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941 행정 사건(2025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과거 B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등 여러 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했다.
- 원고는 2021년 11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2023년 3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았다.
- 근로복지공단은 최근에 근무한 D 주식회를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 원고는 최장 기간 근무한 B 주식회사(C)를 적용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며 평균임금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2025년 2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승인 및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여러 사업장 중 더 오래 근무한 곳을 직업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쟁점은 직업병 진단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시 여러 근무지 중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야 타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업병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직병의 발병이나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 다만, 여러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삼는 규정과 처분 기준이 존재한다.
- 피고가 적용사업장을 판단하는 과정 일부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출된 객관적 자료만으로는 최장 근무지인 C가 질병 발생과 더 강한 인과관계를 가졌거나 최종 근무지인 D를 기준으로 삼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최종 근무지인 D 주식회를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전제하여 내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핵심 정리
직업병 진단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주된 사업장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면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삼는 처분은 정당하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퇴직 당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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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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