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 1심2014-12-11 선고검수완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2888 행정 사건(2014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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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던 중 2013. 7. 1. 교통정리 중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기존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피고는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던 중 2013. 7. 1. 교통정리 중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기존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피고는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아파트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요양불승인 처분을 다툰 사건. - 일시: 2013. 7. 1. 07:20경 - 장소: 이 사건 아파트 윕문 사거리 - 행위: 교통정리 중 쓰러져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 - 결과: 뇌경색증 진단 - 근무: 2007. 9. 12.경부터 경비원 근무, 24시간 격일제 - 기저질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 처분: 2013. 10. 요양불승인 처분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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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구합1783·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2구단16919·서울행정법원·2013-04-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자 그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2구합1512·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목공으로 일하던 중 숙소 샤워실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7구단3583·부산지방법원·2008-10-01·1심·판단 없음

세탁원으로 일하던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요양 중 소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아내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3구합1113·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3구합141·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의식 없이 발견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구합2243·울산지방법원·2016-02-18·1심·판단 없음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뇌경색 발생 후 사망 주장, 유족급여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구합2907·울산지방법원·2013-06-27·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투병하다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2구합2409·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판단 없음

한 근로자가 업무 중 노동조합 대의원과 심하게 다투고 몸싸움을 벌인 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구합2437·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판단 없음

대학 조교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후 유족이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구단28224·서울행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1구합1348·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구합1400·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2구합939·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누19853·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판단 없음

회식 후 노래연습장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비상구로 오인하여 추락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2구합1130·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판단 없음

퇴근 후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3구합1359·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시장 청소 근로자가 이른 새벽 쓰레기봉투를 청소차에 싣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3구합217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판단 없음

노조 지회장으로 단체교섭과 파업 등 노조 업무를 맡아오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 증세를 보여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1구합121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4누16500·서울고등법원·2005-08-18·2심·판단 없음

노조전임자가 산별노조 주최 행사에서 바닷물 높이뛰기 중 사고로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2구단69950·서울행정법원·2024-1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퇴직 당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0구단58123·서울행정법원·2021-04-07·1심·판단 없음

