 시기로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 접수일이 양도 시기로 본다.
  •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라는 원고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과세의 공평성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 소득세법상 양도는 민법상의 법률행위 유효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자산이 이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매매 계약 이행을 위한 것으로, 등기 접수일에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 원고가 대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명의신탁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대금 청산일을 양도 시기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법원은 3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대금 청산일보다 등기 접수일을 양도 시기로 인정했다. 이는 소득세 부과의 공평성과 법령 해석에 따른 판단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