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퇴직 당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9950 행정 사건(2024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한 사업장(B)에서 중기(도저)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2월 21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 이후 2021년 2월 18일 장해등급 제9급 제7호 판정을 받고 장해일시금을 수령했다.
- 원고는 자신이 퇴직한 1999년 8월 31일 당시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자료가 남아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보험급여 차액을 달라고 주장했다.
- 이에 2021년 9월 9일 피고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정정신청과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21년 9월 30일, 소득금액증명원만으로는 실제 임금을 확인할 수 없고 같은 직종 근로자도 없다며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이 과세정보와 정확히 일치하고 상여금도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 성○○라는 점을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오래전 퇴직한 사업장에서 중기 운전원으로 일하다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판정까지 받은 뒤, 퇴직 당시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는 소득금액증명원만으로는 실제 임금을 알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과세정보와 일치하고 상여금도 고정 지급된 임금 성○○라는 점을 들어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의 기재 내용이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 명령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퇴직 당시 적용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고정 금액을 '상여' 명칭으로 지급했을 뿐, 성과급이나 별도 상여금 지급 규정은 없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급 조건·금액·시기가 정해져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면 명칭이 상여금이어도 실질상 임금으로 인정된다.
-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원만으로도 퇴직 당시 임금의 실질 금액에 대한 증명이 일응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 피고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의문만 제기하며 아무런 증명 활동도 하지 않은 채 청구를 거부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정처리이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퇴직한 지 오래된 근로자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으로, 법원은 소득금액증명원이 과세정보와 일치하고 상여금이 실질적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행정기관이 막연한 의문만으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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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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