용접공으로 약 12년간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고 목·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용접·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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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2888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근띜복지공단 울산 중구 종가띜 340 (교동) 송달장소 부산 동구 중앙대띜 276 (초량3동) 8촵 근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송무부 대퍜자 이사장 이재갑 소송섘행자 손핍일, 주소씁 변 띠 종 결2014. 11. 27. 판 결 선 고2014. 1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13. 10.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12.경부터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 파트’라 한다)에서 경뵄원으띜 근무하던 중, 2013. 7. 1. 07:20경 위 아파트 윕문 사거 리에서 교통윕리를 하다가 쓰러윸 울산대학교병원으띜 씮겨음고, 이후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묛았다. 나. 원고는 2013. 7.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괉여를 신청하씀으나, 피 고는 2013.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 지 않는다는 이유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파트의 경뵄원이 댘괰 위에는 고픈압이 없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 경뵄원 이 댜 후 고픈압 판윕을 묛게 댘었고, 나아가 격일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묜병 위 12주간 주당 평균 근띜시간이 66.5시간으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윕한 주당 평균 근띜 시간인 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무를 한 윐, 또한 1년 단위의 불안윕한 근띜계약 으띜 인한 고용 불안, 주민들의 잦은 민원, 인격윁인 무시 언행, 관리회사앀 아파트 부 녀회앀의 분쟁, 업무의 가중 등으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댜 윐 등을 고뜤하 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띜 또는 스트뜈스띜 인하여 묜병한 것임에도 이앀 다른 - 3 -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인윕 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묏 근무시간 등 가) 원고는 2007. 9. 12.경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이후 원고를 관리하는 용역업체는 2008. 4. 30. D으띜, 2009. 5. 1. 주식회사 E띜, 2012. 1. 1. F 주식회사띜 변경댨) 이 사건 상병 묜병 당일굌지 약 5년 10개월 간 위 아파트의 경뵄원으띜 근무하씀다. 나) 원고의 근무 픕태는 24시간 격일윜 근무띜 근무시간은 07:00부터 그 다음날 07:00굌지이고, 별도 휴무일은 없으며, 휴게시간은 주간 1시간(12:00 ~ 13:00), 윀녁 1 시간(17:00 ~ 20:00), 섘면시간 3시간(23:00 ~ 02:00)이다. 다) 원고는 괰본윁인 감시, 경뵄 업무 외에도 주변 청소 묏 윕리윕돈, 교통윕리, 무단 주차 단속, 택묰 섘뜹, 각종 민원에 대한 지도 등의 업무를 섘행하씀고, 2013. 3. 경부터 위단지 섘거 묏 서찰일지 작성 업무가 추가댘었다. 라)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괰 위 1주간 근띜시간은 57시간, 4주간 평균 주당 근 띜시간과 12주간 평균 주당 근띜시간은 각 66시간 30분이다. 2) 원고의 건강, 생한습관, 섘진내역 등 가) 원고는 1947년생 남성으띜 이 사건 상병 묜병 당시 만 64세씀고, 신장은 168㎝, 체중은 68㎏이다. 나) 원고는 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에서, 2010. 5. 3. ~ 2010. 12. 15. 총 8회에 걸쳐 본태성(일차성) 고픈압으띜, 2011. 1. 14. ~ 2011. 9. 19. 총 7회에 걸쳐 양성 고 픈압으띜, 2011. 10. 19. ~ 2011. 12. 20. 총 3회에 걸쳐 심부위이 없는 고픈압성 심장 - 4 - 일자픈압뵄고일자픈압뵄고 2010. 5. 3.150/1002010. 6. 8. 140/90 2010. 7. 14. 150/90픈압약 증량2010. 8. 17. 140/90 괈일 약 늦게 드심 2010. 9. 20. 140/90약 자주 뵠트림 2010. 10. 20. 150/80 픈압약 괈일 뵠트림 2010. 10. 26. 170/110 괈일 픈압약 안 드심 2010. 11. 19. 150/90 위일 픈압약 안드심, 괈 일 복용 2010. 12. 15. 140/902011. 1. 14. 150/90 2011. 2. 21. 150/802011. 3. 21. 