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단69950서울행정법원 1심2024-1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퇴직 당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9950 행정 사건(2024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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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한 사업장(B)에서 중기(도저)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2월 21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 이후 2021년 2월 18일 장해등급 제9급 제7호 판정을 받고 장해일시금을 수령했다.
  • 원고는 자신이 퇴직한 1999년 8월 31일 당시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자료가 남아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보험급여 차액을 달라고 주장했다.
  • 이에 2021년 9월 9일 피고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정정신청과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21년 9월 30일, 소득금액증명원만으로는 실제 임금을 확인할 수 없고 같은 직종 근로자도 없다며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이 과세정보와 정확히 일치하고 상여금도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 성○○라는 점을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오래전 퇴직한 사업장에서 중기 운전원으로 일하다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판정까지 받은 뒤, 퇴직 당시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는 소득금액증명원만으로는 실제 임금을 알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과세정보와 일치하고 상여금도 고정 지급된 임금 성○○라는 점을 들어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의 기재 내용이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 명령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퇴직 당시 적용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고정 금액을 '상여' 명칭으로 지급했을 뿐, 성과급이나 별도 상여금 지급 규정은 없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급 조건·금액·시기가 정해져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면 명칭이 상여금이어도 실질상 임금으로 인정된다.
  •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원만으로도 퇴직 당시 임금의 실질 금액에 대한 증명이 일응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 피고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의문만 제기하며 아무런 증명 활동도 하지 않은 채 청구를 거부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정처리이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퇴직한 지 오래된 근로자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으로, 법원은 소득금액증명원이 과세정보와 일치하고 상여금이 실질적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행정기관이 막연한 의문만으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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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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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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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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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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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2구단69950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액차액청구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4. 10. 30. 판 결 선 고2024. 11. 13. 주 문 1.피고가 2021.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서 중기(도저) 운전원 업무를 수행한 이력으로 2019. 2. 21. ‘감각신경 성 난청(양측)’을 진단받은 후 2021. 2. 18. 장해등급 제9급 제7호를 판정받고 장해일시 - 2 - 금을 수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원고의 위 사업장 퇴직 당시(1999. 8. 31.) 평균임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자료가 존재하므로 이에 나타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상병 진단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보험급여 차액을 지 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 9. 9. 피고 원처분기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이 ‘비록 원고의 퇴직 당시 소득금액증명원 자료가 있기는 하나 이를 가지고는 실제 임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동종 근로 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체노동력조사상 임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 례임금의 두 가지 중 높은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보험급여 지급을 마친 바 있다’는 취지로, 2021. 9. 30. 원고 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을 하였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퇴직 당시 받았던 임금 총액이 얼마인지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에 의 해 충분히 증명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반면 피고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제5조 제 2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이전 그에 해 당하는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에 기 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에 나타난 금액 중에는 실질적으로 임금 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나아가 연간소 - 4 - 득의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월별 소득내역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가 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측에 제출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갑 제6호증)의 기재내 용(❶)은 이 법원의 ****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내용(❷)과 정확히 일 치한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B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할 당시 적용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하였을 때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고정 적인 금액을 ‘상여’라는 명칭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될 뿐(위 사실조회 결과에 첨 부된 단체협약 제34조 참조),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따로 지급하기 로 정해진 바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관련하여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 액, 시기가 정해져 있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성 과급이나 상여금이란 명칭이 부여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❶ ❷ - 5 -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함이 없이 그 지급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거나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 고 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 18127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자료만으로도, 원고는 사업장에서 퇴직 당시 임금의 실질을 지니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증명이 일응 이루어진 것으 로 보아야지, 피고가 들고 있는 지엽적이고 막연하면서 추상적인 의문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오히려 원고가 앞서 본 수준으로까지 증명을 마 친 상태라면 피고가 지엽적으로 들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피고에게 증명의 필요가 넘어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에 관하여 스스로 아무런 증명활 동도 하지 아니한 채 탁상공론식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 고 있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목적 내지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처리일 뿐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이 사 건 처분은 위법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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