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2409울산지방법원 1심2013-11-07 선고검수완료

한 근로자가 업무 중 노동조합 대의원과 심하게 다투고 몸싸움을 벌인 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2409 행정 사건(2013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 C는 1978년 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해 행정직으로 전환했고, 2004년 과장으로 승진한 뒤 품질운영과 과장으로 일하며 부서 예산 편성·집행, 비품 구매·보급, 사업부 제안 총괄, 안전관리 등을 담당했습니다.
  • C는 통상 주 5일 아침 7시경 출근해 저녁 7시경 퇴근하는 장시간 근로를 했고 휴일근무도 잦았으며, 노동조합 대의원이나 현장의원을 상대하며 언성을 높여 싸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 발병 전날 퇴근 무렵, C는 같은 부서 노동조합 대의원인 E와 부서원 재해 처리 문제, 약속했던 헬스기구 미구입 문제 등으로 전화 통화하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 다음 날인 2010년 9월 15일 오전, C는 E를 교육장으로 불러 전날 문제를 따지며 10여 분간 또 싸웠는데, 이때는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평소와 달리 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퇴근한 C는 부서 단합 축구경기를 관람한 뒤 오후 7시 30분경 집에 도착해 몸을 씻다가 쓰러졌고,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돼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던 중 9월 24일 사망했습니다.
  • C는 건강진단에서 혈압이 최고 152, 최저 96 등으로 측정된 고혈압 유질환자였고 주 1~2회 음주와 흡연 습관이 있었지만, 그 전에 고혈압이나 뇌출혈로 치료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 회사의 품질운영과 과장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퇴근 후 집에서 몸을 씻다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겼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발병 전 급격한 업무 변화나 스트레스 요인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법원은 근로자가 발병 전날과 당일 노동조합 대의원과 심하게 다툰 점, 평소 장시간 근로와 잦은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업무와 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에 겹쳐 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발병 전날과 당일 노동조합 대의원과 벌인 심한 언쟁과 몸싸움은 돌발적인 긴장과 흥분을 일으켜 혈압을 급격히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여러 의학적 소견도 C의 고혈압이 위험 요인이긴 하지만 그 수준이 높지 않아 자연경과만으로 뇌출혈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다툼이 없었다면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C가 평소 매일 10~11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하고 예산·비품 업무로 직원들과 충돌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도 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함께 고려했습니다.
  • 결국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도 업무상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요인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직장 내 갈등과 다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뇌출혈 같은 질병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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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구합2907·울산지방법원·2013-06-27·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투병하다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2구합1130·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판단 없음

퇴근 후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3구합2437·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판단 없음

대학 조교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뇌출혈로 사망한 후 유족이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구합52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27년간 교대근무와 조장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구합2888·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판단 없음

경비원이 교통정리 중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구합217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판단 없음

노조 지회장으로 단체교섭과 파업 등 노조 업무를 맡아오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 증세를 보여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구합141·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의식 없이 발견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구합2243·울산지방법원·2016-02-18·1심·판단 없음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뇌경색 발생 후 사망 주장, 유족급여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2구단16919·서울행정법원·2013-04-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자 그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2014구합1783·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판단 없음

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6구합78400·서울행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회식 후 귀가하던 근로자가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자, 유족이 낸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7구단3583·부산지방법원·2008-10-01·1심·판단 없음

세탁원으로 일하던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요양 중 소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아내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9구합1407·청주지방법원·2010-01-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자택에서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하자, 아내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4구합155·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판단 없음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채 공구장으로 일하며 지게차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골반과 허리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2구단3304·대구지방법원·2014-06-13·1심·판단 없음

원고의 딸이 ****에서 한약 분말 작업 중 당뇨병성 케토산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보상금 지급 처분의 적법성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1구합1171·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2구합939·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0구단35·대전지방법원·2010-04-01·1심·판단 없음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3구합1250·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판단 없음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1구단8744·서울행정법원·2014-09-04·1심·판단 없음