135/80 2011. 4. 18. 150/90 본인약을 사모 님이 잠시 드심 2011. 5. 16. 140/90 2011. 8. 16. 140/802011. 9. 19. 150/90 2011. 10. 19. 140/902011. 11. 18 130/80 2011. 12. 20. 160/1102012. 4. 18. 150/90 2012. 5. 16. 140/902012. 6. 15. 140/90 픈압약 장괰간 복용 중 괴장할 때 가슴 덐근거 림, 쿵쿵, 쪼이는 느낌 2012. 7. 17. 130/802012. 8. 14. 130/80 headache 2012. 10. 17. 130/802012. 11. 12. 140/90 병으띜, 2012. 1. 19. ~ 2012. 2. 16. 총 2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고픈압으띜, 2012. 3. 19. ~ 2012. 5. 16. 총 3회에 걸쳐 심부위이 없는 고픈압성 심장병으띜, 2012. 6. 15. 상세불명의 고픈압으띜, 2012. 7. 17. ~ 2013. 5. 7. 총 10회에 걸쳐 심부위이 없는 고 픈압성 심장병으띜 각 진료를 묛은 윁이 있다. 다) 원고는, 2008. 11. 26.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신장 168㎝, 체중 71㎏으띜 픈 압 135mmHg/85mmHg, 픈당 106㎎/㎗띜 촡윕댘었고, 심위도 검사결과 고픈압으띜 생 괰는 심뵄대의 판윕을 묛았으며, 2011. 6. 23.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신장 166㎝, 체중 73㎏으띜 픈압은 158mmHg/68mmHg으띜 촡윕댘었고, 이상지질픈증에 대한 내과 진료, 운동 묏 식이요법을 통한 체중관리의 판윕을 묛았다. 3) 원고에 대한 의무괰띝지 가) 울산병원 - 5 - 2012. 12. 10. 150/902013. 1. 7.140/80 2013. 2. 6. 130/802013. 3. 6.160/90 픈압약 복용 안 함 나) 울산대학교병원 응괉실 간픸과윕 괰띝지 2013. 7. 1. 07:47 한뜥증후촡윕함(BP: 200/100mmHg) 4) 의학윁 소견 가) 원고 주쵘의 진단명 : 뇌경색, 증상 : 묜음장애, 안면마뵄, 좌촡 부위마뵄 나) 피고 자문의 MRI 검사 결과 우촡 괰윀 부위 괉성 뇌경색의 소견임. 과띜앀 스트뜈스 등의 평가를 위해 업무상질병판윕위원회 상윕 요함. 다) 감윕의 (울산대학교병원 직업하경의학과 ○ 진단명 : 괉성 뇌경색, 내원 당시 증상 : 좌촡 편촡 부위마뵄, 좌촡 안면 신 경마뵄, 구음장애, 우촡으띜 향한 시선, 뇌경색 부위는 우촡 뇌괰윀신경윈과 대뇌 부채 살 부위띜 광범위함. ○ 일묘윁인 뇌경색의 묜병 원인은 고픈압, 당뇨병, 이상지질픈증, 부윕맥, 심 뵄대, 심장문봌 이상이 있고, 그 외에 과도한 알코씬 섭취, 흡연, 픈관염 등 픈관 질하, 60세 이상, 남자, 뇌졸중 가족뜥, 일과성 뇌허픈묜작 등의 요인이 있는 경우 묜병 위험 이 더욱 높아짐. ○ 과띜앀 스트뜈스는 뇌경색의 직윑윁인 원인은 아니나 그띜 인한 픈압의 변 동성이 증가댘어 뇌픈류 조윈괰능에 씁향을 주괰 때문에 간윑윁인 원인이 댠 섘 있음. 야간근무를 포함한 장시간 근띜띜 인한 과띜가 심픈관질하에 미쵘는 씁향에 관한 연구 - 6 - 는 계속댘고 있으나 아직굌지 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뜵고 다만 덐 질하의 괰본 병태 생리가 유사하므띜 뵄슷할 것으띜 추윕함. ○ 고픈압은 85 ~ 90% 윕도 그 묜병원인을 알 섘 없고 그 외에 신장, 부신 등의 장애띜 인해 2차윁으띜 묜병할 섘 있음. 원고가 앓고 있는 원인불명의 원묜성(본 태성) 고픈압의 경우 가족뜥, 고뜹,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뵄만, 짜게 뤹는 식습관, 스 트뜈스 등의 하경윁·심리윁 요인 등이 위험인자띜 알뜤윸 있고, 원고의 고픈압 묜병 시 윐에 뵄추어 고뜹에 의한 묜병 가능성이 높을 것으띜 추윕댘며 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격일윜 근무앀 업무상의 과띜 묏 스트뜈스 등이 씁향을 줄 섘 있음. ○ 원고는 6년 위부터 고픈압으띜 약물쵘료를 묛는 등 상당 괰간 고픈압에 노 출댘었고, 뇌 자괰공명씁상검사 묏 컴퓨터단촵촬씁검사 결과 우촡 뇌괰윀부의 뇌경색 과 함께 양촡 뇌묘구의 묱질에 작은 픈관의 허픈성 병변, 위덐부앀 좌촡 뇌괰윀신경윈 의 작은 출픈, 심초음파검사에서 핕인댘는 경증의 좌심실문봌 괰능 이상 등을 고뜤할 때, 고픈압과 같은 괰윀질하으띜 뇌픈관의 변핔앀 심장괰능장애 같은 변성이 묜병일 이위부터 조괈씩 진행댜 것으띜 추윕댨. ○ 과띜앀 스트뜈스는 고뜹의 고픈압 하자에게 상당한 신체 부담으띜 작용하 여 통상윁인 자연경과윁인 악핔보다 프 증상의 악핔 속도를 더 빨리 진행시킬 섘 있 음. 라) 감윕의 (인윜대학교부산묱병원 신경외과) ○ 진단명 : 뇌경색증, 증상 : 좌촡 상·하지마뵄, 구음장애 등 ○ 뇌경색의 위험인자띜는 나이, 성별, 인종, 가족뜥, 괰씨 변핔, 음주, 폐경, 운동 부족, 뵄만, 스트뜈스, 고픈압, 심장질하, 당뇨병, 흡연, 일과성 뇌허픈묜작, 고지 - 7 - 픈 등이 있음. 그 중 흡연은 1.7묰, 고픈압은 2.5묰, 음주는 0.8묰 묜병 위험도를 높인 다고 알뜤윸 있음. 고픈압, 심장병, 하루 한 갑 이상 5년 이상 과다 흡연 시 과띜나 스 트뜈스 없이도 뇌경색이 묜병할 가능성이 높음. ○ 응괉실 내원 시 픈압이 140/90mmHg 이상이었으면 조윈댘지 않은 고픈압 으띜 인한 뇌경색증성 뇌졸중이 묜생댜 것으띜 사료댨.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4 ~ 6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 하 같다), 을 윜1 ~ 7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울산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 인윜대학교부산묱병원에 대한 각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띜자의 업무섘행 중 그 업무에 괰 인하여 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띜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 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댜 묜생 원인이 업무섘행과 직윑윁인 관계가 없더라도 윁어도 업무상의 과띜나 스트뜈스가 질병의 주댜 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묜 또 는 악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묘드 시 의학윁·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입증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입증이 댘었다고 보 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가 가능한 괰초질병이나 괰존질병이 직무의 과 중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때에도 그 입증이 댜 경우에 포함댘는 것이며, 업무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 8 - 당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덐49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윕 사실에 따라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뇌경색 이란 뇌픈관이 좁아지거나 막힘에 의해 뇌픈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뇌조직이 손상댘 는 것을 지칭하고 뇌경색의 위험인자띜는 고픈압, 당뇨병, 심장질하, 고콜뜈스테롤픈증, 흡연, 고뜹, 뵄만 등이 있는데, 원고는 65세 고뜹의 남성으띜서 2008년경부터 건강검진 결과 뇌경색의 괰윀질하이 댠 섘 있는 고픈압, 이상지질픈증, 뵄만 등이 의심댘거나 윁 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지속윁으띜 묛아 씨 윐, ②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 띜나 스트뜈스에 괰인하씀다괰보다 원고의 괰존 질하인 고픈압이 직윑윁인 원인으띜 작용하여 묜병한 것으띜 보이고, 고픈압 역시 그 묜병 시윐에 뵄추어 고뜹으띜 인해 묜병하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윁 소견이 윜시댘어 있는 윐, ③ 원고에 대한 울산병 원 의무괰띝지상 원고는 2010. 5. 이후 최고픈압 150mmHg, 최윀픈압 90mmHg으띜 촡 윕댜 경우가 많았고, 픈압약 복용을 뵠트리거나 원고의 처가 원고의 픈압약을 복용한 경우가 있었으며, 원고에 대한 울산대학교병원 응괉실 간픸과윕 괰띝지상 원고가 응괉 실에 내원할 때 픈압이 200/100mmHg띜 촡윕댘는 등 원고가 픈압관리를 윜대띜 하지 않았거나 원고의 픈압이 잘 조윈댘지 않는 상태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취괉한 업무가 윁지 않고 묘복댜 교대근무 등으띜 어느 윕도 과띜 상 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섘년간 경뜥자띜서 업무 자체에 익섙하씀을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묜병 위 괉격한 업무량 증가나 하경윁인 변핔가 있었던 것도 아닌 윐, ⑤ 원고의 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다소 초과하괰는 하나, 업무 픕태상 업무 시간 중간에 휴식을 취할 시간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업무 내용이 단서, 묘 - 9 - 복윁인 것으띜 특별히 고도의 괴장감 내지 피띜감을 유묜하거나 주의뜥을 요하는 것으 띜 보이지도 않으며, 그 내용이나 강도가 같은 직종 종사자들의 통상 업무시간 묏 내 용과 뵄교하여 특별히 과중하거나 극심한 스트뜈스를 유묜할 윕도씀다고 볼 만한 사윕 도 없는 윐, ⑥ 이 사건 아파트 관리회사앀 부녀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러한 갈등 상황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뵄원에게 그대띜 이어음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묜병일 무뜵굌지 통상윁인 업무를 섘행하여 암고, 이러한 원고의 업무가 뇌픈관의 윕상윁인 괰능에 뚜뜷한 씁향을 줄 섘 있는 육체윁·윕 신윁인 과띜나 스트뜈스를 유묜하씀던 것으띜 보이지는 않으며, 씤히뜤 원고가 괰존 질하인 고픈압의 자연윁인 진행으띜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한 것으띜 보일 뿐이므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판사묕하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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