LCD 판넬 화질검사 업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 전자파 및 유기용제 노출, 자외선 부족 등을 경험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24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13. 10. 10. 판 결 선 고2013. 11. 7. 주문 1. 피고가 2012. 7.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C은 1978. 6. 1. ****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1981. 6. 1. 행정 사무 직원으로 옮기고, 2004년 과장으로 승진한 후 품질관리1부에서 품질운영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나. C은 2010. 9. 15. 17:30경 퇴근한 후 부서단합 축구경기를 관람하고, 19:30경 집 에 도착하여 몸을 씻다가 쓰러졌으며, 구급차로 ****으로 이송되어 ‘뇌출혈(이하 ’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수술 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도중 이 사건 상 병이 악화되어 2010. 9. 24.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C의 배우자로서, C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25. 원고에게 ‘발병 전 급격한 업무의 변화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 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은 평소 매일 10, 11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근로를 하는 등 과로를 하여 왔고, 예 산이나 비품지급에 관한 업무로 직원들과 충돌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노동조합 간부와 크게 싸우는 일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 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 - 3 - 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C은 품질운영과 과장으로서 통상 주 5일, 07:00경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였 고, 휴일근무도 종종 하였으며, 부서 예산 편성 및 집행, 각종 비품 구매 및 보급, 사업 부 제안 총괄, 부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또한 노동조합 대의원이나 현장 의원을 상대하는 일이 많았는데 노동조합 대의원 등과 업무와 관련하여 언성을 높여 싸우는 경우도 많았다. 2) C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퇴근 무렵, 고등학교 9년 후배이자 C이 근무하는 부서의 노동조합 대의원인 E와 2010. 6.경 발생한 부서 근로자들인 F, G의 재해에 대 하여 회사측에서 이를 산재가 아닌 공상으로 처리한 것과 회사측이 부서원들에게 약속 했던 헬스기구 구입을 해주지 않은 것 등 여러 문제와 관련하여 전화로 통화하면서 언 쟁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하였다. C은 다음날인 이 사건 상병 발생 당 일 오전 E를 품질관리부 교육장으로 불러 전날의 일에 관하여 따지고, 전날과 동일한 문제로 10여 분간 또 싸웠는데,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도 하는 등 평소와 달리 심하게 싸웠다. 3) C은 2008. 11. 17.자 건강진단에서 혈압이 최고 152, 최저 96으로, 2009. 12. 1. 자 건강진단에서 혈압이 최고 142, 최저 87로 측정되었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C 이 고혈압이나 뇌출혈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은 없다. C은 주 1, 2회 음주를 하였 고, 흡연도 하였다. 4) 의학적 소견 ○ 피고 자문의 : 단층 촬영 소견상 뇌실질내 출혈 등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뇌 - 4 - 출혈의 경우 고혈압 등의 질환에 의해 발병가능하나 과로나 스트레스 등도 유발요인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작업력을 평가하여 통상업무를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 C의 작업력 평가 후 재판정을 요한다. ○ **** 의사 H : C은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로 확인되고,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적 요인인 고혈압, 흡연이 있어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가능성이 있으며, 유족의 진술이 사실인 경우 장시간 노동을 하였고, 재해 하루 전 다툼의 경우 급격한 혈압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개인적 요인에 작업적 요인이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대한직업환경의학회 - 뇌혈관 질환은 대부분 기저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등)이나 위험요인(유전적 소인, 음주, 흡연, 운동부족 등)이 있는 상태에서 촉발요인이 더해짐으로써 증상이 발 현된다. 촉발요인으로는 급격한 육체적 부담, 감정의 급격한 부담, 기후의 급격한 변화, 혈압의 갑작스런 상승 또는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 만성적 피로, 심한 정신적 스 트레스, 흥분 등이 있다. - 언쟁이나 몸싸움 등은 돌발적인 긴장 및 흥분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로 인해 급격한 생리적 변화 즉 혈압 상승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뇌출혈의 주요한 원인으 로 고혈압이 거론되고 있듯이 혈압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했을 가 능성이 있다. - C은 고혈압 유질환자로 추정되고, 혈압이 140/90을 약간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약물치료를 권고하지는 않으며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을 권고한다. 혈압이 증가할수록 뇌출혈 등 뇌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C은 고혈압으로 - 5 - 분류되지만, 그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뇌출혈이 자연경과적 진행의 결과로 판단하 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 **** 신경외과 - C의 고혈압은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나, 음주는 주 1, 2회 소주 1병 정도이 고, 흡연은 예전에 하다가 사망 3년 전에 끊은 것으로 되어 있어 위험인자가 되지 못 하며, 나이 54세는 위험인자가 아니다. - E와의 심한 말다툼이 있었다면 이는 고혈압과 상관없이 심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유발하고 혈관을 굳게 하며 혈관평활근을 변형시켜 뇌졸중을 증가시킨 것으 로 사료되고, E와의 말다툼이 없었다면 C의 기왕증 및 위험인자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 병으로 사료된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6,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 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 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 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6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 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 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오전 E와의 업무상 논쟁 과정에서 생긴 흥분 및 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혈압 상승이 더해져 촉발된 것으로 서 C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추단된다. 가) C은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고,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았 지만 고혈압 수치가 높지 않아 약물치료를 권고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나) C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과 당일 오전 E와 욕설과 몸싸움을 하였는데, E 와는 고등학교 선후배지간이어서 E의 욕설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한 사정도 볼 수 있 으나 부서 관리자인 C과 노동조합 대의원인 E는 평소에도 업무상 충돌이 잦았던 것으 로 보이고, C은 부서 안전 및 비품 구매·보급 업무 관리자로서 부서원의 산재·공상 처 리 및 헬스기구 구입 등의 문제에 관하여 노동조합 대의원인 E와 사이의 이 사건 상 병 발병 전날의 전화상 언쟁 및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오전의 몸싸움은 C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언쟁이나 몸싸움 등은 급격한 혈압 상승을 유발하여 뇌출혈을 촉발시킬 수 - 7 -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다수 제시되어 있다. 3) 따라서 C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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